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09-102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일
법 무 부 장 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동산ㆍ채권의 공시방법이 불완전하여 금융회사가 분쟁의 우려가 적은 부동산담보를 중심으로 대출을 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부동산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은 법률상 제약으로 공동담보나 근담보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담보제도 신설을 통하여 중소기업 등이 동산ㆍ채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 신설
(1) 다수의 동산ㆍ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하는 동산ㆍ채권도 담보권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규정
(2) 실무에서 널리 이용되는 ‘집합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등 변칙적 담보를 담보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채권’을 담보목적으로 하는 경우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 유무와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도록 하여 대항력취득 방법 간소화
나. 담보권 등기의 효력
(1)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 효력 발생
(2)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 제3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취득
(3) 담보권의 목적물인 동산, 채권의 각 특성에 따라 등기의 효력을 달리 규정하여 현행 법체계와 조화 도모
다. 담보권설정자의 자격
(1)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자만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설정 가능
(2) 담보권이 담보등기부에 등기된 후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이미 등기된 담보권의 효력은 유지
(3) 상호등기를 한 자도 동산ㆍ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상호등기를 한 자영업자의 자금조달 편의 제공
라. 담보권설정자의 명시의무
(1)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담보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 또는 채권ㆍ지적재산권의 보유 여부,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를 명시하도록 의무 부과
(2) 명시사항을 허위로 명시하거나 묵비하는 경우에는 사기 등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의무불이행을 제재하는 규정은 두지 아니함
마. 근담보권
(1) 피담보채무의 채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 경우에도 담보권 설정 가능
(2)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바. 담보권의 효력
(1)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부여
(2)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 가능
(3)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및 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인도청구 후에 담보목적물의 과실에 대하여 권리행사 가능
(4)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 가능
(5)동산ㆍ채권의 유동적 특성을 고려하여「민법」의 저당권과 달리 물상대위의 범위를 담보목적물이 매각, 임대된 경우까지 확대
(6) 담보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담보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의 제공 청구 가능
(7) 제3자의 담보목적물 점유침탈 등에 대하여 담보목적물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행사 가능
사. 담보권의 실행
(1) 동산담보권에 대하여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외에 취득정산, 처분정산의 실행방법을 폭넓게 인정
(2) 동산담보권의 취득정산, 처분정산의 경우,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후 담보권실행의 방법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1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담보권자에게 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를 부여하되 담보 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을 공탁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
(3) 공동담보의 경매대가 또는 매각대금 등을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각 담보목적물의 경매대가 또는 매각대금 등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하는 등 각 담보목적물의 후순위담보자 보호
아. 담보권의 등기
(1)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를 관할하는 법원이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를 취급
(2)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등은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 가능
(3) 등기의 신청단계부터 업무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청의 방법으로 방문신청외에 전자신청도 인정
(4) 등기관은 접수의 순서에 따라 등기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접수는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완료
(5) 담보등기부에는 담보권설정자, 채무자, 담보권자의 성명, 담보등기의 원인 및 그 연월일, 담보목적물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피담보채권액, 담보등기의 존속기간, 접수번호, 등기연월일 등 기록
(6)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피담보채권의 대부분이 상사채권이고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담보권도 소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연장등기는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허용
(7)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담보등기부의 등기사항에 대한 서면의 발급 또는 열람 가능
자. 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1) 등기관이 등기필정보의 누설ㆍ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2) 등기관이 등기필정보를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차. 지적재산권에 대한 특례 규정
(1) 지적재산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지적재산권의 등록부에 이 법에 따른 담보권 등록 가능
(2) 지적재산권담보권 등록을 한 때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질권등록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 부여
(3) 민법상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공동담보나 근담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질권’ 설정만 가능하여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적재산권도 이 법에 따른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담보, 근담보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담보제도 개선
3. 제출의견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65, FAX 02-503-7037)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