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에서 부담긍정설과 분리가능성설은 결국 부담은 진정일부취소쟁송이 가능하고 기타부관에 대해서는 부진정일부취소쟁송을 해야한다고 똑같이 주장하는데 단순히 부담만이 처분에서 분리가 되느냐 부담 외에도 처분에서 분리될 수 있는 부담이 있느냐 로 견해가 갈린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첫댓글 전자는 기타부관은 무조건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지만, 후자는 기타부관은 전체취소소송일수도 있고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전자는 기타부관은 무조건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지만, 후자는 기타부관은 전체취소소송일수도 있고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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