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교보다이렉트종신보험 약관
제1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판매기간:2008-11-01 ~ 2009-03-31
상품명:(무)교보다이렉트종신보험
교보생명약관자료
보영소 | (무)교보다이렉트종신보험[판매기간:2008-11-01 ~ 2009-03-31] - Daum 카페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료의 납입이 면제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와
1)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의 뒤에 붙어, 둘 이상의 대상을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2) 누나와 형은 항상 나를 괴롭힌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 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 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 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 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