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판결
스타일이...좀...흠...무...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에 의해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석방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구속된 지 51일 만에 석방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구속 기간 계산 방식에 대한 법적 해석에 기반한 결과였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구속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인정하고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담당으로 배정 받을 당시 인터넷에는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판을 쳤습니다. "지귀연 판사 고향은 전라남도"라거나, "화교다" 라는 식의 윤석열 지지자 측의 억측과 가짜뉴스가 무차별적으로 퍼졌으나, 구속 취소 인용이 되자마자, 그쪽 분들은 지귀연판사가 귀인이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ludia7920344878, rainbow241207
가짜뉴스에서 지귀연판사 고향을 전라남도라는 식으로 매도했지만, 팩트만 놓고 본다면 일단 지귀연 판사는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고, 초등학교도 서울에서 나왔을 확률이 높으며, 고향은 서울일 가능성이 매운 높은 편이다. 지귀연판사가 전남 장흥지원장으로 있을 때 전라남도 강진에서 선관위원장을 역임한 적이 있어서, 그런 억측이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의 임용지는 고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다른 정치인들과 시민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속 취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및 구속적부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 이 분의 이유가 합당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만사가 상식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수학적, 과학저그 논리라는 이름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결정한다면, 분, 초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럼 앞으로 또는 과거에 분초로 결정되지 않고 날자로 결정되어 구속된 사람들의 문제는 어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날자가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다면, 우리 국민의 의무인 병역에서도 같은 잣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입대와 동시에 시간이 적용되어 모든 병력이 동시에 입영된 것이 아니라면 각자 전역시에도 다른 시간대에 전역해야 할 것이다. 이런 혼란은 어찌 할 것이지. 지 판사는 대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