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양성화) 마지막 자료 입니다.
전국의 기초 지자체 마다 축산업 규제에 혈안이 되어 규제 일변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주무부서인 농축산부를 비롯하여 환경부, 국토부에서는 양성화 기간동안 규제거리를 줄이는
권고안을 지침화 하여 각 지자체에 하달했습니다.
지역별 축산단체들이 합심하여 규제를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곳 곡성지역은 축산단체 공동으로 군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각종규제를 완화하도록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성화 자료입니다.
사. 대책외 제도 개선
1) 위탁사육 금지 처벌 유예
○ 무허가 축사에 가축사육을 위탁한 사육업자에 대해 ′18.3.24까지 처벌 유예
(한센인 정착촌 등 ′19.3.24)
- 가축분뇨법 부칙 제10조(′15.12.1 개정)
2) 방역시설 건폐율 제외
○ 가축방역. 소독시설(′15.4.27 이전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 한정)에 대하여 건축면적(건폐율)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3호 카목
3) 이행 강제금 경감
○ 이행강제금 부과(50% → 40%이내) 기준 및 축사 (500㎡ 이하)의 경우 1/5감경, 그 외
1/2의 범위에서 감경(′16.2.11개정. 시행예정)
4) 축사차양, 지붕연결,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 축사차양(비가림시설) 3m까지 건축면적 제외
○ 축사간 연결부위 상부 폭 6m이내, 가축분뇨처리시설(′13.2.20일 이전 설치)에 대해 건축면적 제외(건축법 시행령 개정중)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 (입법예고 ′15.9.9~10.19)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
1)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을 통하여 측량 성과도 발급
○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및 측량설계사무소에 연락하여 측량
2) 불법 건축물 자진신고산지전용
○ 측량 결과에 따라 불법 건축물에 대해 ‘불법 건축물 자진신고서’ 및 건축, 가축분뇨처리시설,등 관련신고 허가. 준공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 군청 민원실에 제축
- 불법건축물 위반규모, 구조, 용도 및 건축년도를 포함한 확인서(불법건물 소재 이장,주민 등) 첨부
3) 이행 강제금 부과 및 납부
○ 이행강제금과 별도로 고발 등 사법처리 가능(5년이내 불법건축물)
4) 건축물(가설건축물) 등 신고 . 허가 및 변경
○ 현 부지의 건페율을 고려하여 건폐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일반건축물로, 초과할 경우
가설건축물로 개축 또는 건폐율 초과분 철거
○ 가설건축물 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락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
- 배치도 및 평면도는 건축설계사 설계 또는 자가설계 가능
○ 건축신고. 허가 : 건축허가 신청서 및 건축신고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5)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
○ 배출시설 신고. 허가 및 변경신고.허가를 아니한 시설, 건축물(가설건축물) 적법화시
사육시설 증가에 따른 배출시설 증설이 필요한 경우
○ 배출시설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및 변경신고서, 시설 설치명세서,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 배관도 등 서류를 제출
-자진신고서 및 건축 인허가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6)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 등
○ 건축신고. 허가 및 변경 신청시 ‘산지전용협의(변경협의) 요청서’ 및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 군청에 제출
-이행 강제금 및 불법건축물 사법처리와 별도로 7년내 불법으로 산지전용한 경우 고발 등
사법처리 가능
7) 축산업 허가. 등록 변경
○ 건축신고. 허가 등 변경으로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변경된 경우 축산업 허가. 등록 변경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군청 축산부서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