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음씨앤아이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소방시설공사업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이음씨앤아이가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와 업종별 등록기준, 영업범위(공사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 대표님이나, 관련 업무를 진행하셔야 하는 담당자분들께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전문소방, 일반소방(기계분야), 일반소방(전기분야) 3개의 종류로 나눠져있는 공사업 면허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소방시설업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충족해야 하며,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장비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자 형태(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따라 준비 서류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본인의 사업 형태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진행 과정 중 궁금한 점이나 현재 업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면허 등록 전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No.01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 별표1. 영업범위
No.01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 별표1.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은 법령에 따라 3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업체에 필요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통해 업체에서 시공가능한 공사범위를 파악하여 필요한 면허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취득한 이후 영업범위 (시공가능한 공사범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소방시설과 관련한 기계분야나 전기분야 모든 공사가 가능한 전문면허입니다.
2. 기계분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을 취득한 이후 영업범위 (시공가능한 공사범위)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소방시설과 관련한 기계분야에 대해서만 공사가 가능한 면허이고, 연면적 제한이 있어서 해당 사항 참고하셔야 합니다.
3. 전기분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을 취득한 이후 영업범위 (시공가능한 공사범위)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소방시설과 관련한 전기분야에 대해서만 공사가 가능한 면허이고, 연면적 제한이 있어서 해당 사항 참고하셔야 합니다.
No.02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 별표1. 자본금
No.02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 별표1. 자본금
-소방시설공사업의 모든 면허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업체의 사업자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모두 동일한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2-1.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항목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도 1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항목의 금액이 1억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본금 증자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새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나 공사업 면허를 처음 취득고자 경우, 모두 동일하게 예금으로 1억원 이상 준비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내용과는 무관하지만 법인 등기부등본 관련하여 목적란에 취득하고자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하고 없는 경우, 목적 추가가 필요합니다.
2-2.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 1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는게 없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 목적 추가 등의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개인사업자를 새로 개업함과 동시에 면허를 준비하는 업체나 공사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예금으로 1억원 이상 준비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진행하며, 해당 보고서의 발급은 외부전문진단자격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업체에서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는 "외부"전문진단자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보고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분야의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증빙은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해당 분야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보고서 원본을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지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3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 제2항. 공제조합 예치
No.03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 제2항. 공제조합 예치
-소방시설공사업의 모든 면허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 과정이 이뤄져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중인 자본금의 일부(2026년 1월 5일 기준 약 2,108만원)를 업체 관할 소방산업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관련정보 등록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해둔 금액(약 2,108만원)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완료 후 그대로 출자전환되어 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에는 계속 묶여있게 됩니다.
3-1. 업체의 사업자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며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에 공사업 면허 서류 신청 전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완료해야 하며, 자본금으로 준비한 1억원 중 약 2,108만원을 관할 소방산업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공제조합 온라인지점에서 등록처리를 해야합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 모두 업체 등록 및 대표자 등록이 완료된 후 일정 금액을 예치한게 확인되면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분야의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예치는 위의 과정에 따라 완료하고 자본금확인서를 공제조합에서 발급받고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지회에 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4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 별표1. 기술인력
No.04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 별표1. 기술인력
-소방시설공사업의 모든 분야 면허는 기술인력이 충족되어야 하며, 각 업종별로 다음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4-1.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총 3~4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1명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전기분야 각 1명.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 총 2명)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와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2개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1명으로 가능.
나. 보조인력 : 2명 이상.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보유자]
4-2. 기계분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총 2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1명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전기분야는 불가능)
나. 보조인력 : 1명 이상.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보유자]
4-3. 전기분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총 2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1명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기계분야는 불가능)
나. 보조인력 : 1명 이상.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보유자]
*위의 기술인력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하더라도 타업체에 이중취업 되어 있거나, 타업체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 보유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고 선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1명이 2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명의 기술자는 1개의 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명의 기술자가 주인력과 보조인력에 동시에 선임될 수는 없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증빙은 위의 등록기준에 충족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채용한 후,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지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5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 별표1. 시설, 장비, 사무실
No.05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 별표1. 시설, 장비, 사무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종별 등록기준 중 시설, 장비에 대한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종별 등록기준 중 사무실이 필수사항이며, 업체의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공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상 적합한 곳을 자가 또는 임대하여 사무실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외에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도 공사업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이나 창고 등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는 용도의 건축물도 있으니 준비 중 꼭 점검해야 합니다.
→ 또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구분한다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사무실 증빙은 위의 내용에 대해 문제가 없는 곳으로 본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여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 지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대해서 2025년 1월 기준으로 이음씨앤아이가 정리했습니다.
생소한 내용이 대부분이실겁니다. 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을 여러 번 경험해본 담당자분들은 거의 없으실겁니다.
글로만 설명드리다 보니 실제 진행 과정에서 느끼실 수 있는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모두 담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면허 준비를 시작하면서 접수서류 작성이나 등록기준 부합 여부 등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땐 부담 갖지 마시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도 현재 상황에 맞는 준비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유형(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 따라 필요한 조건이나 서류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니, 게시된 내용을 기본 참고용으로 보시고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이음씨앤아이는 소방시설공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공사업 면허 진단보고서 발급 및 등록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