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9. 24.] [서울특별시조례 제7684호, 2020. 9. 24., 제정]
서울특별시교육청(민주시민생활교육과), 02-399-98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소관 각급 학교(이하 “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 분위기 조성 등)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지양하는 교육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행사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교육)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684호, 2020.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