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발전기설치 및 전기변경공사후 사용전안전검사 규정
[전기사업법]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시행규칙]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61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원자력발전소의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1.>
1.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 다른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 완성된 부분을 일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기설비의 공사내용과 설치장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ㆍ터빈ㆍ압력용기ㆍ액화가스저장조ㆍ액화가스용기화기ㆍ가스홀더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ㆍ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아니하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물을 사용하는 용기 또는 관으로서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미만의 것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20킬로그램
2. 액화가스용 용기 또는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0킬로그램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기 외의 용기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관 외의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0킬로그램(길이방향이음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 당 5킬로그램)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1. 4. 1.>
1.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법 제61조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9와 같다.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전문개정 2009. 11. 20.]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