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
(Transfer Expenditure to
private sector of local government)
1. 개념
민간이전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사회적 수요를 해소할 공공프로그램을 공급함에 있어 민간의 효율적 경영기법을 원용하고, 그에 소용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주요한 세출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이전경비는 넓게 보면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으로 구분되며, 좁게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및 민간자본보조로 나뉜다. 전자의 구분은 세출과목 상의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 항목을 그 준거로 삼는 구분기준을 말한다.
반면, 후자는 민간이전경비의 실질적인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구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좁은 의미에서 볼 때 민간이전경비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대가로 지원되는
경비(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와 단순히 개인에게 주어지는 보상적 경비(의료 및 구료비, 보험금, 연금지급금, 이차보전금,
운수업계보조금)와는 다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무․사업, 추진 중인 행사, 혹은 민간의 경제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 중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대상들에 한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좁은 의미의 민간이전경비는
관의 주도가 아니라 민간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성 경비의 일부에 대해 지원되는 보조금성 경비를 말한다.
2. 법적 근거
민간이전경비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핵심적인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들 수 있다. 먼저 현행 지방재정법 제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동 시행령 제2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에 의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민간이전경비제도에 해당하는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자본보조를
대상으로 보조대상, 보조신청,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교부방법,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갖고 있으며, 그 이외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기타 보조금에 대한 조례규정을 두고 있다.
3. 필요성
민간이전지출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우선, 시장실패 혹은 정부실패를 예방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주로
외부효과에 대한 내재화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시장과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어렵거나 거래비용 등으로 비효율적인 분야,
지역주민의 선호 내지 사회경제적 특성 등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민간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분야, WTO등 경제질서 재편으로 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문화예술, 체육, 사회복지 등 외부효과 창출기능이 우수한 경우 등에서 민간이전지출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정부와 민간의 협력관계 및 거버넌스(Governance)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협력하에 효과적이고 적정수준의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내 사회자본(Social Capital) 축적에 기여함으로써 자생적 발전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민간이 정책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파트너쉽의 촉진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의 독창적인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하는데 유리하다는 점이다.
즉 민간이전지출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역할분담으로
재정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민간 주도 하에서 창의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4. 평가와 전망
지방자치 이후 민간지원경비는 팽창추세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역내 이해집단 및 단체장의 예산요구를 제어할 수 있는 통제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다. 민간지원경비의 팽창은 편성과목 및 지원기준의 모호성, 집행정산의 투명성 미흡, 성과평가등 사후관리 미진 등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표1 민간이전경비의 규모와 세출대비 비중>
현재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네 가지 민간이전경비제도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별도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설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네 가지의 관련규정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방식과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각각의
지원대상, 지원방식 등을 결정함에 있어 서로 중첩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회단체 또는 특정사업에
대해 여러 항목의 민간이전경비를 이용하여 중복적인 지원을 시행하여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만하고 낭비적이며 자의적인 운영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받는 정도의 제재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단체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거나 공익의 실현을 강화하기 용도보다는 단체의 현상유지 내지 행사성 명목으로 재원을
사용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일부 민간단체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와의 유대관계를 빌미로 여러 항목의 민간이전경비를 중복적으로
지원받는 등의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당초 사용목적을 이탈하는 보조금 집행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성격상 지역주민의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제고하고, 주민의 의식수준의 고양 등을 선도하는 긍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민간이전지출이 중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는 민간경상보조로 통합하고, 각 민간이전경비제도의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원방법 등을 관련분야 대표가 참여하여 표준안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성격이 유사한 민간이전경비 항목의 통합과 각 항목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치는 민간이전경비제도의 운영상 투명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재정운영의 책임성 제고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민간이전경비제도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여 매년 민간이전경비를 통해 운영되는 지역사업 및
지역프로그램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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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키워드 : 민간이전경비(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자본보조)
저자
: 문광민(mkm95@snu.ac.kr)
작성일 : 20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