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군에 갔으나 군 복무중에 선임병의 구타 등으로 인해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이 발병하여 의병전역 했다면 이는 군복무와 이 사건 상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당초 보훈처는 이 사건 상이가 선천성 이상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들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판결은 2010년 판결로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되기 전으로서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때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또한 군에서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이 선임의 구타에 의해서 발병했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가해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부분이 있는지가 중요하고 객관적 자료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분명한 외상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수월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판결로 돌아와서
의학적 소견상에 진단명은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이고, 척추분리증은 협부에 결손이 발생한 것을 말하고 척추전방전위증은 상부에 추체가 하부의 추체에 대해서 전방으로 이동한 상태를 말한다. 최초 1995. 2. 28.자 외상에 의해 척추분리증이 발생하여 1995. 8. 21.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연령으로 볼때 퇴행성으로 볼 수 없고 선천성이라면 이미 입대 이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것이나 내부적 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단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사실관계 및 원고가 입대 후 신병훈련을 마칠 때까지 허리 부위에 특별한 이상이 있었다거나 군 입대 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는 점, 특히 이사 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선임병의 가해행위로 척추분리증이 발생하고 6개우러간 증상이 악화되서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행한 것을 판단하고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이 선천성이라면 입대 이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것이나 내부적 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수 없다.
선임병의 가해 행위와 이 사건 상이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선임병의 구타와 그 이후의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그렀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본 사건에서와 같이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이 입대전 선천성 병변이 아니라 군복무중 분명한 외상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발병하여 진행한 것이라면 충분히 공무상 인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선천성 질환이라면 본인이 더 잘고 있기에 입대전에 신체검사에서 걸러질 부분입니다. 이를 숨기고 애써 군대를 갈 이유는 없겠죠.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외 추간판탈출증은 단순 외상과 다르게 공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다만 명백히 외상에 의해 발병하고 얼차례, 구타, 업무중 수상한 것이라면 충분히 요건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