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특허법원 2008. 12. 18. 선고 2008허10658[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표장 “
”은 등록상표 “
”와 서로 유사
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는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인 ‘area’와 ‘sports’를 좌우로 배치하면서 띄어쓰기를 하여
시각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위 두개의 단어를 결합하여도 각 단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동경기(스포츠)를 의미하는 ‘sports’는 스포츠와
관련된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area sports’ 전체에 의
하여 ‘에어리어 스포츠’ 또는 ‘area’에 의하여 ‘에어리어’로 호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확
인대상표장은 윗부분의 ‘
’ 기하학적 도형으로부터는 아무런 호칭도 생각할 수 없고,
아랫부분의 영문자인 ‘errea’는 우리나라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를 경우 ‘에레아’로 표기되므로,
확인대상표장을 접하는 일반 수요자들은 이를 ‘에레아’로 호칭할 것이다. 그렇다면, 등록상표
를 ‘area’에 의하여 ‘에어리어’로 호칭할 경우에도 ‘에레아’로 호칭되는 확인대상표장과는 첫
음절의 ‘에’에서만 같을 뿐, 두 번째 이후의 음절들이 ‘어리어’와 ‘레아’로 서로 다르고, 전체적
인 음절의 수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양 표장은 호칭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그리고, 등록상
표와 확인대상표장이 ‘에리어’로 동일하게 호칭된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표장의 외관이 너무 다를 뿐만 아니라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 양 표장은 완전히 다르게 보
이고, 호칭에서 대비되는 ‘area’와 ‘errea’도 첫 글자와 알파벳 수가 달라 서로 다르게 보여 일
부 수요자들이 유사하게 호칭한다고 하더라도 외관과 관념 등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
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품질이나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로서 유사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서로 달라 그 권리범
위에 속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5조
참조판결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1850 판결
2008허1065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