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배출원조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근거하여 2018년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배출원 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 사업장은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조사표를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붙임 파일은 도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 및 제출은 배출원조사 전담 안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도청홈페이지(http://www.gg.go.kr/) - 도정뉴스 – 분야별소식 – 분야별게시판 –기타안내[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배출원 조사]
- 아 래 -
가. 조 사 명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나. 제출기한 : 2018. 9. 30.
다. 제출사항 :「4,5종 대기배출원 조사표」 및 「방지시설 계측기 현황 조사표」작성·제출
라. 문의방법 : 배출원조사 전담 안내센터 이용
마.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관할지자체
배출원조사 전담 안내센터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세종
○(문의전화) 070-8667-6421/6422/6425/6427/6431/6432/6470/6472
070-4367-6430
○(제출) 우편 :(07532)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51-24, 1006
팩스 : 02-2659-2342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본 조사는 4년마다 실시되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되오니 안심하시고 조사표 작성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기간 중 안내센터에서 귀 사업장에 전화로 조사 및 안내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정확한 통계자료 수집을 통해 효과적인 국가대기보전 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