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12월 결산법인) 신고납부에 대하여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1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2. 4. 1. ~ 5. 2.(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기타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