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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1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1 ‐ 86호
효성1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호(2009.1.12.), 인천광역시 계양구고시 제2010-177호 (2010.6.21.), 인천광역시 계양구고시 제2015-51호(2015.7.24.) 및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4호 (2019.1.14.)로 고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54-14번지 일원의 효성1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같은 법 제32조제4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1. 06. 04.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효성1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재개발 정비사업 | 효성1 재개발 정비구역 | 계양구 효성동 254-14번지 일원 | 73,301.0 | 증) 62.9 | 73,363.9 | 측량결과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
3. 정비계획(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73,301.0 | 증) 62.9 | 73,363.9 | 100.0 | ||
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73,301.0 | 증) 62.9 | 73,363.9 | 100.0 |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토지이용 | 면 적(㎡) | 비율(%)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계 | 73,301.0 | 증) 62.9 | 73,363.9 | 100.0 | ||
획지 | 공동주택 | 51,457.0 | - | 51,457.0 | 70.1 | |
도시계획 시설 | 소계 | 21,844.0 | 증) 62.9 | 21,906.9 | 29.9 | |
도로 | 6,437.0 | 증) 62.9 | 6,499.9 | 8.9 | ||
공원 | 6,273.0 | - | 6,273.0 | 8.6 | 어린이공원 2개소 | |
완충녹지 | 4,564.0 | - | 4,564.0 | 6.2 | ||
주차장 | 448.0 | - | 448.0 | 0.6 | ||
문화시설 | 2,257.0 | - | 2,257.0 | 3.1 | 대지교환 및 무상귀속 | |
청소년수련시설 | 1,865.0 | - | 1,865.0 | 2.5 | 부지 무상귀속 |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교통시설
① 도로(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
구 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2 | 51 | 15~20 | 집산도로 | 3,363 [305] | 대2-36 | 중1-37 (계산택지) | 일반 도로 | - | 건고546호 (71.09.13) | [ ] 안은 구역내 |
기정 | 중로 | 1 | 373 | 20 | 국지도로 | 240 | 소1-9 | 중2-51 | 일반 도로 | - | 81.09.08 | |
기정 | 중로 | 2 | 636 | 15~16 | 국지도로 | 225 | 중1-30 | 중2-51 | 일반 도로 | - | 81.09.08 | |
기정 | 중로 | 2 | 637 | 16 | 국지도로 | 16 | 중1-373 | 효성동 665-48 | 일반 도로 | -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호 (2009.1.12) | |
기정 | 소로 | 3 | 65 | 6 | 특수도로 | 83 | 소1-9 | 효성동 72-18 | 보행자 전용도로 | -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호 (2009.1.12) |
주) 구역 외 효성동 74-5, 72-16번지를 도로조성 후 기부채납, 도로면적 : 6,437㎡ 무상귀속
②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주차장 | 효성동 665-48일대 | 448 | - | 448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호 (2009.1.12) | 무상귀속 |
2) 공간시설
①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공원 | 어린이공원 | 효성동 72-9일대 | 4,741 | - | 4,741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호 (2009.1.12) | 무상귀속 |
기정 | ② | 공원 | 어린이공원 | 효성동 268-9일대 | 1,532 | - | 1,53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호 (2009.1.12) | 무상귀속 |
②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녹지 | 완충녹지 | 봉오대로변 | 4,564 | - | 4,564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호 (2009.1.12) | 무상귀속 |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① 문화시설(변경없음)
○ 문화시설 결정조서
구분 | 도 면 표 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문화시설 | 효성동 665-11일대 | 2,257 | - | 2,257 | - | 대지교환 및 무상귀속 |
② 청소년수련시설(변경없음)
○ 청소년수련시설 결정조서
구분 | 도 면 표 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청소년 수련시설 | 청소년 문화의집 | 효성동 266-9일대 | 1,865 | - | 1,865 | - | 부지 무상귀속 |
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참조
마.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합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 축 | 철 거 이 주 | |||
기정 | 효성1 재개발정비구역 | 73,301 | 효성동 254-14일원 | 89 | 1 | - | 88 | - |
※ 존치건축물 : 효성도서관(준공 : 2008년07월14일)
바. 세입자 주거대책(변경없음)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세입자의 입주 유도
○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을 지급하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사.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시설구분 | 법정기준 | 기준 면적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관리사무소 |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 50세대 이상 - 10㎡ + (세대수 – 50) × 0.05㎡ 이상 | 제28조 | 89.80㎡ 이상 | 150.82 | - | 150.82 | - | |
근린생활시설 | - | 제50조 | - | 1,942.68 | - | 1,942.68 | - | ||
주 민 공 동 시 설 | 어린이놀이터 | - 1,000세대 이상 500㎡ + (세대수 × 2㎡ 이상) -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포함 | 제55조 의2 | 3,792.0㎡ 이상 | 1,456.02 | 증) 6.67 | 1,462.69 | - | |
경로당 | 186.10 | - | 186.10 | - | |||||
어린이집 | 531.78 | - | 531.78 | - | |||||
작은도서관 | 183.06 | 감) 0.01 | 183.05 | - | |||||
주민공동시설 | 1,189.82 | 증) 2.01 | 1,191.83 | - | |||||
주민운동시설 | 726.67 | 증) 27.46 | 754.13 | - | |||||
주민휴게시설 | 4개소 | - | 4개소 | - |
아.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효성1 재개발 정비구역 | 73,301 | 획지① | 51,457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6.4% 이하 | 274.9% 이하 | 97m 이하 | - |
획지⑤ | 448 | 주차장 | 50% 이하 | 250% 이하 | - | - | |||
획지⑥ | 2,257 | 문화시설 | 50% 이하 | 250% 이하 | 30m 이하 | - | |||
획지⑦ | 1,865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 50% 이하 | 250% 이하 | 30m 이하 | - | |||
지정용도 | 획지①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획지⑤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
획지⑥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
획지⑦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에 의한 수련시설 중 청소년문화의집 | ||||||||
불허용도 | 획지①,⑤, ⑥,⑦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주택건설 85㎡이하 :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 주택건설 85㎡초과 : 전체세대수의 20% 미만 | ||||||||
기준완화적용 | ∙ 용적률 인센티브 - 개발가능용적률: 기준용적률 210%+공공시설부지제공 87.6% + 지하주차장 10% = 307.6% - 계획용적률 : 274.90% 이하 |
자.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규 모 | 세대수 | 비율 (%) | 법 적 기 준 |
총 세대수 | 1,646 | 100.0 | ||
임 대 주 택 | 전용면적 36.96㎡ | 83 | 5.0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분할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카.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경관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획내용 | 비 고 |
경관계획 | ∙ 스카이라인은 주변지역과 부조화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조망확보 및 시각통로 확보를 위해 충분한 개방공간을 설치하고 주동은 탑상형, 판상형 및 혼합형으로 조화롭게 계획 ∙ 단지내 공동이용시설(경로당,보육시설 등)을 단지중심부에 배치하여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하고, 보행동선을 통하여 시설간에 유기적인 연결이 되도록 계획. |
2)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토양 및 지반 | ∙ 토양포장 최소화방안 -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 - 조경지역의 점진적인 확보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조성 | |
대기질 | ∙ 공사시 - 공사장내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 가설방진망설치 ∙ 운영시 - 대기질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을 확보토록 계획 | |
소 음 | ∙ 환경친화적 방음림 및 녹지대 조성. ∙ 소음환경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건축물 전층에 방음창 설치. |
3)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수재해 | - 공사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설치 - 오수․우수 분류식으로 충분한 용량 산정으로 계획 | |
화 재 | - 재해시 전 세대에 소방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내부동선 체계 구축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 준수 | |
교통재해 | - 진출입시 가감속차선설치, 안전시설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 - 보차분리를 통한 보행자 안전 도모 - 지하 주차장램프 끝단부에 경고등 설치 - 시거불량지점에 반사경 설치 - 과속방지턱 및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
타.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공사시 소음 |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2003.9,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공사차량의 주거지역 통과시 적정속도(20km/h이하) 준수 및 불법 주‧정차 금지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가설방음판넬 및 가설판넬 설치 - 가설방음판넬 : 높이 5.0m, 길이 260~320m - 가설판넬 : 높이 3.0m, 길이 720m | |
일조 | ∙ 대상지 인근 학교는 남동측에 위치하고 있어 일조에 대한 영향은 없는것으로 예측됨 | |
통학로 | ∙ 남동측 어린이공원과 연계된 단지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통학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설정 및 속도제한 표시판, 아스팔트적색포장, 안전펜스등을 설치. |
파. 정비사업의 예정시기(변경없음)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하.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함 |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아.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카.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너.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서.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참조
너.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 위 치 | 계획목표 | 비 고 | ||
기정 | 변경 | ||||
건 축 선 | 획지 ① | ∙ 중1-373, 중2-51 변 : 폭 10m지정 ∙ 중2-636 변 : 폭 6m지정 ∙ 인접대지경계선 : 폭 3m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공동 주택용지 | 공동 주택용지 |
획지 ⑥ | ∙ 중1-373 변 : 폭 3m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도서관 | 문화시설 | |
획지 ⑦ | ∙ 중1-373 변 : 폭 3m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사회 복지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
더.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주택수급계획
구역명 | 개발방식 |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계획 세대수 | 비고 |
효성1구역 | 재개발 | 73,301.0 | 16.4 이하 | 274.9 이하 | 97m 이하 | 1,646 |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역명 | 개발방식 |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계획 세대수 | 진행현황 |
계양1 재개발구역 | 재개발 | 122,432.5 | 15.98 | 274.21 | 99.8m | 2,371 | 착공 |
작전현대 아파트 재개발구역 | 재개발 | 64,004.9 | 13.87 | 274.87 | 110.1m | 1,370 | 사업시행 인가 |
작전태림연립 재건축구역 | 재건축 | 10,085.1 | 24.45 | 237.29 | 65m 이하 | 280 | 준공 |
계산한우리 아파트 재건축구역 | 재건축 | 14,042.7 | 24.96 | 222.87 | 39.1m | 369 | 준공 |
서운 재개발구역 | 재개발 | 88,810 | 16.36 | 261.50 | 89.85m | 1,669 | 준공 |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은 구역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러.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내 용 |
교 통 | ▪ 가감속 차로확보, 지상부 차없는 공간 등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발생 최소화 ▪ 소방도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 |
화재 및 지진 | ▪ 사업시행시 건축법 관련법규정을 준수 |
홍 수 | ▪ 단지내 신설되는 광장, 도로,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해서는 우수가 침투 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 |
머.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 가구 번호 | 면적 (㎡) | 획지 | 비고 | ||
획지 번호 | 위치 | 면적(㎡) | ||||
획지① | - | 66,864 | 1 | 효성동 254-14 일원 | 51,457 | 공동주택 |
획지② | - | 2 | 효성동 72-9 일원 | 4,741 | 어린이공원 | |
획지③ | - | 3 | 효성동 268-9 일원 | 1,532 | 어린이공원 | |
획지④ | - | 4 | 봉오대로변 | 4,564 | 완충녹지 | |
획지⑤ | - | 5 | 효성동 665-48 일원 | 448 | 주차장 | |
획지⑥ | - | 6 | 효성동 665-11 일원 | 2,257 | 문화시설 | |
획지⑦ | - | 7 | 효성동 266-9 일원 | 1,865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
※ 도로는 별도로 가구 또는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버.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없음)
연 번 | 수 종 | 직 경 | 본 수 | 활 용 계 획 | 비 고 |
- | - | - | - | ∙ 기존 수목현황이 미미한 상황으로 향후 활용 가능한 수목은 이식하고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하겠음 | - |
서.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대상지내 문화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 변 동측도로에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도면번호 | 위치 | 계 획 내 용 | 비고 |
- | ∙ 대상구역 문화시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변 동측도로 |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출입구 통합에 따른 차량출입불허 구간 지정 | - |
※ 효성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근지역의 개발로 인한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교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서부교육청의 학교 신․증설계획에 맞춰 학교용지 확보 및 시설설치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서부교육청과 협의하여 분담
※ 사업지와 연계하여 대신아파트앞 미확장구간인 약 1m의 보행통행 공간에 보도조성
※ 획일적인 주동의 형태 및 건물배치 지양에 관하여는 추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시 반영
어.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끝.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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