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행 형 세무사
Ⅰ. 서론
취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중 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 조항은 2010년도까지 지방세법상 '비과세'로 규정하였던 것을 2011년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용어를 '면제'로 개정하였다.
대법원은 2013.3.2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기존 과세관청 및 원심과 다른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으로 개정되어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및 추징 규정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대상 판결로 인해 이미 부과처분을 받은 다수 단체들의 경정청구 및 조세소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법원의 대상 판결을 분석하고, 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Ⅱ. 관련 판례
1.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원고는 주식회사 A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5.16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 (이하에서는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비과세 받았다.
이 후 원고는 2010.4.25 주식회사 B와 해당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5.14부터 2012.4.25까지로 정해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B에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2010.7.12 해당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총 39,393,250원을 부과하였다.
이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7.25 기각되었고, 이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한 결과 2012.4.13 기각되었으며,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2.10.19 기각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2013.3.28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조치되었다.
2. 관련 규정
원고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및 추징은 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법 조항이 지방세법 개편에 따라 변경되었는데 그 주요 개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00.12.29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개정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에 대해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는 취득세,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등록세와 관련하여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비과세 및 추징 사유를 기술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추징하는 사유로 열거하였다. 그러나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추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하였다.
(2) 2010.12.27 지방세법 전면 개편에 따른 개정 2010.12.27 지방세법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위 조항은 구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통·폐합됨으로써 기존의 등록세가 현 조항의 취득세에 포함되어 기술되고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제1항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지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여기서 종교단체의 경우 종전과 달라지는 실질적인 내용은 단서 조항의 추징사유가 한가지 추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종교단체가 해당사업의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뿐만 아니라 ‘증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것이다. 증여는 2011.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3) 2011.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자구 수정에 따른 개정 위 조항은 2011.12.31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의 자구 수정을 통해 알기 쉽게 개정되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제1항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판결 내용
(1) 조세심판원 조심2011지0259 (2011.7.25) 조세심판원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체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종교단체가 종교용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 및 ‘유예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부과 제척기간 이내이면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용으로 3년간 사용한 이후부터 유상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2)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4993 (2012.4.13) 및 서울고등법원 2012누14196 (2012.10.19) 서울행정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의 각 규정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비과세 예외사유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 점을 들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독립된 부과사유로 보았다. 또한 입법취지 측면에서 볼 때 해당 규정은 비영리사업 등에 제공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관하여 각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일단 제공된 이상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후 서울고등법원 역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기각하였다.
(3) 대법원 2012두26678 (2013.3.28) 대법원은 2007두4438(2008.2.15) 판결을 원용하면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조의2 제1항(현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확인 함으로써 합목적적 해석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우선 대법원의 주장 중 입법 취지 측면을 보면, 2000.12.29 추징 사유를 추가한 목적에 비추어 해당 부과 처분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을 부과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공익사업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곧바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에 반함에도 그 사용기간에 상관없이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부과사유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해당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공익사업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곧바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비과세취지에 반하는 경우까지 추징하기 위함에 있다 고 하였다.
다음으로 과세형평 및 합목적적 해석 측면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독립된 부과사유로 규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비과세된 부동산을 일시 공익사업에 사용한 후 매각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한 후 매각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부동산의 보유기간 동안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와 달리 취득세·등록세는 그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공익사업의 용도에 사용하면 비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시각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에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부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한 이후 2년 이상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등을 심리한 다음 그에 따라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부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하였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원고가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 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기간을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부과처분한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4. 검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관련 판례 분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를 둘러싼 해석 다툼은 상당수 존재해왔다. 따라서 동법 제50조 단서 조항의 면제된 취득세 추징과 관련된 다른 대법원 판결들을 살펴봄으로써 취득세 면제규정에 대하여 판례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쟁점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등 2가지로 분류하여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대법원 2000두3238(2002.4.26)] : 학교법인인 원고가 국제관을 신축하여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받고 임대함에 있어서 대학발전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임차인으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하고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예식장, 고급식당, 커피숍을 운영한 바, 원고가 임대보증금 이외에 사실상 임대수입에 해당되는 거액의 장학금을 수령한 점, 당해 시설 이용료가 다른 외부시설 이용료와 비교하여 비영리적인 운영으로 인식될 만큼 현저히 저렴한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① 대법원 2001두878 (2001. 10.11)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향교관리인으로 하여금 분묘의 관리·보전, 석전대제 봉행의 준비 등 향교의 일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경작하도록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그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② 대법원 2007두20027 (2009.6.11) 종교법인의 주임신부가 정규 직무에서 은퇴한 이상 그 신부가 신자들을 위한 향심기도를 지도하는 사목활동을 계속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직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원고법인의 종교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은퇴 신부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③ 대법원 2011두15183 (2012.5.24) 원고의 대표는 위임목사로서 원고의 종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설립목적이 불어권 지역에 대한 선교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이사회의 지휘를 받고 있는 위치에서 그 대표에 대한 사택 제공이 원고의 종교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택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소결 : 이상 기술한 판례들은 모두 취득세 등의 사후 추징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 비록 당해 대법원2012두26678 판결이 사실관계의 적용이라기보다는 법규의 해석 차이에서 발생한 다툼이라는 점에서 위 판례 분석에서의 다툼과 접근 방법이 다르지만, 우선 판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판례가 당초 부동산에 대해 비과세 특혜를 제공한 과세관청의 신뢰를 엄격하게 보호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비과세를 받은 납세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신뢰를 보호하고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대법원2012두26678의 쟁점이 되는 법규 해석을 어떻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사회통념상 합목적적인 해석에 반하지 않도록 이행하는가를 중심으로 논해야 할 것이다. 납세자가 세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에 따른 예측가능성은 부동산 취득과 사용에 관한 주요 경제적 의사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신뢰보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대하여는 항을 달리하여 대상판결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대상 판결 분석
1) 원심 판결 : 원고는 2년 이상 해당 부동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한 것이 부과사유 중 세 번째로 기술한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반대사실에 해당되어 부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세 번째 부과사유가 첫 번째 부과사유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이다. 반면 원심은 각 부과사유들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열거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의 금지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의 시각에 따르면 2000.12.29 관련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추가된 세 번째 사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중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 부분이 무의미하게 된다. 즉 ‘2년 미만’이라는 문구가 2년 이상 부동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를 구별할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원고뿐 아니라 2년 이상 부동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한 납세자 측면에서 해석의 오류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요소이다. 원심의 해석과 달리 자신들이 세 번째 부과사유의 반대사실에 해당된다는 통상적인 해석의 오류를 범한 이후에는 첫 번째 부과사유에 의하여 예상치 못한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원심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문의 엄격해석을 지향한다는 취지에서 관련 법령을 적용하다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소지를 남겼다고 본다.
2) 대법원 판결 : 반면 대법원 판결에서는 각 부과사유 간의 관계를 해석할 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세 번째 부과사유 중 ‘매각·증여’ 부분뿐만 아니라 ‘2년 미만’ 부분 역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하였다. 즉 세 번째 부과사유는 ‘해당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부동산을 매각·증여하는 경우’ 간의 변별은 물론이고 ‘해당 부동산을 2년 미만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와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 간의 변별을 위해서 추가되었다고 본 것이다. 또한 ‘부동산의 보유기간 동안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와 달리 취득세·등록세는 그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공익사업의 용도에 사용하면 비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 역시 당초 비과세 규정의 목적에 맞는 각 부과 규정의 합목적적 해석이라고 판단하였다.
조세법률주의 상 엄격해석의 원칙은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단서규정이 추가될 경우 기존 법규와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새로운 단서 규정과 기존의 단서 규정 간 관계의 구체적인 검토 없이 엄격해석의 원칙만을 따르려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고 불필요한 분쟁을 불러오게 되었다. 반면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였고 그 결과 위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에서 언급된 과세형평의 논리에 따라 추가된 단서 규정에서 ‘2년 미만’ 기준으로 부과 여부를 나누는 적법한 판단을 내놓았다.
(3) 대상 판결 이후 감사원 심사청구 사례 [감심2013-74(2013.5.9)] 종교단체인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비과세적용 받았고, 4년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한 이후 2년간 임대하다가 매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업을 통한 수익사업을 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대법원 2012두 26678 판례를 인용하여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였다. 즉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년 이상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등의 부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했는데도, 쟁점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용도에 따른 사용기간을 묻지 않고 곧바로 부과사유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다. 즉 쟁점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은 점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
Ⅲ.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유사 조항 분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면제된 취득세 추징내용과 유사한 법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인데, 이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제3항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들 단서조항의 추징 사유 역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구조와 유사한 바, 감심2013-74와 같은 하급심에서도 대법원의 대상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만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그 이후 수익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추징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Ⅳ.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적법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세법의 규정은 명확하여야 하고, 그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도 이견의 여지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세법의 규정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라면 해석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다. 따라서 세법에 사용되는 개념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해석상 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제1호 규정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업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개정하여 제3호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제2호와 제3호의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에 대하여 그 정의나 사례 등 납세자가 이해할 정도의 규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한다면 규정의 미비로 인해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어 납세자와의 빈번한 조세 마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이상 2011구합34993 및 원심 2012누14196과 대상판결 대법원 2012두26678을 분석함으로써 쟁점이 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의 올바른 해석방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해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단서 규정을 추가할 때 추후 논란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지침은 위 개선방안에서 언급했듯이 다른 단서 규정과의 관계를 명시하는 것이다. 설령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못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관련 조항의 해석 상 입법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추가된 단서 규정과 다른 단서 규정 사이의 관계를 도출하고, 이를 통한 해석이 조세법률주의 상 엄격해석뿐 아니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저해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622호(2014.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