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가. 시행자격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2․3급
나. 시험일정
구분 |
원 서 접 수 |
시 험 일 (제1,2차시험 당일 시행) |
제1차시험 합격예정자발표 |
응 시 자 격 서 류 제 출 |
최 종 합 격 예정자 발표 |
자격증신청 |
발 급 | ||||||
제 5 회 |
3. 23(월) ~ 4. 1(수) |
5.17(일) |
6. 10(수) |
6. 10(수) ~ 6. 19(금) |
7. 15(월) |
8. 12(수) ~ 8. 21(금) |
8. 26(수) ~ 9. 2(수) | ||||||
제 6 회 |
8. 31(월) ~ 9. 9(수) |
11.1(일) |
11. 25(수) |
11. 25(수) ~ 12. 4(금) |
12. 23(월) |
’10. 1. 20(수) ~ 1. 29(금) |
’10. 2. 3(수) ~ 2. 10(수) |
※ 시험세부일정 및 시험관련정보는 국가자격시험(ww.q-net.or.kr)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함
※ 최종합격예정자는 환경부에서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최종합격예정을
취소함
다. 시험장소 : 서울, 대전 등 2개 지역
※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시험과목(「수도법 시행령」 제42조)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제1차 시 험 |
1. 수처리공정 2. 수질분석 및 관리 3. 설비운영(기계,장치 또는 계측기 등) 4. 정수시설 수리학 |
선택형(4지 택일형) |
제2차 시 험 |
< 제1차 시험과목과 동일 > |
논문형 또는 주관식 단답형 |
가. 시험시간(제1차 및 제2차 시험 같은 날 연속 시행)
시험회차 (시행일) |
시험 구분 |
등급 |
시험과목 |
교시 |
시험시간 |
문항수 |
제5회 (5.17)
및
제6회 (11.1) |
제1차 시 험 |
1급 |
1,2,3,4과목 (4개 과목) |
1교시 |
09:30~11:30(120분) (09:00까지 입실) |
과목별 20문항 (총80문항) |
2급 | ||||||
3급 | ||||||
제2차 시 험 |
1, 2급 |
1,2과목 (2개 과목) |
1교시 |
13:00~15:00(120분) (12:30까지 입실) |
1급 : 10문항 | |
2급 : 14문항 | ||||||
3,4과목 (2개 과목) |
2교시 |
15:30~17:30(120분) (15:20까지 입실) |
1급 : 10문항 | |||
2급 : 14문항 | ||||||
3급 |
1,2,3,4과목 (4개 과목) |
1교시 |
13:00~15:00(120분) (12:30까지 입실) |
과목별 8문항 (총 32문항) |
나. 합격결정기준(「수도법 시행령」 제42조)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함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가.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수도법 시행령」 제43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함
취득자격 |
제1차 시험 면제과목 |
응시과목 |
시험시간 |
상하수도기술사 |
1,2,3급의 시험과목 중 전과목(4개 과목) |
없음 |
- |
수질관리기술사 |
1,2,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정수시설 수리학(3개 과목) |
설비운영 |
09:30~10:00 (30분) |
수질환경기사 |
2,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 |
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
09:30~10:30 (60분) |
수질환경산업기사 |
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 |
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
09:30~10:30 (60분) |
나. 제1차 시험의 면제(「수도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면제
- 제5회(5. 17시행) : 제1회 내지 제4회 제1차 시험 합격자
- 제6회(11. 1시행) : 제2회 내지 제5회 제1차 시험 합격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급 |
응시자격 |
1급 |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급 |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급 |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140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80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음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접수기간(제1차 및 제2차 시험 동시 접수)
구분 |
제5회 |
제6회 |
기간 |
3. 23(월) 09:00 ~ 4. 1(수) 18:00 |
8. 31(월) 09:00 ~ 9. 9(수) 18:00 |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단, 원서접수기간 중 공휴일에는 접수가 안 될 수도 있음)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일반응시자 및 시험일부(과목)면제자 공통사항 |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3.5cm× 4.5cm)의 사진을 그림파일(JPG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 단,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다.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제1차 및 제2차 시험 모두 응시자 : 63,000원
- 제1차 시험 응시자 : 36,000원
- 제2차 시험 응시자(제1차 시험 면제자 및 제1차 시험 전과목 면제자) : 27,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이용
라.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함 경우 과오납 금액을 환불
○ 접수기간 내에 취소시에는 100% 환불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100% 환불
※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접수 마감후 환불 불가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수험자가 출력
○ 수험표 분실시 시험 시행 전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당회시험에 한해 제1차 시험에 사용한 수험표를 제2차 시험까지 사용
가. 제출기간
구분 |
제5회 |
제6회 |
기간 |
6. 10(수) ~ 6. 19(금) |
11. 25(수) ~ 12. 4(금) |
나. 제출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공단소정양식) 1부
○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경력증명서의 경우 다음의 증명서 중 택일하여 작성)
- 경력증명서 발행이 안 되는 공무원인 경우 상수도 부서의 근무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재직증명서
제출(또는 공단 소정 양식의 경력증명서 제출)
- 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기술자의 경우, 공단 소정 양식의
경력증명서 제출)
○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실무경력해당자에 한하여 1가지 택일하여 제출)
※ 단, 공무원은 제외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각종서식 등 세부사항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홈페이지에서 안내
*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증은 원본제시 후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팩스로 제출하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4대보험가입증명서는 인터넷 출력분 제출가능
* 인테넷발급문서는 바코드, 문서번호가 표기된 발급일 90일 이내의 것에 한함
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서류는 서류제출 마감일 도착분까지에 한함)
라. 제출기관
구분 |
기관명 |
담당부서 |
주소 |
전화번호 |
제5회
및
제6회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팀 |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 (공덕동 370-4) |
02-3274-9616 |
부산지역본부 |
필기시험팀 |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
051-330-1913 | |
대구지역본부 |
필기시험팀 |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1-5 |
053-580-2325 | |
광주지역본부 |
필기시험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2길 54 (대촌동 958-18) |
062-970-1762 | |
대전지역본부 |
전문자격팀 |
대전광역시 중구 보리3길 72 (문화동 165) |
042-580-9141 |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반드시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함. 미제출시 제1차 시험 합격이 무효됨
가. 최종합격예정자 발표
구분 |
제5회 |
제6회 |
발표방법 |
발표일 |
7. 15(수) |
12. 23(수) |
▪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60일간] ▪ ARS(060-700-2009)[4일간] |
※ 합격예정자 중 「수도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합격취소를
개별통보
나. 자격증 발급 신청(「수도법 시행규칙」 제15조)
○ 신청기관 : 한국상하수도협회(전화 : 02-3156-7814)
○ 신청방법 :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www.kwwa.or.kr)
※ 발급신청서 및 안내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 참조
다. 자격증 발급 신청 및 발급기간 : 「1. 일반사항 -나. 시험일정」참고
라. 수수료 : 5,000원
○ 납부방법 : 한국상하수도협회 무통장 입금
가. 합격자발표 후라도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응시자격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수험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계산기, 제1차 시험은 컴퓨터용 싸인펜,
제2차 시험은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단, 연필, 칼라펜 등 제외)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시험실별 좌석배치도는 08:40에 부착
※ 제1차 시험은 09:00까지 , 제2차 시험은 12:30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함. 시험시작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
라. 제1차 시험 답안카드는 반드시 컴퓨터용 싸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2차 시험 답안지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
( 단, 연필, 칼라펜 등 제외)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답안지는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마.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
할 수 없으며, 어느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이후의 교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바. 시험시작 후 제1차 및 제2차 시험 각각 마지막 교시의 1/2경과 후부터 중도퇴실이 가능하므로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 등 전자기기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 중 사용하는 계산기는 제외)
※ 휴대폰은 반드시 본체와 배터리를 분리하여 보관
아.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답안지) 뒷면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답안지) 작성요
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답안카드에 표기한 답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수정액)는 사용할 수 없으며, 새 답안카드로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판독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
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교체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X"표시 후, 감독관이 회수
차.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수도법」제25조 및「국가기술자격법」제11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카. 제5회 시험 및 제6회 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본부 중 수험자가 편리한 기관에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에 한함)
타.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퇴실시간 이전 불가피하게 중도퇴실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입실 및
다음교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해당교시부터 “0”점 처리 >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2팀 02 - 3271 - 9202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