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강남성모병원에 가려고 택시를 기다리는데 20분을 땡볕에서 기다려도 빈 택시가 오지 않길래, 7호선 상도역으로 전철을 타러 내려갔어요. 전철역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리는데 눈에 띄는게 있네요. 바로 최불암씨가 광고하는 '내집연금 3종세트'입니다.
'평생 일한 당신을 위해 이제 집이 일할 차례입니다.'라는 표어는 정말 잘지은 포스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집연금 3종 세트'는 기존 '주택연금'이 발전한 형태입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층이 소득이 없을 경우, 집을 담보롤 설정하고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 형태의
자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즉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수령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집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다는 불만 사항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부부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가입 당시 주택의 시가보다 낮게 평가받아 연금을 지급하기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오해도 있었습니다.
'주택연금'에서 '내집연금 3종 셋트'로 개정되면서 60대 이상, 40대~50대, 저소득층 등 계층과 나이별로 맞춤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대해서 포스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이상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여 생활비 문제와 이자부담 동시 해결.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주택을 마련한 고령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용자가 주택연금으로 갈아탈 경우에 매달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는 대신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담은 줄고, 이익은 커지는 것이죠.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대신 상환하고, 남은 주택 가치의 일부를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택을 처분한 것과 같은 형태이기에 재산세나 소득세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A씨 부부가 (본인 70세, 배우자 68세, 3억주택을 소유),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1억원으로 매월 29만원의 이자(금리 3.48%)를 부담하던 중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해 대출잔액 1억원을 주택연금 일시인출(대출 한도의 65%)을 통해 상환하고 매월 31만원의 연금을 수령.
주택연금 가입으로 연간 재산세 약 7만원이 절감(27만원에서 20만원으로)
매월 이자 29만원 지출 ->연금 31만원 수령(60만원 순현금 확보 + 원금 1억원 전액상환 + 연간 재산세 감면 7만원)으로
노후 생활비 확보함.
만약 국민연금을 20년간 가입해 매월 8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월 111만원의 소득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 상품 소개
1. 가입대상(가입조건)
가입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주택보유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2. 가입비 및 보증료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0%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연 1.0%
보증료는 월지급금 보장 및 미래손실 충당을 위한 재원으로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연금지급총액에서 자동공제됩니다.
3. 특성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하여 연금지급한도의 70%까지 일시 인출 가능(향후 추가인출 불가)
종신 정액형만 선택 가능
대출금리 0.1%포인트 인하
인출한도 전액 사용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금액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 이용 가능.
★ 인출한도금액과 월지급금 예시
4. 인출한도금액 및 연금지급액
연령과 집값에 따라 결정
인출한도금액과 연금지급액은 연령과 집값이 높을수록 많아짐.
부부의 연령 중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인출한도금액과 연금지급액이 결정됨.
주택가격은 시가를 반영합니다.(시가는 아래 적용순서에 따라 평가)
1.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www.ret.co.kr)
2.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www.kbstar.com)
3.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www.kreic.org)
4.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격(우선적용 가능)
5. 주택연금 종료 및 상환
주택연금 종료 사유
- 부부 모두 사망, 주택소유권 상실, 1년 이상 미거주 등
주택연금 전액상환
- 연금지급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도 차액 납부의무 없음.
주택가격 〉연금지급총액 - 남믄 부분은 자녀에게 상속.
주택가격〈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한 청구 없음.
6. 가입문의 및 상담
콜센터 1688-8114(내선 2번)
홈페이지 www.hf.go.kr(상담신청 가능)
전국 22개 지사에서 전화나 방문상담 가능
서울보증보험 관련: 1670-7000, www.sgic.co.kr
★ 연금취급 절차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비(최대 29만 7천원)와 인지세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최초 월지급금 수령 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신청 방법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약정 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상담예약을 눌러주세요.
3. 인터넷 상담 신청
1) 주택연금 인터넷 가입 안내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주택연금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신청을 위해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설명서 및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읽어본 후 가입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설명서 및 체크리스트(PDF파일 다운로드)
2) 주택연금 인터넷 가입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