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만고의 진리인데, 이것을 못하고 있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법관의 신분보장과 역할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와 '헌법 제106조')를 찾자는 운동이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법원노조와 트위터 모임 '국민의 눈')이 모여서 전개되고 있다.
이들은 "판사님 사랑합니다", "판사님 꼭 돌아오세요"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서 서기호 판사의 국민법관 재임용식을 가졌다.
독재 정권과 그에 기대어 기득권을 유지할려는 정치권력에 유착된 법조인들에 의해 마구 휘둘리는 대한민국,
결국 99%서민이 나서서 직접 해결하는 판국인데...
국민 한 사람은 "정의가 무엇인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게 됐다"며 "판사라는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정치의 한계를 2012년에는 극복합시다.
희망을 위하여!
▲ 서기호 판사가 임기 마지막날인 17일 낮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정문에서 법원노조와 트위터 모임 '국민의 눈' 회원들이 주최한 퇴임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서기호 판사가 판사임기 마지막날인 17일 낮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정문에서 트위터 모임 '국민의 눈' 회원들이 주최한 '국민법관 재임용장 및 국민법복 수여식'에서 '국민법복'을 입고 있다. '국민법복'안쪽에 법관의 신분보장과 역할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와 '헌법 제106조'가 새겨져 있다.
▲ 서기호 판사가 임기 마지막날인 17일 낮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정문에서 법원노조와 트위터 모임 '국민의 눈' 회원들이 주최한 퇴임식에서 지지글이 적힌 현수막을 전달받고 있다.
▲ 서기호 판사가 임기 마지막날인 17일 낮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정문에서 법원노조와 트위터 모임 '국민의 눈' 회원들이 주최한 퇴임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노란풍선을 하늘로 날리고 있다.
[2신 보강 : 17일 오후 3시 50분]
서기호 판사 퇴임식 열려... "저는 쫓겨난 게 아니라 잠시 퇴직할 뿐이다"
17일 오후 12시, 전국 법원 최초로 담장을 허물었다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먼저 노란풍선을 든 법원 직원들은 '국민과 소통한 사법부의 양심 서기호 판사 퇴임식'을 마련했다. 이들은 "판사님 사랑합니다", "판사님 꼭 돌아오세요"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판사의 퇴임식을 지켜보았다.
서 판사와 함께 근무했다는 이보나씨는 송별사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지나쳐 소극적으로 행동했지만 누구보다 의미있는 삶을 살고자 했다"며 "이번 (판사 재임용 탈락) 사건은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정의가 무엇인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게 됐다"며 "판사라는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형식적 법치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
이어 고별사에 나선 서 판사는 "이번 재임용 탈락을 통보받고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형식적 법치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며 "법대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순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서 판사는 "근무평정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고 상향식 평가도 없었다"며 "법원장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검증할 수도 없어서 근무평정에 따른 재임용 탈락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판사는 "어제 영국 BBC와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을 해왔다"며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법관의 인사제도가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 판사는 "어떤 사람들은 '쫓겨났는데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오는데 저는 쫓겨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쫓겨났다는 것은 제 재임용 탈락이 정당할 때에만 해당하는 말"이라고 말했다.
서 판사는 "제 재임용 탈락은 부당하고 위법하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저는 탈락하거나 쫓겨난 게 아니라 단임제(10년 임기)를 마치고 잠시 퇴직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판사는 "법적 대응 과정을 통해 법원 내부의 관료주의, 근무평정과 재임용 제도의 비합리성에 공감하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만나겠다"며 "소수 엘리트만을 위한 법원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법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 판사는 "어떤 이는 '외롭지 않느냐?'고 하는데 제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순간부터 지지와 격려를 많이 받았다"며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 직원들의 자발적 송별행사 불허... 서 판사, '공식 퇴임식' 불참 선언
법원 쪽은 어제(16일) 서 판사에게 공식 퇴임식을 열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송별행사를 법원이 불허하자 그는 '공식 퇴임식 불참'을 선언했다.
서 판사는 "어제 법원장이 공식 퇴임식을 해주고 싶다고 해서 그 마음을 받아들여 행사에 참석하려고 했다"며"그런데 법정동과 민원동 사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직원들의 송별행사를 '청사관리권' 운운하며 불허한다고 해서 공식 퇴임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쫄지 말라는 응원의 뜻 모아 국민판사에 임명"
이어 '사법부 독립과 서기호 판사를 지키는 트위터리안 모임'인 '국민의 눈'이 서 판사에게 국민판사 임명장과 국민법복을 수여했다. 서 판사를 '개념판사 서기호님'이라고 지칭한 '국민판사 임명장'의 내용은 이렇다.
"당신은 촛불시민에 대한 대법관의 부당한 재판개입에 항거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강력한 쫑코를 먹였으며 임용탈락이라는 치졸한 법원인사에 맞장을 놓아 사법부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으므로 사법권 독립을 바라는 시민의 모임인 '국민의 눈'은 함께 할테니 쫄지 말라는 응원의 뜻을 보아 당신을 국민판사에 임명합니다."
서 판사가 '국민판사 임명장'과 함께 받은 '국민법복'에는 '법(法)자' 대신에 '정(正)자'가 새겨져 있었다. 트위터에 '국민의 눈' 계정(people_eyes)을 개설한 이상갑 변호사(전 민변 광주․전남 지부장)는 "법보다 상위개념인 정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정의를 이룰 것인지 고민하는 국민판사가 되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법복 안쪽에선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와 제 106조 1항('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이 새겨져 있다.
이상갑 변호사는 이 행사가 열리기 전 기자와 만나 "처음에는 서 판사를 재임용 탈락에서 구제하기 위한 운동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재임용 제도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의 성격을 지닌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객관적인 업무실적이 판사 재임용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법원장이 매긴 '상중하'나 'ABC'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며 "게다가 그런 등급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조차도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평가내용이 해당판사에게 공지되어야 하고 그런 평가를 내린 구체적 사유도 당사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의 경우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렇지 않고 현 제도가 유지되면 평가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기호 판사가 임기 마지막날인 17일 낮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정문에서 법원노조와 트위터 모임 '국민의 눈' 회원들이 주최한 퇴임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
▲ 서기호 판사가 임기 마지막날인 17일 낮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정문에서 법원노조와 트위터 모임 '국민의 눈' 회원들이 주최한 퇴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터넷오마이뉴스에서 퍼온 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