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지식인 여러분.
저는 협의이혼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쭤볼게 있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1. 협의이혼이 완료 되고 3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이혼이 확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부가 각자 구청에 방문하여 확인을 받아야 이혼이 되는 것 인가요?
2. 아니면 둘 중에 한 명이 방문해도 이혼이 되는 것 인가요?
3. 한 명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구청에 신고했는데 다른 한 명이 3개월이 지나도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것 인가요?
4. 법원에서 바로 협의이혼이 완료되고 당일날 방문해도 구청에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마음이 착잡합니다.
홍보가 아닌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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