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장
원 고 OO농업협동조합 (OOOOOO-OOOOOOO) (전화 : ) 전남 OO군 OO읍 OO리 OOO 조합장 O O O 송달장소 : 전남 OO군 OO읍 OO리 OOOO, OO농협 OO지점
피 고 O O O (OOOOOO-OOOOOOO) 전남 OO군 OO읍 OO리 OOO (우 : )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OOO간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8. 14.자 매매예약은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 등기소 2003. 9. 2.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채권 원고 조합은 소외 OOO에게 2002. 1. 2. 공제대출금으로 4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대출기간만료일은 2004. 1. 2. 이자는 연 11.9%, 연체이율은 연 17%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만약 원금 또는 이자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지급하여야할 금액에 대하여 소외 OOO이가 공제계약으로 예치한 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자동상계하여도 이의없기로 하며, 대출기간만료일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하는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에는 그때로부터 대출금잔액 전부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각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하기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소외 OOO과 같은 OOO은 위 약정시 연대보증하였습니다. 2. 피고 등의 사해행위 가. 그런데 소외 OOO은 위 대출금에 관하여 2003. 11. 19.까지의 이자만을 지 급였는 데, 동 대출금은 소외 OOO이 주채무자인 소외 OOO이가 위 상환기 일이 곧 도래하면 위 대출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음을 알고, 소외 OOO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채권을 가장하여 2003. 8.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3. 9. 2. 등기 접수 제OOOOO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절차를 경료하였습니다. 나. 연대보증인 소외 OOO은 위 부동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자이고, 원고는 소외 OOO의 친족으로서, 소외 OOO은 주채무자인 소외 OOO이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조짐을 보이자, 위 연대보증채무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도 허위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장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친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는 소외 OOO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위 소외 OOO과 피고간에 통모, 가장하여 허위로 체결된 위 매매예약을 취소를 구하는 한 편 원고는 피고 앞으로 원인없이 경료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공제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갑 제2호증 대출금거래내역조회 사본 1. 갑 제3호증 특수채권상환조회표 사본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2 각 토지등기부등본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2 각 토지대장 1. 갑 제6호증 제적등본 1. 갑 제7호증의 1 내지 2 각 가족관계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법인등기부초본 1통 1. 주민등록초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위임장 1통
20OO. O. .
위 원고 OO농업협동조합 조합장 O O O (인)
OO지방법원 OO지원 귀중
|
부 동 산 목 록 1. 전남 OO군 OO읍 OO리 OOOO 답 1105㎡
2. 위 같 은 리 OOOO 임야 992㎡
- 이 상 -
|
소 가 계 산 표 1. 목적물가액 가. 전남 OO군 OO읍 OO리 OOOO 답 1105㎡
나. 위 같 은 리 OOOO 임야 992㎡ 계 2,206,341원
2. 소송물가액 : 금 2,206,341원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등기말소등기 청구권이므로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신청인의 채권액임)
- 이 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