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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의원) |
국감주요의제 |
국토해양위(강기갑) |
○ 4대강 사업 총사업비의 본질, 원-하도급 문제 ○ 4대강 하천부지 보상과 농민 대책 ○ 빚더미에 쌓인 수자원공사 재정 대책 ○ 전월세 안정화 대책 및 임대아파트 관리․유지비 인하 방안 ○ LH공사 재무개선 대책 ○ 공공기관들의 구조조정, 성과급, 외국자본 문제점 등 ○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문제점 ○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실태와 원인 |
보건복지위(곽정숙) |
○ 의료기관과 민간영리기업과의 유착관계 ○ 4대강 관련 사회서비스 사업의 문제점 ○ 보육료 지원, 저출산-고령화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 한시생계지원 수급자의 지원 연계 실태와 문제점 ○ 비급여, 선택진료의 실태 및 문제점 ○ 국민연급 청년 미가입자 대책 ○ 건강보험제도의 실태와 개선대책 ○ 장애인 등급 심사의 문제점과 대책 |
교육과학기술위(권영길) |
○ 주요 사립대의 외고 자사고 우대 실태 ○ 특목고 자사고 등 귀족학교에 대한 정부 예산 편중지원 실태 ○ 국공립대 편중 지원 실태 ○ 기간제 교사 채용 실태 및 학교․연구기관 비정규직 전수조사 ○ 등록금과 소득지표에 따른 빈곤 사이클 분석 ○ 입학사정관제 중간평가 ○ ICL 및 등록금 후불제 법 통과이후 중간점검 ○ 대한민국 교육불평등 지도 버전2 작성 |
기획재정위(이정희) |
○ 소득세, 법인세 증세의 필요성 ○ 고용창출 효과 없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문제점과 대안 ○ 4대강 사업의 고용효과 ○ FTA와 SSM 규제 문제 ○ 공공기관 부채 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 공공기관의 납품단가의 실태와 문제점 ○ 관급 공사 표준계약서 채택 비율 실태 ○ 이란제재와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문제 |
환경노동위(홍희덕) |
○ 4대강 사업 수질악화 관련 부담금 문제 ○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한 비4대강 지역 차별 문제 ○ 4대강으로 인한 환경예산 영향 ○ 4대강 플러스 α 사업 문제점 ○ 반환경적 준설공업 관련 문제점 ○ 산재보험급여 삭감 문제점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임의가입 및 민영화 문제 ○ 고용서비스 선진화 관련, 민간업체 중간 착취 실태 |
□ 별첨자료2 : 국정감사 후속 추진법안
1. 대기업․고소득자 증세를 통한 세입 확대 「소득세법 개정」「법인세법 개정」
- 소득세 과세표준 1억2천만원 초과구간 40% 세율 적용, 세수 2조 증가 / 감세 철회
- 법인세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구간 30% 세율 적용, 세수 6.3조 증가 / 감세 철회
2. 무상의료 2단계 전략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법안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
- 지역별 병상총량제 실시를 위한 「의료법 개정」
-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를 위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
- 민간의료보험 규제를 위한 「(가칭) 민간의료보험법 제정」
3.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연대급여 도입, 실업부조수당 지급
4. 교육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적극적인 역차별 정책과 더불어 빈부격차에 체계적인 통계작성을 의무화
5. 진짜 4대강 살리기를 위한「4대강 중단 특별법 제정」
- 인공구조물 철거, 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대책 등
6 서민주거 불안 해소와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
- 주택임대차 보호기간 6년으로 연장, 전월세값 5% 인상률 상한제 도입 / 상가선물 임차보증금 5% 인상률 상한제 도입
7.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아동수당 지급
8.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 무상급식 지원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식재료 안정성 강화, 예외적 위탁규정 조항 삭제, 학교급식중앙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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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정감사에서 따져물어야 할 42개 과제]
<정부의 4대강 사업>
○ 한국수자원공사에 8조원의 사업비를 떠넘긴 것에 대한 책임추궁과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점검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 규모는 총 8조원에 달함. 자본 10조원, 연 매출 2조원에 불과한 수자원공사의 이 같은 무리한 사업 참여가 자체 결정으로 가능했을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수자원공사의 설립 목적상 4대강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이견도 존재함.
따라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의 위법성과 자체 결정 여부를 확인해야함. 더불어 수자원공사는 총 사업비 8조원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고스란히 부채증가로 반영될 것이며,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금융비용을 제외하더라도 2012년 14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사업 참여 이후 수자원공사의 재무상황을 긴급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부채급증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와 관련 개선 방안을 확인해야 함.(수자원공사/국토해양위)
○ 사실상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비 보전법인 ‘친수구역 특별법’에 대한 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입장 확인
지난 26일 최철국 의원(민주당)의 발표에 따르면, ‘친수구역 특별법’은 알려진 대로 4대강 주변의 막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비 8조원을 보전해주기 위해 구상된 법안인 것이 드러났음.
다수 국민의 식수원인 4대강 주변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 및 법령과 충돌하는 ‘친수구역 특별법’ 제정 시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보전을 위해 국민의 건강안전과 행복추구권이 통째로 볼모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함. 이에 특별법안을 발의한 12명 의원들은 즉각 법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고, 최철국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의 분명한 입장 천명 및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임. 더욱이 4대강 수변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 환경부의 공식적 입장이 확인되어야 함.
(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환경부/국토해양위, 환경노동위)
○ 4대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의 입찰담합 의혹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확인
2009년 10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과정에서 “(4대강 턴키 공사와 관련해) 입찰금액 차이가 거의 없어 담합 의혹이 짙다”고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순위와 2순위의 입찰금 차이가 적은 점에서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다. 전반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공정위는 구체적인 담합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조사를 완료하지 않고 있음.
반면 정부는 밤낮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특히 여름 장마철 기간 중에도 4대강 공사를 강행하여 위험을 자초하는 등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임. 결과적으로 공정위의 담합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4대강 공사가 마무리될 가능성마저 우려됨.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주도적으로 역할하기 보다 사후 약방문식으로 문제해결을 회피한다는 일부의 비판을 또다시 자초해서는 안 될 것임.
따라서, 국회에서는 4대강 사업 관련 입찰담합 의혹 관련, 그간 공정위의 조사 경과와 내용을 확인해야 함.
(공정거래위원회/정무위)
○ 채소 값 폭등에 4대강 사업이 미친 영향 규명, 공식적인 4대강 사업 예산 외 각 부처에 떠넘긴 예산항목과 규모 규명
최근 각종 채소 값 폭등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그 원인도 기상이변 탓으로만 돌리고 있음. 그러나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농민 단체들은 배추 한 포기 1만 5000원, 무 하나 4000원, 대파 한 단 8000원 등 채소 값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폭등한 것은 분명 기상이변 탓도 있지만, 4대강 사업에 따른 채소재배 면적의 급감 역시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농민 단체 등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채소재배면적이 최소한 20% 감소했고, 국토해양부 자료를 보더라도 최소한 16%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야당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 상태에서는 김장을 담글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4대강 사업과의 연관성은 물론이거니와 채소값 폭등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사태인식, 신속한 대책을 촉구해야 함.
한편, 정부는 2010년, 다수 국민들의 일관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8조 1968억원(수자원공사 사업비 3조 2천억원 포함)의 예산을 배정했고, 2011년 예산안에는 작년보다 16.8%(1조 3779억원)나 증가한 9조 5747억원(수자원공사 사업비 3조 8천억원 포함)을 배정했음. 정부는 2011년 예산안 중 국토해양부 예산만을 ‘4대강 예산’으로 표기하여 2010년 3.2조에서 2011년 3.3조로 0.1조, 즉 3% 정도만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4대강 사업 예산은 국토해양부 뿐 아니라 환경부, 농림수산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고, 이를 추산해보면, △국토부 자체 예산 3조 2,800억원,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2,550억원, △수자원공사가 떠맡은 3조 8천억원, △환경부 1조 467억원, △농림부 1조 1,930여 억원 등 총 9조 5747여 억원으로 확인되고 있음.
되돌릴 수 없는 대규모 환경파괴와 30조 안팎의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게 될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그 돈을 민생, 복지, 교육, 의료, 일자리 등 국민이 원하는 정책에 쓸 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촉구해야 함.
(농림수산부, 국토해양부/농림수산위, 국토해양위)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 : 예비타당성 면제요건 법령화>
○ 윤증현 장관이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으로 지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던 ‘글로벌대학 캠퍼스 건립 사업’의 실패에 따른 윤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요건 법제화 요구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토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면제 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3월 예비타당성 면제요건 규정을 대거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국가재정 건전성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이후 1년간 예비타당성 면제요건으로 추가된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시행령 13의② 제10호)’ 은 ‘(인천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건립 사업’이 유일함.
2009년부터 4년간 국비 1260억 원, 지방비 1260억 원, 민간투자 2521억 원 등 총 예산 5041억 원으로 1단계 설립, 향후 재정계획 확정 후 시행예정으로 예정된 2단계 5659억 원 규모로 계획된 ‘송도 글로벌대학 캠퍼스 건립 사업’은 애초 2010년 뉴욕주립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2011년 델라웨어대, 조지메이슨대, 남가주대, 미주리대 2012년 서리대(영국) 등이 입주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MOU(양해각서)와 협약을 체결했으나, 9월 6일자 경인일보 기사 ‘개교 일정 안갯속 교육허브 위기’에 따르면 다수 대학들이 개교일정을 늦추고 있거나 무기한 연기, 미정 상태인 것으로 드러남.
더욱이 민간에서 조달할 예정이었던 공사비는 애초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발생한 분양금 등 개발이익금 2천억원으로 1단계 공사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율이 20%를 넘지 못한 상황임.
본 사업은 인천지역의 공기업들이 출자한 특수목적회사인 (주)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좌초될 경우 결국 지역주민이나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될 것임. 또한 계획대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국고부담을 배제할 수 없음.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결과를 국민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본 사업에 대해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 윤증현 장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또한 2009년 11월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것처럼 예비타당성 면제요건을 법제화함으로써 국회의 견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해 매우 시급함.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지식경제위, 행정안전위, 기획재정위)
<교육비 대책 및 교육정책>
○ 경쟁과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비를 폭증시키고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점검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21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4%가 늘었음. 또한 얼마 전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6개월간 서울지역의 입시학원교습소가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라는 구호를 내걸고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현실에서는 일제고사 부활, 국제중 자사고-특목고 우대정책, 대학 자율화 확대, 영어몰입교육 등 경쟁과 서열화를 심화시켜 사교육을 오히려 부추기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그 동안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음. 특히 지난 중장기 대입선진화연구회가 발표한 ‘2014년도 수능개선안’은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을 강화시키는 안으로 교과의 획일성과 사교육 강화가 우려되는 안임.
사교육비 폭증은 결국 민생고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위)
○ 시행중인 취업 후 상환제(ICL)의 문제점 개선 촉구,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연내 지급과 저소득층 장학금 대폭 확대 약속 이행 촉구
올해 초부터 ‘취업 후 상환제(든든 학자금)’가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이용하는 학생 수는 예상치의 1/10분에 불과한 상황임. 현재 이 제도는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까다로운 자격기준으로 신청할 때부터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어 문제임. 또한 5%대의 고금리에다가 군 복무 중에도 이자를 물리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복리방식을 적용하여 대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임.
국감에서는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가 국내의 다른 주요 정책금리와 해외 주요 각국의 학자금 대출금리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해야 함. 또한 ICL의 문제점 개선을 도출해내야 할 것임.
정부가 올해 초에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1천 억 원’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음. 교과부가 2009년에도 무려 964억에 달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1천 억 원 장학금’은 연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추궁해야 함.
아울러 근로장학금 예산을 2010년에 180억 원 삭감한 것, 기초생활수급권계층 대학생 장학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권계층 대학생 중 신입생이나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하는 학생에게는 기존에 제공되던 연간 450만원의 장학금에서 200만원을 삭감한 것,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2011년 1학기까지만 시행하고 폐지하기로 한 것,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등을 따져 묻고, 2011년부터는 저소득층 장학금의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위, 기획재정위)
○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안하는 이유 추궁
대학생 1인당 1년 등록금만 천만 원, 교육비까지 더하면 2천 만원 시대가 되었음. 대학등록금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차등 책정으로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함.
대학교육이 사실상 보통교육화하고 있고, 2010년 현재 대학생 수는 330만 명대학원생 30여만 명)에 달해 그 가족 구성원들까지 감안하면 고액의 대학 등록금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님. 2010년 현재, 2만 5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큼.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큰 인기를 끌었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2011년 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추궁하고, 소득계층별로 등록금을 차등 감면(차등책정)하여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해야 함.
한편, 올해 초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재정확대가 명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5조440억원에서 5조546억원으로 겨우 106억원 증액된 것은 큰 문제임. 국회는 고등교육 예산 확대가 미비한 것에 대해 따져 묻고,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홍준표 의원안, 안민석 의원안, 신학용 의원안 등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 법률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 국무총리실, 청와대/교육과학기술위, 정무위 등)
○ 실업계고를 넘어 전체 고등학교로 무상교육 확대 제안
친환경 무상급식을 넘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등교육 교육비 지원 확대’ 요구가 확산되고 있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최근 정부는 2011년부터 실업계고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음.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과 교육제도 발전을 고려했을 때, 이제 일반계고에 대한 무상교육 확대와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반값 등록금 구현) 정책도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제안해야 함.
2011년에 반영된 실업계고 무상교육 예산 3,159억원에 1조 5천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배정하면,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지금도 가능함. 2011년 예산안 309.6조의 0.48%만 배정해도, 4대강 사업 예산 9조 5747억원의 15%만 삭감해도 당장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옴. 2010년 국감에서 국회가 ‘전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제안하고, 정부에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위, 기획재정위)
○ 비리재단 복귀시키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평가, 교육비리 척결대책 촉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종회의에서 '교육비리의 대명사'인 상지대 구 비리재단 측 이사 4명을 선임하는 안을 강행하였음. 대학정상화에 앞장서야 하는 사분위가 노골적으로 비리재단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 왔던 교육비리 척결 의지와 너무나 상반되는 행태임.
상지대 문제는 단순히 한 대학의 문제가 아님. 이번 사분위 결정으로 인해 사학비리를 겪은 다른 수십 여 대학의 비리재단도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는 부패비리 척결이라는 사회적 과제 해결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것임. 상지대에 대한 이번 사분위의 결정에 대해 날카로운 문제제기를 해야 함.
아울러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개혁 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사분위가 구 비리재단들의 복귀를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주문해야 함. 최근 그 입법 취지가 훼손되어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역부족인 ‘개방형 이사 임용제’마저 폐지하려고 하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단단히 추궁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위)
<토지, 주택 공공성 제고와 서민 주거안정 대책>
○ 최근 전세값 폭등 및 전세난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 촉구
정부가 8.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커녕 부동산 시장 불안정, 주택 수급 불균형 등의 여파로 오히려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음. 그런데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세난이 심각하지 않고, 전세대책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음.
또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브랜드를 내세우면서 임대주택을 계속 줄여 왔고, 심지어 이번 8.29 대책에서는 보금자리주택에서 민간분양을 25% 늘리겠다고 발표하여 집 없는 서민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있음.
정부는 적체되고 있는 미분양 물량을 포함해 중소형 위주의 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전세난 대책을 시급해 세워야 함. 특히 전세값 급등 시기에는 임대인이 전월세를 무리하게 올리거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의 최장 2년 계약갱신청구권리를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방안을 포함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대책을 추궁해야 함.
전세시장은 서민들의 실수요 시장으로서, 현재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이 심각한 문제인데도, 전세시장에 별문제가 없다면서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함. 정부가 현재 전셋값 급등과 전세난에 경각심을 갖고, 참여연대 등 주거시민단체들이 제안한 바처럼 △저렴한 월세형 혹은 장기전세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회사 미분양주택을 전세주택용으로 유도 및 활용, △주택멸실률과 이주수요 등을 감안한 단계적 순차적 개발 실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 및 전셋값 상승 제한 규정, △저소득층 세입자들에 대한 월세 일부 직접 지원, △공공임대주택 소득에 따른 임대료차등책정제 도입 등의 정책을 시급히 도입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저소득 무주택 주민의 주거복지에 힘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함.
(국토해양부, 법무부/국토해양위원회, 법사위)
○ 무분별한 재개발 뉴타운 지구지정 재검토, 대안적 개발 실시 요구
현재 서울시의 절반에 가까운 면적에서 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대폭 완화된 요건으로 인해 멀쩡한 주택들이 재개발 대상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지자체가 현장조사 한 번 없이 팔짱행정, 눈가림 행정으로 인허가를 내줌으로써 주민들 간 분쟁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음. 결국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뉴타운 사업의 90% 이상이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더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경기까지 하락하면서 지구지정은 됐지만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도시 슬럼화가 생겨나는 등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것임.
이번 국감에서는 이러한 재개발 뉴타운 사업방식이 과연 적법하고 정당한 것인지, 또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함. 또한 기존에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지구지정에 대한 재검토, 과속개발 및 동시다발적 개발의 폐단 시정을 촉구해야 함. 나아가 기반시설은 공공재정으로 지원하고, 주민들은 자기 집을 개축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공공지원 개발 도입 등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함.
(국토해양부/국토해양위)
○ 장기간 낮은 예금금리가 지속됐음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 조사 및 담합 의혹 조사 결과 확인
지난 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권의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관심을 두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연합뉴스 2009. 11. 24 ‘공정위, 은행 대출금리 담합 실태조사’ 기사에서 인용) 이후 아무런 조사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음.
주택담보대출은 대다수 서민들이 내집마련과 소기업 운영자금 마련 목적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사실상 서민가계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따라서, 다수의 신고와 상식적인 문제제기에 책임있게 답해야 할 공정위의 실태조사가 어떻게 진행됐으며 결과가 무엇인지는 당연히 확인되고 공개되어야 함.
(공정거래위원회/정무위)
<슈퍼슈퍼마켓(SSM) 문제 해결과 중소상인 생존권 대책>
○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의 ‘SSM규제 법안’ 저지 시도 추궁
2009년 7월에 시작된 SSM 사업조정신청이 1년 동안 무려 175건에 달했으나, SSM 점포수는 2009년부터 2010년 6월 까지 1년 반 동안 314개가 늘어났음. 2009년 SSM 빅3기업(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수퍼)의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35.1%, 47.8%가 증가해 불과 3개의 기업이 전체 슈퍼마켓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11.2%를 기록하였음. 반면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SSM 인근 소매 점포들의 매출액은 48% 감소했음.
한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74만 8천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고, 자영업자의 78.7%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임. 즉,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매우 열악한 사업기반을 가지고 있어 폐업과 창업의 악순환 속에 빠져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SSM은 중소상인들의 몰락에 기폭제가 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대형유통회사들은 최근 들어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맹점형태의 SSM을 경쟁적으로 출점하고 있음. 입법조사처 및 법률전문가들은 현행 법률(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서도 가맹점 SSM은 사업조정제도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는 SSM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지난 4월 지식경제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규제수위를 대폭 낮추는 대신 상생법에 가맹점 SSM을 명시화하여 두 법안의 동시통과를 긴급히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하였음.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외교통상부가 상생법 개정안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낸 것을 들어 논란이 되었고, 결국 정부와 여당은 유통법만 통과시키고 상생법은 한EU FTA 발효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변경하였음.
최근 중소상인들은 자신의 차량을 불태우면서까지 SSM에 속수무책인 상황에 대해 절규하고 있음. 이번 국감에서는 외통부와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의 SSM 규제법안 통과 저지 시도에 대해 따지고, 중단을 촉구해야 할 것임.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지식경제위, 외교통상통일위)
○ 유명무실한 SSM 사업조정권고안 강화, 사업조정제도에 가맹점 SSM 포함 지침 공포 촉구
SSM의 골목상권 침투로 생존의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들은 SSM에 대한 규제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임시방편으로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해 자신들의 생계터전을 지키려고 하고 있음. 2009년 7월, SSM에 대한 첫 사업조정신청 이후부터 2010년 7월까지 1년 동안 총 175건의 신청이 있었고,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위원회는 이 중 6건에 대한 조정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였음. 그 결과, 6곳 중 4곳은 '중기청 사업조정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가 모두 70점 이상에 해당해 ‘강도 높은 권고안’이 필요한 곳으로 판정 받았고, 여기에 덧붙여 SSM과 인근 슈퍼의 취급품목이 유사하여 1차 식품, 가공식품, 일상용품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하였음(85점 이상은 입점유예, 84~70은 강도 높은 권고안, 69이하는 약한 권고안).
그러나 실제 4곳의 사업조정권고안은 모두 2~3년간 한시적으로 2~3가지 품목(담배, 쓰레기종량제봉투, 소주)에 대한 판매 제한과 영업시간 단축(10시~22시)만을 권고하고 있어,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끼쳐 강한 권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무색하게 함.
실제로 중기청 담당자는 참여연대와의 통화에서 “약한 권고안은 담배에 대한 판매 제한이고, 강한 권고안은 담배 외에 몇 가지 품목을 더 제한”하는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음. 현재와 같은 조정권고안은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이들의 경쟁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는 내용임.
이번 국감에서는 사업조정심의회 심의규정과 권고안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추궁하고, 사업조정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권고안을 강화하도록 해야 함. 총리실과 중소기업청이 지난 3월, 사업조정제도에 가맹점 SSM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을 하겠다고 밝힌 이후 지금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추궁하고, 지침 개정을 촉구해야 함.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지식경제위)
○ 신용카드 가맹점(중소자영업자) 수수료 추가 인하 촉구
올해 4월 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들이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2.0~2.2%를 1.6~1.8%로, 3.3~3.6%에 이르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도 2.0~2.15%로 낮추는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은 연간 매출 9,600만 원 이하인 가맹점에 한하고 있어 매출액이 9,600만원 이상인 중소일반가맹점들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에 시달리고 있음. 현재 서울시내 대형마트의 카드 수수료율은 1.6~1.9%, 백화점은 2.0~2.4%임. 국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근거도 불분명한 9,600만원 기준을 철회하고, 대부분의 중소자영업자들도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도록 촉구해야 함.
올해 6월 11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수수료 협상을 위한 단체결성권’ 조항이 국회를 통과해 중소 가맹점들도 단체를 꾸릴 수 있게 되었으나, 시행령에서 간이과세 기준의 200%이내 매출액(현 연매출 9,600만원 이하)인 중소 가맹점주들만 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협상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문제임.
아직까지 9,600만원 이하 중소가맹점주 단체 결성 소식은 없고, 협상과 관련된 규정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 할 것임. 중소자영업자들 대부분이 단체를 결성하거나 일정하게 인증된 기존 단체를 통해 실질적인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그 시행령의 재개정을 촉구해야 함.
(금융위, 금감원, 지식경제부/정무위, 지식경제위)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실업부조 도입 제기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특정 임대료 이하의 상가임대차만 법의 적용을 받아 중대도시 상가들의 상당수가 아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임. 이에 강기갑 의원, 박영선 의원 등이 대부분의 상가임대차에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주택임대차와 달리 특정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에 법적용을 배제할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법 개정을 촉구해야 할 것임.
또 현행 고용보험법은 신규실업자, 장기실업자, 단기반복근로자, 폐업중소자영업자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청년단체, 중소상인 단체 등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청원하였고, 비슷한 취지의 민주당안, 민주노동당안도 발의 되어 있는 상황임. 이 법이 처리되어 폐업한 중소자영업자들 중 특정한 자산 기준 이하의 영세한 서민들에게도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이 지급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함.
(법무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법사위, 환노위, 지경위)
<보육 정책>
○ 보육료 자율화 계획 철회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 요구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통해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하여 우수시설을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음. 이는 평가인증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부모와 시설장이 협의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보육료 자율화’를 의미함.
보육료 자율화 허용은 필연적으로 보육료 인상과 부모의 소득에 따른 아동 보육환경의 차별을 초래할 것임. 이미 대다수의 부모들이 특기활동비 명목으로 고액의 추가 보육료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료마저 자율화된다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음.
또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대신 기존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형 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 역시 재고가 필요함. 정부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 대기 아동이 많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계획은 이행하지 않은 채 단기적인 정부 재정 부담만을 고려하여 민간시설을 지원하려 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 시설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상응하는 지도 감독과 시설운영의 공정성(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만을 지원하는 것은 방만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국회는 보육료 자율화의 물꼬를 트는 자율형 어린이집의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지난 2006년 체결한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을 아동수 대비 30%까지 확충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함.
(보건복지부/보건복지위)
○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촉구
현재 정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0-24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36개월 미만까지, 지원금액도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그러나 양육수당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당장 10~20만원의 현금을 받고 아이를 방치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임.
따라서 소득 및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함. 현재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발의안을 비롯해 다수의 아동수당 관련 법률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사회통합과 양육부담의 완화 효과가 있는 아동수당을 시급히 도입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을 요구해야 함.
(보건복지부/보건복지위)
<빈곤층 지원 정책>
○ 올해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내용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최저생계비 결정과정 점검
정부는 내년 최저생계비를 4인 가구 기준 5.6% 인상된 1,439,413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며, 작년도 인상률(2.75%)의 두 배 이상의 인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지난 6년간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어온 휴대전화 품목을 처음으로 최저생계비에 반영하였고, 문제집, 수련회비, 어린이 도서 등 아동 교육과 관련된 품목을 종전보다 두 배 늘리는 한편 아동 점퍼나 바지의 내구 연수를 종전 6∼8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여성 의복의 연간 사용수량도 늘렸다고 밝혔음.
그러나 현금급여 기준으로는 3.28% 인상에 불과한 최저생계비에서 내년도 물가상승 예상치를 제외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었는지 의문임. 즉 공개한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다른 품목들의 수량 및 가격을 축소시켰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에서는 전체품목에 대한 수량 및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공개가 요구됨
한편,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에서는 ‘상대빈곤선을 고려한다’는 작년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관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연기하였음. 오랜 시간을 연구․논의하고 합의한 사항을 또 다시 그 시점에 대해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단지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결정한 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이후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된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저하(99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40.7%, 08년 30.9%)를 방지할 유일한 방법인 상대빈곤선 도입을 가로막는 이유가 무엇인지, 올해 중생보위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국회는 올해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내용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최저생계비 결정과정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어야 함.
(보건복지부/보건복지위)
○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가 줄어든 이유 집중 추궁
이른바 ‘서민희망예산’이라 부르는 내년 예산(안)은 전체 복지예산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사상최저 수준인 6.2%로 억제하면서 보육 등 일부 분야에만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예산 등 기본적인 복지예산은 삭감했음. 대표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핵심 정책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올해보다 2만7000명을 줄이고(163만 2천명→160만 5천명), 이들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예산을 32억2300만원(2조4491억9200만원→2조4459억6900만원) 삭감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 ‘절대빈곤율’은 2007년 10.2%, 2008년 10.4%, 2009년 11.1%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정부가 파악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빈곤층만도 410만 명이 넘고 있음. 이런 상황인데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은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임.
정부는 “올해 예산상 수급자 대상이 163만2000명이지만, 현재 수급자가 157만 명이라는 점이 감안 되어 내년 대상자가 축소됐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서 오는 복지전달체계의 미흡,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은 수급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이 가져온 문제로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지 예산을 줄일 일이 아님.
예산삭감이 일선 복지현장에서 ‘수급신청 포기종용’으로 이어져 더 많은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따져 물어야 함.
(보건복지부/보건복지위)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족쇄 폐지 계획 추궁
정부가 파악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빈곤층은 410만 명 이상인데, 특히 이 가운데 103만 명은 소득과 재산은 기준선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족쇄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해 경제적으로 수급자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의 월평균 소득은 수급가구보다 15만3,200원이 적고, 최소한의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에 살고 있는 비율, 만성질환자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 아동학대․방임의 비율도 수급자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추진을 검토중’이라고 답한 바 있음.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기준완화 추진’ 같은 땜질식 처방을 주장했던 정부는 정작 내년도 예산에는 이조차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견실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국회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을 담은 법안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민주노동당 곽정숙, 민주당 최영희,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도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부양의무자 족쇄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을 이대로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계속할 것인지, 정부는 과연 이를 해결할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 물어야 함.
(보건복지부/보건복지위)
<연금정책 분야>
○ 기초노령연금 축소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 요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45%가 상대적 빈곤상태에 있음.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을 뿐 아니라, OECD 평균 13.3%에 비하면 약 32%포인트나 높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OECD Pension at a Glace 2009). 그러나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너무나 취약한 상황임. 국민연금 급여율은 50%로 인하됐고, 2028년에는 40%로 더욱 낮아졌음. 게다가 지역가입자 863만 명 가운데 501만 명(58%)이 연금을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임(국민연금공단, 2009).
광범위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도입과 더불어 현행 연금제도 구조를 올바르게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지난 7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한 달에 9만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40%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은 물론 정부 출범당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자를 65세 노인의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과 상충하는 것임.
현행 국민연금이 수급율과 급여수준이 매우 낮고,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마저 축소하는 것은 노인빈곤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삭감안을 실제로 추진할 것인지, 국민들의 안정되고 적정한 노후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요구해야 함.
(보건복지부/보건복지위)
<삼성 반도체 화학물질 관리 실태>
○ 삼성반도체 화학물질 관리 실태와 문제점 추궁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혈액암, 뇌종양, 희귀암 피해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그러나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내놓아야 할 노동부는 피해자들의 질병과 삼성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사이에 직무연관성이 낮다는 ‘2008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들의 산재신청마저 불승인 처리하고 있음. 또한 삼성전자는 산업안전공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반도체공장 노동자의 백혈병을 개인적 질병으로 치부하고 있는 실정임.
참여연대가 제보를 받아 지난 9월 28일 공개한 서울대의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화학물질 노출평가 자문 보고서” 따르면, 그간의 삼성전자 주장과 달리 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 노출관리가 허술했고, 가스누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화학물질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번에 공개된 자문 보고서는 백혈병 논란이 계속되자 노동부 권고에 따라 삼성, 하이닉스, 엠코 코리아 등 반도체 3사가 공동으로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반도체 사업장 위험성 평가 자문’의 일부 내용임.
이번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백혈병 발병 원인, 반도체 산업의 화학물질 노출관리 실태와 문제점, 이와 관련해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 /환경노동위)
<공공기관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및 근로감독 시행 실태>
○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와 근로감독 시행 실태에 대한 점검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집에 따라 매년 초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춰 5대 취약계층(비정규직(공공․민간), 연소자, 여성, 장애인, 외국인), 3대 취약분야(최저임금, 근로시간, 파견법)에 해당하는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참여연대가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와 근로감독 시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공공부문 사업장 근로감독 시행결과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점검대상의 86.5%의 공공기관이 평균 2.8건의 법령을 위반했고, 위반내역도 각종 금품미청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미지급 등 상당수가 중대 사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근로감독은 적발과 시정이 용이한 사항 위주로 진행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내역의 경중과 무관하게 ‘시정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와 사용자로서의 책임, 근로감독 시행에 대한 실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노동부/환경노동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 선거관리 문제>
○ ‘4대강, 무상급식’ 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자의적인 선거법 적용과 편파적 단속 지적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010년 4월 26일, ‘단체 등의 선거쟁점 활동방법 안내(e-선거정보 2010-13호)’를 통해 ’무상급식, 4대강 사업‘ 등을 ’이른바 선거쟁점‘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정당·단체의 활동을 선거법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음.
그러나 ’선거쟁점‘이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도 아닐 뿐더러, 선거 시기 수많은 정책 의제들 중 유독 ’4대강, 무상급식을 특정‘한 것의 자의성과 단속에서의 편파성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문제임. 선거 시기 수많은 정책의제들 중 선관위가 ’4대강, 무상급식‘과 같은 특정의제를 선별하여 그와 관계된 유권자의 활동을 단속한 것은 선관위 스스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자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평가됨.
또한 선관위는 공언과는 달리, 선거이전부터 ‘4대강, 무상급식’과 관련된 활동을 해왔던 단체의 캠페인은 적극적으로 단속하면서, 정부의 4대강 홍보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는 데 그치는 등 운용기준의 적용에서도 편파적인 모습을 보였음.
이번 국감에서는 국회가 △선관위가 선거쟁점 규제활동으로 정책선거 분위기를 훼손하고, 알권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문제, △선관위가 올해 만들어낸 ‘선거쟁점’이라는 용어의 법률적 근거, △6월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4대강, 무상급식’만 선거쟁점으로 규정하고 단속한 이유, △‘선거쟁점 운용기준‘의 선관위 내부 결재과정에서의 적정성, △시민단체 활동은 집중단속하고, 정부의 대대적인 4대강 홍보활동은 미온적으로 대처한 문제 등 선관위의 지방선거 관리 행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안전위)
○ 경찰청과 교육부 차관 등의 교육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소극 대응 추궁
선관위는 4대강, 무상급식을 선거쟁점으로 규정하고 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단속을 펼친 데 반해 정부의 홍보활동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물론이고, 권력기관의 관권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았음.
4월 21일, 언론을 통해 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우파후보의 승리전략’과 ‘우파후보의 정부여당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좌파후보 지지의 불법성’과 ‘학교․교육청 관계자가 좌파후보를 지원하는지’를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경찰 인트라넷을 통해 지시한 문건이 공개되었음. 그러나 선관위는 시민단체가 신고를 통해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직권조사를 통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검찰에 이첩하여 선관위의 직무를 떠넘겼음.
이보다 앞서 2월에는 이주호 교육부 차관이 수도권 지역 교육감 선거에서 친여권 후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출마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교과부 간부가 한나라당 보좌진과 ‘간담회’를 명목으로 한 ‘사실상의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학교급식 정책 및 현안 사항’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 명의 문건을 바탕으로 6월 지방선거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음.
국회는 선관위가 △경찰의 교육감 선거개입 문건 파문, 직권조사도 없이 검찰에 이첩하여 직무해태 한 문제, △이주호 전 교과부 차관 등 교육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문제 등 권력기관의 관권선거 개입에 대한 소극적 대처한 것에 대해 추궁해야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안전위)
○ 트위터 단속방침을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와 투표독려 행위 규제의 문제점 지적
선관위는 지난 2007년 UCC 운용기준을 통한 단속으로 인터넷 상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2010년 2월, ‘선거관련 트위터 이용 가능범위를 제시한 안내자료(e-선거정보 2010-5호)’를 발표하여 새로운 의사소통 매체인 트위터에 대한 단속방침을 밝혔음. 결국 선관위의 단속 방침으로 트위터 상에서도 자기검열이 횡행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었음.
이는 2002년부터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선관위 자신의 선거법 개정 의견과도 모순되는 것임. 선관위는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선관위 방침은 기존 판례와 선거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임.
심지어 선관위는 트위터 상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인 투표독려 활동에 대해, 선거가 끝나고 3개월이 지나 뒤늦게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선거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선관위는 트위터 상에서 투표독려 행위를 한 임옥상 화백 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준수촉구 공문을 보내고,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안내공문을 보내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음. 지난 선거까지 선관위 스스로 투표 인센티브제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임 화백 등이 투표의 증거도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표독려의 대상이었던 20대는 ‘투표취약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관위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함.
국회는 선관위에 대해 △2007년 UCC에 이은 2010년 트위터 단속방침으로 자기검열, 공포분위기 등이 형성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문제, △선관위는 투표 인센티브제 실시하면서, 무리하게 선거법을 적용하여 유권자의 자발적인 투표독려활동은 금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고 따져 물어야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안전위)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 국가를 비판할 국민의 자유 봉쇄하는 ‘민형사상 국민겁주기 소송’ 중단 촉구
지난 2010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언론사 인터뷰 과정에서 국정원의 민간기업 사찰의혹을 제기한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가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음. 판결의 요지는 ‘국가기관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는 이를 수용해야 하며, 국가를 명예훼손의 주체로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국가를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임.
한편,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박원순 이사 소송을 강행한 것은, 정부정책 비판, 반대의견개진, 의혹제기 등 공공영역에서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봉쇄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임.
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국가가 소위 소송감도 안 되는 사안에 대해 소송을 남발함으로써 사법비용을 낭비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것에 대해 마땅히 지적해야 함. 아울러 국정원이 박원순 이사에 대한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 미네르바 허위사실유포죄처벌, MBC PD수첩명예훼손처벌, 천안함사고 의혹제기 박선원 박사, 신상철 써프라이즈대표 명예훼손처벌 등 지금까지 국가가 벌인 수많은 민형사상의 ‘국민겁주기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함.
(국정원, 법무부/정보위, 법제사법위)
○ 방송통신심의위 인터넷 분야 심의 기준 점검 및 심의 범위 축소 촉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논란이 많았음. 방통심의위는 극구 민간협의체 기구라고 주장해 왔음.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는 특히 조직구성 및 재정 등 운영 면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행정기관임이 인정되었던 공연윤리위원회와 유사함. 현재 방통심의위의 행정 기관적 성격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임(최병성 목사 사건). 특히 방통심의위의 심의 근거법률인 현행 정보통신이용촉진과정보호에관한법률제44조2(임시조치), 44조7(불법정보 심의)에 대한 위헌소송도 진행되고 있음.
이 밖에도 방통심의위는 출범(2008.5) 이후 계속 정치적 심의를 해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정부정책, 정치인 및 기업 등 공적 사안에 대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정부, 정치인, 기업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삭제 및 임시조치를 취했고, 안건상정, 회의록 부분공개 등 심의 절차가 비민주적이라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그동안 정보공개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심의기준이 모호하고 그때그때 바뀌는 등 불법정보의 판단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음.
현재 통신심의규정의 개정이 준비되고 있지만, 이 개정안 역시 여전히 심의범위를 비롯해 규제범위가 상위법이 허용하는 수준 이상으로 광범위한 점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이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공동으로 의견서 제출했음).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한하는 등 위헌 논란이 있어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 분야 심의에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촉구해야 함. 또한 행정기관에 의한 위헌적 심의라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도 최소 심의하고, 심의 영역도 청소년 유해정보, 사행성 등으로 축소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총리실의 민간사찰과 개각 인사파문, 퇴직제한 등 공직윤리 문제>
○ 권력농단 사건인 민간사찰 의혹의 진상규명과 기록물 무단파기 책임 추궁
지난 7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인 전 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를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국민은행에 압력을 가해 대표이사직과 사업체지분을 포기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음.
국무총리실은 자체조사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하여 수사에 나섰음. 검찰은 지난 9월 8일 이인규씨와 진경락씨 등 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지만 추가사찰 의혹은 물론 민간사찰의 ‘윗선’과 증거인멸의 ‘지시자’를 밝히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다 수사를 마쳤음.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드디스크를 파기하였음. 이는 국가기록물에 대한 무단파기로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중대한 추가 범죄임. 또한 한나라당 사무총장인 원희룡 의원 등 몇몇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찰의혹도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음.
검찰수사를 통해서 민간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윗선‘과 증거인멸의 ’지시자‘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만큼 국회가 나서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과 검찰을 대상으로 불법민간인 사찰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의혹은 다음과 같음. 첫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치과정과 활동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둘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추가적인 불법사찰과 정치적 탄압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함. 셋째, 민간사찰 등 불법행위의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야 함. 넷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의 지시자와 배후 역시 확인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함. 다섯째, 검찰의 수사가 적절했는지와 꼬리자르기 의혹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사찰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임.
(국무총리실, 대검찰청, 국정원/정보위, 정무위, 법제사법위)
○ 8/8개각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추궁과 인사검증시스템 개선 방향 평가
지난 8월 8일 이명박 정부는 김태호 국무총리후보자 등 9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바꾸는 개각을 단행했음. 조현오 경찰청장도 개각 직후 지명되었음.
8/8개각에 대해서는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실정의 책임이 큰 장관들을 바꾸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었고 신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공직후보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음.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는 쪽방에 투기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다섯 차례나 반복한 것이 확인되었음. 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노전대통령에 대한 망언과 천안함 유가족 비하 발언이 확인됐고,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박연차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위증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결국 김태호, 이재훈, 신재민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였지만 조현오 경찰청장은 임명이 강행되었음.
이번 인사파문의 원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청와대)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임.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인사파문의 근본적 원인이 된 인사검증시스템의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청와대는 지난 9월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거의 비슷한 문제가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없음. 총리와 장관 후보자가 세 명이나 도덕성 문제로 중도사퇴 했음에도 청와대 비서진 중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음. 인사파문의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임.
(청와대/국회운영위)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실태 점검과 제도개선 대책 논의
참여연대의 9월 조사결과 지난 1년간(2009.06. -2010.05) 조사 가능한 퇴직공직자 133명중 83명(62%)이 퇴직 전 부처와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했으며, 46명(35%)은 참여연대 기준으로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2010년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비율이 전년 동기에 비교해서 14%에서 35%(152명중 22명에서 133명중 46명으로)로 2.5배 상승한 것으로 이는 공직자윤리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고, 그만큼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임.
퇴직후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 공직에 종사하는 중에 직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고, 로비스트가 되어 전 소속기관과 현직공직자의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임.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비율은 2006년 이후 꾸준히 감소되어 왔으나, 2010년의 조사결과 전년 대비 급격하게(150%) 증가하였음. 이는 공직기강의 해이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온정적인 업무연관성 판단이 가져온 결과임. 참여연대 조사결과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제한을 판단한 사례와 거의 같은 업무연관성이 있는 이유로 취업제한을 받아야 할 퇴직자에게 예외조항을 이용해 취업승인을 하거나, 취업제한 명령을 내린 퇴직자에게 그 다음달에 다시 취업승인을 한 사례도 드러났음.
공직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상황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더불어 퇴직공직자의 취업실태를 부처별로 확인하여 문제가 큰 취업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임. 또한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행정안전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전체 부처/행정안전위, 전체 상임위)
<경찰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와 신형 시위진압 장비 도입 계획>
○ 경찰의 교육감 선거개입 파문, 진상규명과 처리과정에 대한 책임 추궁
4월 21일, 언론을 통해 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우파후보의 승리전략’과 ‘우파후보의 정부여당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좌파후보 지지의 불법성’과 ‘학교․교육청 관계자가 좌파후보를 지원하는지’를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경찰 인트라넷을 통해 지시한 문건이 공개되었음.
문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우파 교육감 후보들이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전교조, 민주노총 등 좌파 세력들이 좌파 교육감 후보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나가는 측면”을 조사하고 “학교, 교육청 관계자들의 좌파 후보 줄 대기 등 지원 현황”을 파악하라고 되어 있음. 이는 우파 교육감 지원을 명기한, 경찰의 명백한 선거 개입을 나타내는 문건이었음.
그러나 경찰청은 파문이 확산되자, 4월 27일 해당 문건을 작성한 정보2과 이모 경감을 전보 발령하는 것으로 사건을 덮으려 하였음. 또한 경찰청은 내부 감찰을 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일주일이 지나도록 해당 문건을 수신한 지방청의 현황 파악은커녕, 가장 기초적인 증거인 문건의 전문 역시 송·수신자가 모두 삭제해서 없다고 밝히는 등(4/27 행안위),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한다는 비판을 받았음. 완전히 삭제된 파일조차 복구해내는 과거 경찰의 수사력으로 볼 때 매우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음.
선거과정에서 어느 누구보다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이 선거에 개입한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후 처리과정에 대해 반드시 추궁해야 함. 경감 한 명의 인사 조치로 사건을 무마한 연유를 비롯해 기본적인 증거 확보 등 이후 처리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경찰의 조직적 은폐 시도는 없었는지 규명되어야 함.
(경찰청/행정안전위)
○ 경찰의 음향대포 및 다목적발사기 등 신형시위진압 장비 도입 중단
경찰청이 9월 27일 입법예고한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지향성음향장비(LRAD.Long Range Acoustic Device)`가 시위진압장비에 추가되고 특수상황에서만 사용되던 다목적발사기의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있음.
지향성음향장비는 `음향대포`로도 불리는데 음이 확산하는 일반 스피커와는 달리 레이저 빔처럼 좁은 영역을 향해 소리를 발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로 2500kH의 고음을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인 152dB까지 낼 수 있는 장비로 알려져 있음. 지향성음향장비는 선박이 해적의 접근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로 지난해 미국 피츠버그 G20 회의 때 시위진압에 사용됐지만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회의 때에는 법원이 시민단체의 사용금지 요청을 받아들여 진압 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번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G20 회의 때는 물론 집회나 시위의 강제해산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
고무탄과 페인트탄, 조명탄 등을 넣어 사용하는 다목적발사기는 1984년 도입됐지만 파괴력이 커 대간첩작전이나 대테러작전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사용이 허용됐었음. 작년 쌍용차파업 진압과정에서 사용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목적 발사기가 인체에 명중했을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이번 입법예고안대로 사용범위 확대로 이뤄질 경우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사실상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집회․시위 등에 해산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조현오 경찰청장의 취임 이후 경찰의 집회 시위에 대한 대응이 공격적 해산 방식으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 이번 경찰장비사용규정 개정은 그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음. 이미 충분한 집회시위 해산장비와 인력을 갖춘 경찰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음향대포나 다목적발사기까지 집회시위 해산과정에서 사용할 경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충돌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큼. 2009년 이후 소위 불법시위나 폭력시위는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으로 새로운 장비 도입의 필요성은 전혀 없는 상황임.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시위진압 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찰장비사용규정의 개정의 문제점에 대해 점검하고 과도한 신형시위진압 장비의 도입을 중단시켜야 할 것임
(경찰청/행정안전위)
<검찰의 기소남발 및 스폰서 검사 검찰측 진상조사 평가>
○ 검찰의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통신죄 악용 및 기소남발을 중지
검찰은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적용해 본 바 없는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통신죄(47조 1항)를 지난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정부비판적 의견게시 행위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이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검찰이 2008년 이후 기소한 7건중 4건은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있음(4건중 1건은 대법원 확정판결. 1건은 상고심 진행중, 2건은 항소심 진행중)
정부비판적 주장을 한 경우에만 이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하게 법률을 적용해야 할 검찰이 무리하게 법률을 적용하고 있음이 법원 판결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임. 게다가 수사기관은 최근에도 천안함 사건의 원인 등을 두고 정부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한 시민들을 전기통신기본법 허위통신죄를 적용해 소환조사하고 있음.
검찰이 전기통신기본법 허위통신죄를 악용 또는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중지시켜야 함.
(대검찰청, 법무부/법사위)
○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 수사결과와 다른 검찰측 진상조사단 판단의 잘못 지적, 검찰이 내놓았던 개선책 이행 상황 점검
지난 6월 검찰이 꾸린 ‘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단과 진상규명위원회는 전 대검 감찰부장 등의 검사들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금품과 향응에 대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음.
그러나 9월 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한 특별검사는 대법원 판례 등을 보았을 때 비록 금액이 매우 많지는 않지만, 대가성 있는 뇌물에 해당하고 또 기소하여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음. 특검의 결론과 비교했을 때 검찰이 꾸린 진상조사단 등의 결론이 잘못된 것임이 확인된 것임. 이른바 ‘자기 식구’에 대한 안이한 태도를 질타해야 함.
지난 6월 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이후, 검찰은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중에서 검찰시민위원회 등 일부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음. 당시 검찰개혁방안들이 실효성있게 집행되고 있는지, 검찰시민위원회 등이 검찰에 대한 견제기구로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야 할 것임.
아울러 ‘스폰서 검사 의혹’사건의 경우에서처럼 진정사건의 경우 상부기관에서 처리하지 않고 대다수 해당 진정기관에 회부되어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진정사건의 처리절차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함.
(대검찰청, 법무부/법사위)
<변호사 징계정보 이용의 개선>
○ 변호사징계정보 시민 이용 불가능 실태 지적 및 개선요구
1년에 30여 건 내외로 직업윤리 및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는 변호사들이 있지만, 정작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어느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는지 사실상 알 길이 없음. 이 때문에 ‘불량 변호사’인지 모르고 사건을 선뜻 맡겼다가 불성실한 변론이나 수임료 규정 위반 등 변호사로부터 각종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법무부는 변호사 징계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법률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징계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여건 마련의 책임을 변호사단체에게만 맡겨둔 상황이고, 변호사단체 또한 시민들에게 이런 정보를 사실상 제공해주지 않고 있음. 이런 실태를 개선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임.
(법무부/법사위)
<국방부의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 국내외적인 논란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국방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국회의 검증과 책임추궁, 관련 정보공개의 제한 및 은폐 여부에 대한 검증과 책임추궁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조사결과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였고, 9월 13일 국방부의 최종보고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문들은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8월 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중 오직 32%만이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함. 이러한 상황은 국방부가 천안함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선별적으로만 공개하며, 스스로 발표하고 보고한 내용조차 번복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잃은 탓이 큼.
천안함 침몰 이후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 전후의 상황과 사실관계와 관련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불필요하고도 과도하게 통제하는 한편, 국방부 자신이 선별한 정보에 한해서는 기밀여부와 관계없이 차별적으로 공개하여 왔음.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에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통보했고, 그 결과 교신기록, 항적기록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들조차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음.
국방부와 합조단의 정보공개 제한에 대해서는 합조단에 참가했던 극소수의 민간전문가들로부터, 그리고 러시아 조사단들으로부터 비판적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심지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소속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스웨덴, 폴란드, 스위스 대표들도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브리핑에서 배제되었다며, 유엔사의 천안함 침몰원인 검증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한편,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이후 사고발생 시각, TOD 동영상, 북한의 수출용 어뢰 소책자 등에 관해 입장을 번복해왔음. 심지어 사건시간과 관련된 일지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조사결과 발표 당일 엉뚱한 어뢰 설계도를 결정적 증거물이라며 제시한 것에 대해 이를 인정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반복된 문제제기가 이어진 후에야 인정하기도 했음. 국방부는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증거를 대라’고 윽발지르고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한편, 국회와 언론, 국민에 대해 자신들이 제공한 잘못된 정보, 말바꾸기, 의도적 은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무엇보다도, 국방부 스스로 결정적 증거물이라고 제시한 ‘북한제 어뢰부품’ 분석결과에 대한 과학적인 반론과 의문이 제기되어 국제적인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음에도 국방부가 재실험 등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이같이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을 국론을 분열시키는 불순한 이들, 무지하거나 국가를 망신시키는 존재로 묘사하는 편향적 홍보물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음.
이에 이미 국제쟁점이 된 △천안함 조사과정의 투명성 문제와 조사주체의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 △기초정보와 조사분석결과에 대한 잦은 말바꾸기와 국회 허위보고 문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에 대한 과도한 제재 문제, △천안함 최종분석 보고서의 신뢰성과 과학적 타당성 문제, △특히 1번 어뢰로 불려지는 어뢰부품과 관련된 의혹들의 과학적 검증 문제, △천안함 외교의 적절성과 타당성, 실효성 문제 등 천안함과 관련된 국방부 활동에 대한 총체적이고 비판적인 검증이 불가피함. 이를 위해 국회는 해당 상임위 국정감사 외에도 천안함 특위의 재가동, 국정조사 등 국민 앞에 의혹없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임.
국민들의 의혹 해소 위해 국방부는 천안함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함
(국방부, 외교통상부/국방위, 외교통상통일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파병의 타당성과 지방재건팀 구성과 목적, 예산, 활동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증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파르완 지역에는 중무장한 군 321명(오쉬노 부대), 경찰 40명, 민간인 100명으로 구성된 지방개건팀(PRT)이 파병되어 있음. PRT를 파병한 나라들이 철군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2009년 10월, 한국은 PRT 재파병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함. 국내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 아프간 시민사회도 PRT는 유엔 및 인도지원단체들의 인도적인 재건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현지인들의 지지도와 국제기여 수준이 낮다고 밝히고 있음. PRT에 일부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본성격은 국제안정화지원군(ISAF,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즉 아프가니스탄 주둔 다국적군임. 국제적 통념상 PRT는 군이 주도하고 일부 민간주체들이 재건지원을 시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정부는 PRT를 ‘민간전문가 주도형 비군사적인 재건전담기구’로 묘사해 국회와 국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정부가 사전에 PRT 파병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임. 파병을 결정한 이후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제한된 인력으로 실사단을 파견했고,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주둔환경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무와 파견 규모 등을 서둘러 결정했음. 이는 아직까지도 현지사정으로 인해 군이 주둔할 기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임. 따라서 외통위는 이번 국감에서 실사단의 활동결과와 선정사유, 주둔지역의 안정성 등 현지 사정에 대한 파악 정도,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책 등 PRT파병 준비 전반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따져봐야 함.
PRT는 사실상 파병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의 상당부분이 한국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되었음.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파견된 만큼 개발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해야 하고, 그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그리고 이 계획이 적절하고 실효성이 있는 지 사전검증이 필요함. 하지만 정부는 추상적인 PRT 운영계획만 밝히고 있고, PRT에 대해 국민의 정보접근 역시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국회 국정감사과정에서 아프간 PRT의 구성과 목적, 예산, 구체적인 활동계획 등의 적정성, 실효성에 대해 국회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검증이 요구됨.
(외교통상부, 국방부/외교통상통일위, 국방위)
<한국정부의 미국의 이란 독자제재 동참>
○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미국의 이란제재요청에 따르는 한국정부방침의 타당성, 실효성, 적법성 검증, 대미편중외교의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한 재평가
정부는 9월 8일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 이행 관련 정부 발표문’이라는 이름으로 대이란 경제제재 조치를 발표함. 이는 한국의 연간 약 100억 달러에 이르는 대이란 교역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이 지역에서의 장기적 평판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경제적 손실 외에도 이 제재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은 한국정부가 발표한 대이란 제재가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유엔안보리 결의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는 점임. 미국의 국내법에 따른 대이란 제재 요청에 한국이 응한 결과임.
정부 제재안은 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1929호에 따라 이미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40개 단체와 개인 1명 외에 멜라트 은행과 이란혁명수비대, 이란 국영해운회사 등 102개 단체, 그리고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해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는 이들과의 외환 지급 및 영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했음. 또한 이란 은행의 국내 신규지점 개설 금지, 대이란 수출보증 축소 및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석유, 가스 부문 신규투자를 금지하고 있음. 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이란제재 결의안 1929호가 “이 결의안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들이 이 결의안 범주를 넘어선 조치나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충분한 근거를 대지 않은 채 안보리 수준 이상의 이란 제재를 단행하는 것으로서 국제법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함.
이 제재안의 또다른 문제점은 국내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것임. 정부는 이 제재조치가 외국환거래법 15조 1항과 1,2호에 근거를 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제기구의 결정이나 국제법적 근거 없는 ‘우방국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련 조항을 남용하여 위임된 행정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임. 이는 상위법적 근거가 취약한 상태에서 제재대상과 거래하는 국내 금융기관, 기업,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조치임. 또다른 문제는 이러한 초법적인 행정권한남용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대테러 전쟁 정책에 동참한 이래 일상화되어왔다는 점임.
한국 정부의 이란 제재 방침은 이란 기업을 제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금융기관과 한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임. 정부의 제재방안은 국제적으로는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한 주권침해행위를 구성하며, 국내적으로는 법조항을 확대해석하고 입법기관이 부여한 위임범위를 넘어서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권력남용행위임.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한국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이란 독자제재에 동참한 것이 타당하고 정당한 것인지,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되며 이 비용을 감수할 만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무리한 법적용이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권한남용을 없는지,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전략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대미편중 외교의 문제점과 사회적 비용은 무엇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임.
(기재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위, 정무위, 외교통상통일위)
<한미 FTA 재협상 및 조기비준의 타당성>
○ 한미 정상이 합의한 이른바 ‘한미FTA 쟁점해소 작업’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점검 및 현 협정안의 근본적 재검토를 위한 국회논의의 착수
한미 정상은 지난 7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양국에서 한미FTA협상안의 비준을 촉진하기 위해 11월 이내에 쟁점해소를 위한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이 작업이 한미 FTA 조기비준에 치중하는 한국정부의 조급한 판단에 의해 미국 특정업계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는 재협상이 될 것이 우려됨.
가장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시장개방 조치를 포함하는 거대경제권과의 양자협정인 한미 FTA는 세계금융위기라는 새로운 조건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많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실제로 FTA로 인해 정부의 금융규제정책, 공공정책적 수단이 제한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금융개방을 주도해온 미국내에서조차 광범위하게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 정책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금융개방의 폭을 재조정하고,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또는 탈규제 요구를 배제하며,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및 개방수준의 역진방지조항 등을 재고하고 과도한 특허강화조항 등을 개선하는 등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전체적으로 양자시장개방협상이 과거와 같은 근본적 개방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공공성이나 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우선순위에 놓으려는 반성적 평가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할 것임.
한편, 각 산업별 이해와 요구도 크게 달라져 있음을 주목해야 함. 핵심피해산업인 농업외에도 새로운 교역환경에서 각 산업분야의 우선순위나 요구, 구조조정 대책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조사 작업 등 일련의 점검 작업이 필수적임. 또한 한미FTA의 조기발효가 지닌 지정학적 민감성으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과의 교역이나 경제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음.
국회는 국정감사와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 한미 FTA를 비롯한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가 가진 포괄적 개방구조 자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재의 한미FTA 협상안이 지닌 국가정책의 자율성과 공공성 침해 요소, 각 산업분야에 미칠 영향과 피해최소화 대책 등을 점검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 없이 한미FTA가 강행되지 않도록 정부의 협의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고 그 과정을 점검해야 할 것임.
(외교통상부/외교통상통일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