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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음식물 섭취에 따른 건강장해” 즉, 섭취한 음식물(물 포함)로 인한 급성 위장장애 증상(구토, 설사, 복통, 고열)을 나타내는 질병을 말한다. |
식중독의 원인 |
① 식품을 완전히 가열하지 않았거나 조리하지 않았을 때 ② 음식을 잘 식히지 않았을 때 ③ 개인위생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④ 조리 전 식품과 교차오염이 되었을 때 ⑤ 위험온도 범위(7℃∼60℃)에 음식을 두었을 때 ⑥ 상온에 너무 오랫동안 음식을 방치했을 때 ⑦ 음식의 재가열시 세균이 완전히 사멸할 정도로 가열하지 않았을 때 ⑧ 식품이 부적절하게 취급되어 조리기구나 조리된 음식에 오염되었을 때 ⑨ 기계, 기구, 집기류의 소독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등 |
2-1-1 식중독의 종류
종류 |
구분 | |
세균성 식중독 |
감염형 |
장염비브리오,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캄필로박터 등 |
독소형 |
포도상구균, 보툴리누스, 웰치,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 | |
자연독 식중독 |
식물성 |
감자싹, 청매, 피마자, 목화씨, 독버섯류, 독미나리 등 |
동물성 |
복어독, 마비성패독, 설사성패독, 고동(소라, 우렁이) 등 | |
곰팡이 |
아플라톡신 B1, 오크라톡신 A, 파툴린, 시트리닌 등 | |
화학성 식중독 |
유해 중금속, PCB, 농약, 세제 등 |
2-2 부정․불량식품
부정‧불량 식품이란 무허가식품,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무신고 용기 포장류 제조식품,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한 제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 등을 말한다.
<신고내용별 포상금액>
신 고 내 용 별 |
금 액 |
∙ 질병(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 등)에 걸린 동물 사용 판매 목적으로 식품제조, 가공, 조리한 자 |
1000만원 |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제조, 가공, 수입, 사용, 진열, 보관, 운반한 행위 |
1만원 |
∙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 가공, 조리, 수입, 사용, 저장, 진열, 운반한 행위 |
30만원 |
∙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식품 등에 접촉되어 유해한 영향을 주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용기, 포장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 진열공하는 행위 |
30만원 |
∙ 판매 등이 금지된 병육 등의 식품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제조, 가공, 수입, 사용, 진열, 보관, 운반한 행위 |
30만원 |
∙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 |
20만원 |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고용 및 출입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20만원 |
∙ 유통기한 및 제조년월일 변조 행위 |
10만원 |
∙ 식품 접객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10만원 |
∙ 휴게,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 고용 유흥접객 행위를 하는 자 |
7만원 |
∙ 전염병(제1군 전염병, 제 3군전염병-결핵(비전염성은 제외),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 에이즈)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
5만원 |
2-3 유해물질
- 잔류농약이란 : 농작물의 재배나 저장, 수송 중에 뿌린 농약이 없어지지 않고 농산물이나 환경 중에 남아 있는 농약.
- 잔류중금속이란 : 중금속(heavy metal)이란 금속원소 중에서 비중이 4.0 이상 되는 원소들. 중금속 중 아연, 망가니즈, 코발트 등은 인체생리에 꼭 필요한 성분이고 납, 수은, 카드뮴 등은 다량 섭취하면 인체에 유해한 작용을 나타낸다.
- 잔류환경호르몬이란 : 내분비계의 기능을 뒤흔들어 어지럽히는 화학물질. 생물체의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어 생식 장애, 성장 지연, 면역기능저하 등을 일으킨다.
3. 식품첨가물
3-1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에는 식품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패방지, 영양 강화, 착색․착향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화학적 합성품이 사용된다. 이를 식품첨가물(food additive)이라고 한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의는 국가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2 왜 사용할까요?
사용 목적 |
종류 |
사용 제품 |
제조공정 상 반드시 필요 |
두부응고제, 베이킹파우더(팽창제) |
두부, 빵 |
보존성 향상, 식중독 예방 |
산화방지제, 보존료 |
라면, 과자 |
기호성 및 품질 향상 |
착색료, 향료, 향미증진제(조미료), 육색고정제(발색제) |
탄산음료, 치즈, 버터, 햄, 소시지 |
영양가 향상 |
비타민, 아미노산, 미네랄 등 강화제 |
콘플레이크, 일부 우유 |
각 제품 유형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은 식품의 영양가를 보존하고, 외관을 향상시키며, 제조 가공 조리 취급 포장 운송 저장 단계에서 ‘기능적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양을 근거로 설정한다.
또한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식품첨가물의 ‘예상1일 섭취량’과 ADI를 함께 고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식품첨가물의 예상 1일 섭취량은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식품 중 첨가물 농도와 해당 식품의 1일 소비량을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 1일 섭취량 = 식품 중 식품 첨가물 농도× 해당 식품 1일 소비량 |
기능적 측면
예상 1일 섭취량 1일 섭취 허용량
3-3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식품첨가물은 안전성이 확인된 것만 허가를 받아 사용된다. 하지만 허가를 받은 식품첨가물이라고 해서 과량으로 섭취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식품첨가물은 섭취하는 것 자체보다 과다 섭취 등 오․남용이 문제이다. 그래서 식품 과학자들은 식품첨가물 섭취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식품첨가물마다 ‘1일 섭취 허용량’을 정해 두었다.
1일 섭취 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이란 “사람이 어떤 물질을 일생 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1일당 및 체중 1kg당 섭취량”을 말한다.
동물실험을 통해 안전한 식품첨가물 섭취량을 구합니다. (ex ; 1000mg)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고려하여 안전계수(일반적으로 10배)를 나누어 섭취량을 구합니다.
(ex ; 100mg)
사람과 사람의 차이를 고려하여 안전계수(일반적으로 10배)를 나누어 섭취량을 구합니다.
(ex ; 10mg)
3-4 최근 이슈가 되었던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 1일 섭취 허용량인
독성학자들은
따라서 아래 언급하는 식품첨가물의 섭취량이 몇 번 또는 단기간 동안
아질산나트륨
아질산(염)은 자연계, 특히 식물체 중에 널리 분포하며, 햄이나 소시지 등의 다양한 식육 가공품에도 사용된다. 아질산은 혐기성 미생물에 강한 억제효과를 보여 보툴리누스균(Clostridium botulinum)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한다.
타르색소
타르색소(tar color)는 주로 사탕, 음료수, 아이스크림, 껌, 과자 등의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식용색소 적색 제2호 및 알루미늄레이크 등 9종 16품목이 허용되어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령에 따른 타르색소 일일섭취량 평가결과(2006년)에 따르면, 식용색소 적색2호는 6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20대 이상의 3배, 황색 4호는 2배, 황색 5호는 3배 이상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연령에서 일일섭취허용량(ADI)과 비교하여 30% 이하를 섭취하여 안전한 수준이었다. 적색 102호, 청색 1호, 청색 2호, 녹색 3호가 첨가된 식품은 섭취량이 적어서 연령별 차이가 없었다. 2007년 적색 2호를 어린이 기호식품에 한해서 사용 금지하는 것으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적색 2호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좀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 식약청 첨가물팀 보도자료 -
인공감미료
설탕·포도당·꿀과 같은 천연감미료와 구별되는 것으로 단맛이 천연감미료보다 높아 식품공업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현재 사카린은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제한되어있으며, 아스파탐은 탄산음료에 사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등이 있다.
안식향산나트륨
1900년경까지 대규모 생산이 불가능하여 보존료로 널리 사용되지 못했으나, 최근 대량생산이 가능해져 가격도 저렴해졌고 보존능력도 뛰어나며 독성이 낮기 때문에 식품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안식향산나트륨과 비타민 C가 같은 식품 속에 존재하면 화학반응을 일으켜 벤젠이 생성된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실제 모니터링 결과 검출된 양은 소량으로, 인체에는 위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적극적인 저감화 추진결과로 대부분의 제품이 개선되고 있다.
L-글루타민산나트륨
화학조미료는 동물, 식물, 광물 등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천연조미료와는 달리 자연에 있지 않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이다. 화학조미료 논란이 일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은 ‘엠에스지(글루탐산나트륨·MSG)이며 이는 화학조미료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일 것이다.
3-5 첨가물을 적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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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식품 보다는 신선한 자연식품을 선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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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를 잘 확인하고 되도록 식품첨가물이 적게 들어 있는 식품 선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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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은 되도록 집에서 만들어 먹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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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 햄 등은 물로 한번 씻은 후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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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식품만을 계속 먹으면 특정 식품첨가물만 많이 먹게 되므로 골고루 먹어야 한다. |
4. 품질인증표시
4-1 농산물 품질인증표시
이름 |
내용 |
마크 또는 표시 |
전통식품품질인증관리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 ․ 가공되는 우수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우리식품을 공급하는데 있음. [실시근거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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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제도 |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는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역, 특정장소(예외적인 경우 국가도 포함)의 명칭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지역특산품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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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크 (지역명품인증) |
경기도는 무농약이나 유기재배를 통해 생산되는 환경친화 농산품과 명실공히 전국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는 농산물생산 농가 및 업체 74개소를 선정, 도지사 인증 브랜드인 ‘G마크’를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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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크 (환경친화인증) |
| |
GAP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생산 및 취급과정에서의 위해요소 차단 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에 대한 위해요인를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축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후 처리, 저장과정중의 화학제·중금속·미생물에 대한 관리 및 그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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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 농산물 |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이라 함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0-43호 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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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 푯말, 안내표시판 설치 -포장 판매 경우 : 쉽게 알 수 있는 활자체와 크기로 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명)”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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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 식품 |
방사선을 쪼여 발아억제, 식품의 보존성향상, 식품에 오염된 병원균, 기생충 및 해충 사멸 등의 효과를 위해 처리된 식품. |
“조사처리”(treated with radiation, treated by irradiation)라는 문구를 표시. |
친환경인증 |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 [법적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제17조의 3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4조 내지 제17조] |
친환경 유기농산물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
친환경 무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이내 사용 | ||
친환경 저농약농산물 :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내 사용하고 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 사용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적용 | ||
수산물 품질인증 |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의 품질을 국가기관이 인증하고 "品" 자 또는 “물레방아마크”를 표시하여 출하함으로서 품질향상과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법적근거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품질인증)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105호, 2007. 1. 3) -품질인증세부실시요령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 제2005-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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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특산물품질인증 | ||
수산전 통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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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공식품 품질인증표시 | ||
GH마크 (우수품질인증) |
보건복지부 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품질인증 기준에 합격한 보건관련 제품에만 부여되는 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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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마크 (가공식품 표준화) |
합리적인 식품표준규격을 제정 ․ 보급함으로써 가공식품의 품질고도화 및 동 제품 관련 서비스의 향상, 생산기술혁신을 기하며 거래의 단순 ․ 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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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란 위해분석(HA) 중요관리점(CCP)이라는 위생관리 방법이다. 최종제품의 검사에 따른 안전성을 보증하려고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에 있어서 중요한 공정을 연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각각의 제조공정 단계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려고 하는 위생관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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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란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제조를 위한 품질관리 규범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도록 하기 위해 적정한 작업장의 구조, 설비의 구비와 원료의 구입으로부터 생산·포장·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쳐 생산과 품질의 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말함.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내지 제29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식약청 고시 제2004-7호, 2004.1.31)] |
GMP |
5. 식품안전 사건․사고 사례
년도 |
사건명 |
내용 |
결과/예방 등 |
2000년 |
8월 납 꽃게 사건 |
단순 증량 목적으로 중국산 꽃게와 복어에서 납 검출. |
단순 증량 목적으로 납 덩어리가 첨가되어 실제 섭취할 가능성이 낮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
2001년 |
3월 6일 전지분유 클로스트리디움 검출 사건 |
서울우유 전지분유에서 주로 육류, 우유류 등 동물성 식품에 오염되는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검출된 사건. |
-정량적 미생물 위해평가의 필요 -HACCP 도입필요 -식품을 내부까지 완전하게 익히고 열처리된 시품은 신속하게 냉각, 원재료 고기와 닿은 기구, 설비는 철저한 세척과 소독이 필요 |
4월 미니컵 젤리 질식 사건 |
한입에 먹을 수 있는 수입 미니컵 젤리를 구입해 먹은 아이의 목에 제품이 걸려 기도가 막혀 쓰러진 사건 |
-응급처치법 숙지 -젤리의 형태나 크기 등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음. | |
7월 비아그라 유사물질 함유식품 사건 |
비아그라 주성분이 다량 첨가된 원료 또는 원액을 중국으로부터 불법 수입하여 추출음료 ․ 인삼 제품 및 기타 식품 등으로 제조하거나 제조업소명을 타사명의로 허위도용 ․ 표시하여 유통판매하고 허위 ․ 과대 광고 판매한 업소가 적발된 사건. |
-유사물질 분석 기술 개발 필요 -성 관련 식품에 대한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의식 개선 필요 | |
2002년 |
1월 24일 생식제품의 바실러스 세레우스 검출 사건 |
시판 중인 생식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검출. |
-미생물위해분석 생식의 규격기준 제정 -HACCP 적용 필요 |
4월 26일 튀김식품 아크릴아마이드 파동 |
가열 식품 중에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고 보고. |
-가열시간이 길고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생성되므로 조리 시 주의가 필요. -통상수준은 무해 -저감기술 개발 필요 | |
2003년 |
12월 조류 인플루엔자(AI) |
충북 음성에서 처음 발병돼 2004년 3월까지 전국으로 확산. |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로서 사람에게 잘 전파되지 않는다는 무해 홍보가 필요 -충분히 익혀 먹으면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 |
12월 23일 광우병 파동 |
미국 농무부는 도살한 한 소에서 광우병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발표. |
-철저한 검역이 필요 -소의 내장, 골수, 머리 등의 섭취를 줄이고, 소의 뇌, 지라, 작은창자, 안구 등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 |
2004년 |
4월 28일 육제품의 아질산염 유해 논란 |
시판 중인 육가공 식품에서 아질산염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어 어린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발표. |
-현재 우리나라 국민 소비량으로는 인체에 무해한 정도. -규정된 농도 이하로 사용해야 함. |
2005년 |
7월 수출용 라면 방사선처리 논란 |
(주)농심의 라면제품들이 방사선조사 사실을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럽 국가들로부터 수입금지 내지는 수거 조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일음. |
-분석기술 점검 -표시기술 점검 |
7월 수산물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
중국산 장어가공품 및 수입산 장어가공품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 |
-양식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절제가 필요 -수산물의 양식과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 | |
9월 중국산 김치 납 검출 |
국정감사 시 중국산 김치 중금속, 국산김치의 최고 5배 검출되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검사를 실시, 낮은 검출량을 보여 안전한 것으로 판단. |
-언론 발표 시 보다 많은 검체에 대한 모니터링 확보와 분석 신뢰성 확인과 같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 |
10월 수입김치 기생충란 검출 |
수입김치에서 기생충 함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인체 감염력이 없다고 결론남. |
-제조위생 강화 -관리체계 개편 요구 | |
2006년 |
3월 과자 파동 |
KBS 추적 60분에서 과자 속 식품첨가물 7종이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라고 보도됨. |
-임상실험 결과 해당 식품첨가물이 알레르기 유발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명.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음식의 섭취량을 줄이자. |
2007년 |
8월 가루녹차에서 농약검출 |
시중 유통 중인 국산 및 수입산 녹차 29개 검사 실시 결과 2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 |
-전량 폐기 -통관검사 철저 |
9월 일부 벌꿀 항생제 범벅 |
시중유통 23종 중 13개 제품서 항생제 검출 |
-국내에 아직 벌꿀의 항생제 규제기준이 없는 상황 -시험방법 개정 -잔류허용기준 강화 | |
10월 수입산 와인 발암물질 검출 |
시중 유통중인 수입 와인 대부분에서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 |
-기준․규격 설정 등 관리방안 추진 |
※ 참고문헌
한국식품연구원-공공지원-식품표준화사업(http://www.kfri.re.kr/)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품질관리-품질인증-관련법규/내용(http://www.nfpqis.go.kr/certif)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친환경인증소개(http://www.enviagro.go.kr/info)
GAP정보서비스-GAP제도(http://gap.go.kr:8084/jsp/index.jsp)
식약청- 종유해물질정보-방사선조사(http://www.kfda.go.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지원사업-기술․품질인증사업(http://www.khidi.or.kr/)
FOOD WINDOW(http://blog.daum.net/foodwindow/784212)
국정브리핑(http://korea.kr/newsWeb)
식약청뉴스(http://kfda.korea.kr/kfda/jsp/kfda1_main.jsp)
식약청고시, 제2007-56호,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포상금운영지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의 2 “사용금지 원료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5조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식품과학용어사전, (사)한국식품과학회 편, 광일문화사
식품첨가물 아황산․아질산-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page4, 7~8
한겨례, 전상일의 건강이야기, 2007.10.25
우리나라 식품위생사건의 발생현황과 대응사례 분석, 이철호, 2006
식품위생사건백서, 고려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