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방법 확인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그에 대한 세금도 부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책정이 되고,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알아볼테니, 집중해서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방법 확인 및 계산 방법 그렇다면 하나씩 짚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과기준> 먼저,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도 구분이 되는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의 구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신다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재산세 부과기준 중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분권자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한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아 소유한 자를 알 수 없을 때, 상속 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니, 꼭 사진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과세> 이번에는 재산세에 대한 비과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혹은, 위의 기관이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한 경우 등도 해당이 될 수 있으며, 도로 / 하천 / 제방 / 구거 / 유지 및 묘지 등, 산림보호구역이나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도 재산세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되니, 꼭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납부방법 확인> 이번에는 재산세의 납부방법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납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부과하시면 됩니다. 선박은 선적항의 소재지, 항공기는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에 따르시면 됩니다. 과세기준일과 납부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은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징수방법과 물납 및 분할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징수를 하려면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급 하셔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납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 받아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허가가 됩니다. 또한,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계산 방법> 이번에는 재산세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세표준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100이며,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100으로 산정이 됩니다. 세율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6천만원 이하라면 세율은 0.5/1000, 1억 5천만원이하는 3만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1/1000,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라면 120,000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2/1000, 3억원이 초과하게 되면, 420,000원 + 초과금액의 3.5/1000입니다. 나머지,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 항공기에 대한 자세한 표준세율은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방법 확인 및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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