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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샤츠슈나이더의 RPG RPG 공화국은 아직 죽지 않았다 - (1)
E.E.샤츠슈나이더 추천 1 조회 190 26.05.31 00:34 댓글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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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6 새글

    @E.E.샤츠슈나이더 제국주의에 찌든 개량주의자들과 현지인들을 PCF가 계몽해야겠군요(?)

  • 작성자 17:06 새글

    @로콘 어.. 세티엔 학살로요? (?)

  • 17:18 새글

    @E.E.샤츠슈나이더 PCF가 나치한테 미드오픈해서 프랑스인 모두가 비시민이 되면 계몽될겁니다(...)

  • 작성자 17:18 새글

    @로콘 도리오의 친독 협력정부 루트 ㄷㄷㄷ

  • 작성자 18:32 새글

    @dear0904 이벤트 시작했습니다.

  • 작성자 18:32 새글

    @차들어 홍차야 이벤트 시작했습니다.

  • 작성자 18:18 새글

    Event 6. 공화국의 ‘신민’ - 오프닝

    알제리는 프랑스였습니다. 적어도 파리의 법전과 행정지도 위에서는 그랬습니다. 알제, 오랑, 콩스탕틴은 식민성의 먼 영토가 아니라 프랑스의 데파르트망으로 불렸고, 그곳의 유럽계 주민들은 프랑스 시민(citoyen)으로서 시장을 뽑고, 의원을 보내고, 공화국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알제리는 프랑스가 아니기도 했습니다. 그 땅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무슬림 주민들은 프랑스의 지배 아래 있었고, 프랑스 국민(national)으로 분류되었으며, 세금을 내고 군복무를 하고 행정명령에 복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프랑스 시민이 아니라 신민(sujet)이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의 주권 안에 있었으나, 프랑스의 정치적 공동체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말과 청원은 공화국의 권리 요구가 아니라, 너무 쉽게 치안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1930년대 파리의 진보주의자들에게 이 문제는 아직 “알제리 독립”이라는 단순한 결론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알제리가 프랑스라면, 알제리 무슬림에게도 프랑스 공화국의 법과 권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작성자 18:19 새글

    그들이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아랍어를 쓴다는 이유로, 이슬람 개인법의 세계에 속한다는 이유로 시민권 바깥에 머물러야 한다면, 그것은 공화국의 보편주의가 자기 문턱 앞에서 멈춰 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순간, 다른 프랑스인들은 알제리를 전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알제리는 개척과 희생의 땅이었고, 유럽계 정착민들의 삶과 묘지와 학교와 포도밭이 놓인 프랑스의 변경이었습니다. 무슬림 다수에게 정치권을 넓히는 것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프랑스 알제리의 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실험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알제리 문제는 언제나 같은 문장으로 미뤄졌습니다. 개혁은 필요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권리는 중요하지만, 질서가 먼저다.

    그런 가운데 1935년 3월 30일, 각료회의를 거쳐 이른바 레니에 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알제리에서의 반국민적 시위와 프랑스 주권에 반하는 선동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표면상 그것은 질서의 언어였습니다. 폭동을 막고, 프랑스의 권위를 보호하며, 알제리의 평온을 지키겠다는 말이었습니다.

  • 작성자 18:19 새글

    하지만 파리의 진보좌파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이 법령은 단순히 폭력을 처벌하는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알제리인이 정치적으로 말하는 순간, 그 말을 프랑스 주권에 대한 공격으로 바꿀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시민권을 요구하는 청원도, 아랍어 교육을 요구하는 집회도, 행정폭력에 대한 항의도, 경찰처분을 비판하는 전단도, 누군가의 손에서는 “반프랑스 선동”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더 섬뜩했습니다. 공화국은 알제리인을 완전한 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민처럼 말하려 할 때, 공화국은 그 말을 범죄의 언어로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알제리가 프랑스라면, 왜 알제리인에게 프랑스의 권리가 가지 않는가.

    알제리가 프랑스가 아니라면, 프랑스는 무슨 권리로 그들의 말을 처벌하는가.

    그리고 공화국이 알제리에서 신민을 만든다면, 그 공화국은 과연 무엇을 방어하고 있는가.

    [이번 이벤트는 우선 미셸과 마르셀의 개별 댓글타래에서 진행됩니다. 개별 댓글을 기다려주세요.]

  • 18:24 새글

    @E.E.샤츠슈나이더 뤼미나테 "진정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SFIO와 CGT는 알제리의 즉각적인 완전 독립을 지지하라!" "알제리는 프랑스가 아니다!"

    오늘도 책임 없는 분탕을 치고 있는 공산당의 모습입니다(?)

  • 작성자 18:30 새글

    @로콘 참고로 PCF는 인민전선 참여하고 나서부터는 알제리 독립을 주장하는 에투알 노르아프리칸(ENA)을 트로츠키주의자, 파시스트, 민족주의적 종파주의자로 마구 공격해댔습니다(……)

  • 18:33 새글

    @E.E.샤츠슈나이더 뤼미나테 "어제의 기사는 트로츠키주의자의 사보타주다! 알제리는 프랑스이고 알제리 독립은 트로츠키-파시즘이다!"(...)

  • 작성자 18:36 새글

    @로콘 공산당 고증 ㄷㄷㄷ

  • 작성자 18:28 새글

    1. 마르셀 포쿠아

    1935년 4월 2일, 오후 7시 20분.
    파리 9구, 《마리안》 편집실 뒤편 회의실.

    마르셀 포쿠아의 책상 위에는 관보 한 부와 알제리 무슬림 선출직 대표들이 보낸 탄원서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편집실 바깥에서는 식자공들이 늦은 판을 준비하고 있었고, 안쪽 작은 회의실에는 마르셀의 동갑내기인 SFIO 소속의 법률가이자 경제학자 앙드레 필립(André Philip)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필립은 법령의 문구에 밑줄을 그어두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주권에 반하는 선동.” 그는 그 대목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 말은 폭동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알제리인이 시민권을 요구하는 말, 아랍어 학교를 요구하는 말, 경찰의 자의적 처분을 비판하는 말까지도 누군가의 손에서는 선동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언젠가 글을 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무엇을 써야 하는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 18:33 새글

    마르셀은... 법령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탄원서와 비교해보는군요... 어디가 제일 문제인가. 어디가 제일 위헌적인가. 어디가 "취약점"인가.

  • 작성자 18:40 새글

    @dear0904 분석-법집행 굴림. 난이도 보정 없음. (+4)

    Rolling 3d6+4(to total) : 1, 6, 1, + 4, TOTAL: 12 (부분 성공)

    파리 기반의 좌파 사회주의자인 마르셀의 눈에는, 단연 ‘프랑스 주권에 반하는 시위나 선동’이라는 문구가 가장 거슬렸습니다. 레니에 법령은 총을 든 자와 탄원서를 든 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즉, 알제리 무슬림이 시민권을 요구하든 아랍어 교육을 요구하든 행정폭력을 비판하든 총독부나 현지 경찰이 원한다면 그걸 ‘반국가행위’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법령은 행위가 아닌 ‘의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공화국 법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 18:43 새글

    @E.E.샤츠슈나이더 마르셀은 자리에 있는 필립에게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이 행정명령이 행위가 아니라 의도를 처벌하고 있음을 법률가의 언어로써 풀어주기를 청합니다.

  • 작성자 18:29 새글

    2. 미셸 부스케

    1935년 4월 2일, 오후 8시 40분.
    파리, 팔레 부르봉 근처 급진사회당 의원단 소회의실.

    미셸 부스케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피에르 망데스 프랑스는 이미 법령 전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장 제(Jean Zay)는 창가에 서서 담배를 손에 든 채, 알제리에서 온 탄원서의 마지막 문단을 다시 훑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레니에 법령을 비판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급진사회당이 참여하고 있는 내각, 그리고 급진당 우파와 중도파가 묵인한 질서의 언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망데스 프랑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알제리 문제만이 아닙니다. 행정부가 어디까지 법률을 대신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장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공화국이 어디까지 공화국일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 18:33 새글

    미셀은 자리에 앉곤 처음에는 법령을 읽고, 다음에는 알제리인들의 탄원서를 읽은 후 말합니다.

    “의회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 당연히 모든 법령이 의회의 투표에 의해서 적용되어야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 18:35 새글

    그리고 미셸은 이걸 그냥 어물쩍 넘어갈 경우 좋지 않은 선례가 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선례가 쌓이고 쌓이면 관습법이 되고 관습법에 따라 국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니…

    즉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가 프랑스에서 반복될 수도 있나?라는 말입니다.

  • 작성자 18:35 새글

    @차들어 홍차야 망데스 프랑스는 잠시 법령의 첫 장을 손끝으로 눌러 펴고, 미셸을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1834년 7월 루이필리프 국왕의 ‘왕실 칙령’ 이후, 알제리는 본토와 같은 방식으로 법률 아래 편입된 것이 아니라, ‘북아프리카의 프랑스령’이라는 특수한 행정공간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정부와 총독부는 알제리의 행정, 치안, 원주민 통치에 관해 매우 넓은 명령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말하자면 의회가 정한 일반 법률이 아니라, 정복 직후 만들어진 잠정적 행정체제가 아직도 살아 있는 겁니다.“

    장 제도 덧붙입니다.

    “문제는 불법이라서만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합법의 얼굴을 하고 있어서 더 문제입니다.“

  • 18:39 새글

    @E.E.샤츠슈나이더 일제가 여기서 벤치마크 해왔고요.... 탄원서에는 그러한 법적 소외? 초법적 행정?을 그만둬 달라는 내용도 당연히 있죠?

  • 작성자 18:47 새글

    @차들어 홍차야 분석-의회로 들어갑니다. +6.

    Rolling 3d6+6(to total) : 6, 6, 1, + 6, TOTAL: 19

    관습법은 영미법적인 개념이지만, 어쨌든 이 법령은 “행정관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공화국 법질서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정부는 ‘정치 언어’를 ‘처벌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선례를 만들어낼 수 있고, 공화국 정부가 본토 밖 프랑스에 법률의 예외적용지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마치 인권이 다르게 적용되는 실험실이 생긴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공화국의 자유는 상황에 따라 행정부가 유예할 수 있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미셸은 이 위기의식이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당장 중요한 건 알제리 무슬림에 대한 실질적 침해행위라는 걸 빠르게 다시 깨닫습니다. (상당한 성공 결과)

  • 작성자 18:48 새글

    @차들어 홍차야 1. 레니에 법령의 철회 또는 적용범위 제한
    2. 정치적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
    3. 이슬람 개인법 지위 포기 없는 시민권 확대
    4. 차별적 행정처분과 경찰권 남용 감시
    5. 교육권과 대표권 확대

    이 정도가 탄원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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