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네 문의하신대로 건자로 각종 부대비용은 모아 두셨다가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서 토지 자산등록 한 다음 그때 건자 준공회계처리를 통해
해당 토지에 자본적지출등록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부담금을 먼저 등록 후 토지를 자본적지출등록으로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죠?
주객이 전도된 모양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대비용(농지부담금, 특량비, 등기비, 감정평가비, 홍보비, 철거비용 등등)은
건자로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깔끔하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울 운영규정상에는
토지보상비 또한 건자로 등록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대로 할 경우 보상이 오랜기간 동안 발생할 경우
건자준공전 이미 해당 토지는 합병, 심지어 매각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세출외취득등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구요.
따라서 토지매입에 따른 직접 보상비는 건자로 처리하지 마시고
바로 자산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건자는 부대비만 관리하셔요.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조심하세요.
2023.8.3.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네~팀장님..매번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무더운 날씨가 무섭네요..건강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