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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이야기 초과근무
바다(경기초등1인) 추천 0 조회 125 26.08.29 09:08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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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행정실장이 6급이하라면 초과근무 수령합니다
    단 하루 최대로 받을수 있는 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휴일 하루종일 근무해도 4시간만 인정됩니다
    행정실장이 5급 사무관이라면 초과근무해도 수당이 없습니다 연봉제이기때문에 연봉에 이미 초과근무가 시간 상관없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26.08.29 21:30

    선생님 시간 외 근무는 5급까지 1일 4시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외 근무 중 1시간의 저녁식사시간 제외입니다.
    휴일 근무는 1일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alot (카페지기)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26.08.29 10:14

    네 감사합니다

  • 저도 학교공사라 토일요일 2시간 초과근무 하는데,
    오늘 지금 시간 11:20분 벌써 5번째 하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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