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31 지방선거는 지난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상 처음으로 국내에 오랫동안 거주해온 외국인 중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하여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부여는 세계적으로도 일부국가에서만 주어지고 있
습니다.
5·31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이 주어지는 외국인은 6천5백여명에 이르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은 5월 24일 최종 확정됩니다. 이와 같이 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럽 일부국가에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최초로 선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이번 선거권부여로 국익신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외국인에 대하여 선거권을 우리나라가 먼저 부여함으로써 국가간의 상호주의에 따라 재외한국인들도 참정권을 부여받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나아가 국제교류나 협력 등 외교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와 투표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거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국내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에 모의투표소를 설치하여 1인 6표에 의한 투표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문 등으로 투표안내문을 작성·배부하여, 이들이 선거당일 투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