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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하위 50% 이하 보험료 50% 경감, 그 외 지역 하위 40% 이하 가입자 보험료 30∼50% 경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밝혔다.
전국 하위 20%(특별재난지역 하위 50%)의 건강보험료를 50% 3개월 경감하고 추경 대상에 추가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지역 하위 20% 초과∼40%의 건강보험료 30% 3개월 경감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다음 주(4.13~17일)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정재순 서대문시니어기자 |
첫댓글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