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은 연면적 150연면적㎡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데 150㎡ 이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는 대상주택은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연면적은 대지 위에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로 주택과 부속시설 면적(창고 또는 차고)을 포함하여 연면적 산정합니다.
<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 참조 사항>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읍 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m2를 초과할 수 없음
* 연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호
서식상의 연면적을 말함
* 부속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의미
* 부속건축물 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으며, 단일 건축물에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 용도가 함께있는 경우(예시 : 2층 건물에 1층은 창고, 2층은 주택인 경우)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모두 동일
*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