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제1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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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1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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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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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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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격 |
가.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나. 2차시험은 당해 1차시험 합격자 및 2004년도 제13회 1차시험에 합격한 자 다. 3차시험은 당해 2차시험 합격자 및 2004년도 제13회 2차시험에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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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구 분 |
원서접수 |
시험일시 |
합격자 발표 |
시 행 지 역 |
1차시험 |
2005. 4.25 ~ 2005. 4.28 (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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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6. 5(일) |
2005. 6.27 |
서울지역본부(서울3273-9651~2) 대전지역본부(대전 580-9100) 부산지역본부(부산 330-1910) 광주지역본부(광주 970-1700~3) 대구지역본부(대구 586-7601~3) |
2차시험 |
2005. 8. 21(일) |
2005. 9.26 |
서울지역본부(서울3273-9651 ~ 2) |
3차시험 |
2005. 10. 8 ~ 10.10 |
2005.11. 7 |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서울 3271-922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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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시간 |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비 고 |
1차시험 |
노동법(1),노동법(2), 경제학원론,민법,영어 |
09:30 ~ 11:35(12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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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
노동법(1) |
09:00 ~ 10:40(100분) |
중식 : 12:40 ~ 13:30(50분) |
노동법(2) |
11:00 ~ 12:40(100분) |
인사노무관리론 |
13:40 ~ 15:20(100분) |
선택과목 (경영조직론, 행정쟁송법, 노동경제학중 1과목) |
15:40 ~ 17:20(100분) |
3차시험 |
면 접 |
시험시행 5일전 공고 |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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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차시험 응시원서접수는 동일기간에 접수하고 시험장소는 원서접수시 안내하며 합격자 발표 등은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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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과목 및 방법 |
구 분 |
시험과목 |
출 제 범 위 |
시험방법 |
1차 시험 (5과목) |
노동법(1)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선원법, 노동법의 기본이념등 총론부분 포함 |
객관식 선택형 |
노동법(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포함 |
경제학원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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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법 |
총칙편, 채권편 |
영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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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 (4과목) |
필 수 과 목 (3) |
노동법(1)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법의 기본이념등 총론부분 포함 |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음 |
노동법(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법의 기본이념등 총론부분 포함 |
인사노무
관 리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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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과 목 (1)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행정쟁송법
중 1과목 |
행정쟁송법의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중 행정쟁송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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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시험 |
면 접 |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평정사항 |
면접시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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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격자결정 기준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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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원서교부 :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공단행사일을 제외하고 연중교부 ※ 응시원서 서식은 우리공단 지역본부, 지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접수기간 : 2005. 4.25(월) ~ 4. 28(목) 09:00 - 18:00 |
나. 원서접수 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반드시 받는 사람 주소, 성명을 기재한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첨부하여 우송하여야 함 - 응시원서는 공단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으로 작성하되 접수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3.5×4.5cm 규격의 탈모 상반신 사진 1매 부착 - 응시수수료는 접수기간중 응시원서에 1만원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접수처에 납부 ㅇ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7조(시험의 일부면제)해당자는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서류중 해당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응시자격 기간계산은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함 |
다.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5개 지역본부 및 18개 지방사무소 |
사무소명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 지역본부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
02) 3273-9651~2 |
서울동부지방사무소 |
서울시 광진구 노유2동 63-7 |
02) 461-3283~6 |
서울남부지방사무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38-32 |
02) 876-8322~4 |
인천지방사무소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625-1 |
032) 818-2181 ~ 3 |
경기지방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 |
031)253-1915~7 |
경기북부지방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20-5 |
031) 874-6942 |
춘천지방사무소 |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8-18 |
033) 255-4563 |
강릉지방사무소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649-2 |
033) 644-8211~2 |
대전 지역본부 |
대전시 중구 문화1동 165 |
042) 580-9100 |
충북지방사무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743 |
043) 210-9000 |
충남지방사무소 |
충남 천안시 신당동 434-2 |
041) 620-7600 |
부산 지역본부 |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
051) 330-1910,1920 |
부산남부지방사무소 |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
051) 620-1910,1920 |
울산지방사무소 |
울산시 남구 달동 572-4 |
052) 276-9031~3 |
경남지방사무소 |
경남 창원시 중앙동 105-1 |
055) 285-4001~3 |
대구 지역본부 |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1-5 |
053) 586-7601~3 |
안동지방사무소 |
경북 안동시 옥동 791-1 |
054) 855-2121~3 |
포항지방사무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0-2 |
054) 278-7702~4 |
광주 지역본부 |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18 |
062) 970-1700~5 |
전북지방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50-3 |
063) 210-9200~3 |
순천지방사무소 |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05 |
061) 720-8500 |
목포지방사무소 |
전남 목포시 대양동 514-4 |
061) 282-8671~3 |
제주지방사무소 |
제주도 제주시 일도2동 361-22 |
064) 723-070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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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격자발표, 득점공개, 시험문제(가답안)공개 등 |
구 분 |
기 간 |
방 법 |
합격자발표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
공단 수검원서 접수사이트(won.hrdkorea.or.kr) 자동응답전화(060-700-2009) 원서접수처에 게시공고 |
제1.2차시험 득점공개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
공단 수검원서 접수사이트(won.hrdkorea.or.kr), 자동응답전화(060-700-2009) |
제1차시험 문제 및 가답안 공개 |
시험시행 익일부터 10일간 |
공단 수검원서 접수사이트(won.hrdkorea.or.kr) |
제1차시험 문제 및 가답안 이의신청 |
시험시행 익일부터 7일간 |
공단 수검원서 접수사이트(won.hrdkorea.or.kr)를 , 통해서만 접수가능 (요건을 흠결한 이의제기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됨) | | |
※ 문제 및 가답안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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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됨. 라.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마. 응시자는 시험장에 반드시 주민등록증, 응시표, 흑색싸인펜(연필제외)를 지참하시기 바람. 바.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 사. 합격자발표 및 시험장소, 기타 문의사항은 원서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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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언제부터 응시원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나요?
막 알려드릴려구 들어왔더니 이미 다른 분이 올리셨네요 ㅋㅋ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원서접수(won.hrdkorea.or.kr)에 가셔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검정안내/서식출력란을 클릭하셔서 오른쪽 끝에 있는 각종서식출력안내를 클릭하시면 수검원서양식출력란이 있습니다. acrobat 설치하시고 공인노무사 양식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건승하십시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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