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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 1학기 출판문화원 장학생 선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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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원 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및
제출(증빙)
서류
구분 |
자격사항 |
제출서류 |
공통자격 |
대상 |
당해 학기(2018.
1학기)
재학생
- 2018.
1학기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제외 |
(공통)
․ 장학금 신청서 1부
․ (본인)통장사본 1부 |
성적 |
2017.2학기 12학점 이상 수강 신청,
평점평균 1.4이상(F학점 포함)인 자 |
세부자격 |
기초생활
수급자 |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1부 |
차상위
계층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명의의 차상위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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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증빙서류1) 중 택1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구원 명의시) |
차차상위
계층 |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근 3개월 평균 7인 가구 기준 131,552원2)
미만인 자
-
가구구성원의 총납부액을 환산한
금액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가구구성원 전체)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기타
생활곤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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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4급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1~4급)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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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마감일 기준 2년 이내 파산확정자 |
파산신고결정 확정증명원 1부
(파산 확정 법원 발급) |
신청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
폐업사실증명서 1부 |
방송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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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2인 이상 재학 중인 자
-
가족 중 신청자
1인에 한하여만 수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1) 차상위 계층 증빙서류 1~6
증명서 |
발급기관 |
명의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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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본인
및
가구원
명의
※가구원 명의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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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인정 |
3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4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5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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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주민자치센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 시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에만 표시된
경우는 차상위 계층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 |
※ 증명서
인정기간 :
장학신청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인터넷
발급포함)
2) 131,552원: 2018년 7인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시설·의료급여의 선정기준 150%
이하)에
2018년도 건강보험요율(3.12%)을 곱하여 산정
《환산표 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최저생계비(A) |
668,842
|
1,138,839
|
1,473,260
|
1,807,681
|
2,142,102
|
2,476,523
|
2,810,944
|
소득인정액(A×1.5) |
1,003,263 |
1,708,259 |
2,209,890 |
2,711,522 |
3,213,153 |
3,714,785 |
4,216,416 |
건강보험료(A×1.5×0.0312) |
31,302 |
53,298 |
68,949 |
84,599 |
100,250 |
115,901 |
131,552 |
2.
선발인원 및 금액
:
240명
/
각
250,000원
(성적우수B, 학생회임원B 수혜자는 150,000원)
3.
선발 절차
- 신청서작성(학생)
▶소속 지역대학 제출 ▶적격자 추천(지역대학장)
※신청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학기(2017.2학기)
성적 순으로 선발
- 선발 제외 :
2018.1학기
교내·외 타장학(국가장학금 포함)
수혜자
(단,
성적우수B·C,
학생회임원B는 선발 가능)
4.
신청기간
:
2018. 5. 28.(월)
~
6.
4.(월)
5.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6.4.
18:00 도착분에
한함)
6.
접수처
:
소속
지역대학
2018. 5.
학 생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