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언론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인방송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개미뉴
방송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인천참언론시민연합(상임대표 염성태 / 이하 인천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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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뉴스) 인천참언론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인방송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2021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2023년 재허가 조건인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조치 시행해야
방송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인천참언론시민연합(상임대표 염성태 / 이하 인천참언론)은 14일(화) 오전 11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민경환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방송법 위반 경인방송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인천참언론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기관으로서, 경인방송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참언론은 먼저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참언론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던 경인방송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2021년 경인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에서 차명주식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이, 당시 대표이사였던 권혁철 씨의 증언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어, “권혁철 당시 경인방송 대표이사는 국회 증인석에서 자신의 실제 지분을 묻는 노종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주주명부에 등재된 1.50%가 아니라 16.11%임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참언론은 “최다액출자자와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는 해석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았으며, 이에 대한 시비를 없애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고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최다액출자자 조동성과 특수관계인 권혁철의 지분을 합하면 방송법 제한 한도인 40%를 무려 12.36%를 넘긴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냈음이 명백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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