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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지기 young77입니다.
지입 차주님 오xx을 주원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 사건에서 주원통운이 전부 패소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의 판단 요지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은 2.9톤으로서, 원고는 화주 즉 원청인 스xxxx으로부터 도로교통법상 제재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과적을 수회 요구받고 그 부당함에 항의하였다가 최종 배차중단을 당하였는바, 이는 화주 측의 일방적인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적절한 운송일 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22. 3. 25.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 합계 6,200만 원에서 원고의 이 사건 차량 처분에 따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진 반대급부로서 이 사건 차량가액인 1,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분양대금 최종수령일인 2021.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2. 주원통운 항소장 제출
주원통운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은 2심 합의부에서 다시 심리하여 산고가 있을 예정이므로 최종 판결이 나 올 때까지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심에서도 피고 주원통운 기각 판결이 예상돼서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주원통운 패소 1심 판결문
첫댓글 지기님 대단 하네요,
우리 같으면 머리가 따라주지도 않지만 복잡하여 엄두도 못내고 포기 할거 같은데,,,
응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