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장도 공사중 초과근무하면 초과수당 받나요? 궁금합니다
첫댓글 행정실장이 6급이하라면 초과근무 수령합니다단 하루 최대로 받을수 있는 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휴일 하루종일 근무해도 4시간만 인정됩니다행정실장이 5급 사무관이라면 초과근무해도 수당이 없습니다 연봉제이기때문에 연봉에 이미 초과근무가 시간 상관없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시간 외 근무는 5급까지 1일 4시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간 외 근무 중 1시간의 저녁식사시간 제외입니다.휴일 근무는 1일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Salot (카페지기)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학교공사라 토일요일 2시간 초과근무 하는데, 오늘 지금 시간 11:20분 벌써 5번째 하품합니다
첫댓글 행정실장이 6급이하라면 초과근무 수령합니다
단 하루 최대로 받을수 있는 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휴일 하루종일 근무해도 4시간만 인정됩니다
행정실장이 5급 사무관이라면 초과근무해도 수당이 없습니다 연봉제이기때문에 연봉에 이미 초과근무가 시간 상관없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시간 외 근무는 5급까지 1일 4시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외 근무 중 1시간의 저녁식사시간 제외입니다.
휴일 근무는 1일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Salot (카페지기)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학교공사라 토일요일 2시간 초과근무 하는데,
오늘 지금 시간 11:20분 벌써 5번째 하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