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 - 3월 4일부터 연령제한 폐지·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 확대 시행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사례로 보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A씨(서울시, 만41세)는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 A씨는 서울시 기준으로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 아니기 때문 - 정부가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 및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하면서 오는 3월부터 A씨도 보증료 지원을 최대 30만원 받을 수 있게 된다.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하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ㅇ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청년 연령은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 강원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 만 39세 이하
ㅇ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 (소득 기준) 연소득 ➊(청년)5천만원, ➋(청년외)6천만원, ➌(신혼부부)7.5천만원
** (대상 보증)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
□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ㅇ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 작년 사업과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24.1.1부터 ’24.3.3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도 납부한 보증료의 100%를 환급(최대 30만원)받을 수 있다.
□ 한편, 올해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