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7조에 소위 판결이라고 함은 판결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 또는 소유권 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는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것이다. 그러므로 화해조서(을 제8호증)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원고에 대하여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빠트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65. 8. 17. 선고 64다17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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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행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요지인 바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약정하는 화해조서 역시 187조의 판결에 해당할 수 없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