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엔 종합건설면허 취득 하기 전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5가지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에 대한 업무 내용과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업무 영역에 맞춰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위와 같이 업종 및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상이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관련 순 자산, 즉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로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산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한데 해당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서류이므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실질자산을 계산하고 이에 맞는 진단기준일을 산정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 신청 전에는 미리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업종이므로,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건설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3.11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9,200원 입니다. 금액은 변동되오니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음은 기술능력 기준으로,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 규정된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업종별 기술자격 요건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으며,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술자 요견은,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일, 기술자가 이직을 한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면확히 이뤄진 상태인지 확인 후 채용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으며, 이와 같은 기술능력기준은 상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종합건설면허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써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명시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하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차마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 회에 면허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리스트 정리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 기준 내용 잘 읽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해 꼭 읽어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