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힌 대로 21년초에 취득한 주식 50,000,000에 대해
23년 4/1 배당기준일로 의제배당 1,200,000 발생하고, 23년 9/1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현금배당을 23년 12월에 지급했다고 가정했을때
밑의 꼽표시처럼
의제배당에 대해서는 주식가액을 50,000,000으로
현금배당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의 기준일이 현금배당의 기준일 3개월 내가 아니므로 유보 고려해서 주식가액을 51,200,000으로
각각해서 익금불산입액 구하는 것.. 맞나요??
오랜만에 보니 의제배당 섞여있을때 개념이 헷갈려요ㅜ
첫댓글 넹맞아욤
감사합니다!!
@jhyeon8 밑에분댓글 봤는데 지급이자 손불계산할때 주식적수 기준일 상관잇습니다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내 취득주식맞아요
@블유 그러면 저 그림에서 의제배당 기준일이 8월 1일이라면
현금배당의 지급이자 손불 계산시 주식적수는 51,200,000가 아니라 50,000,000이 되어야하는 것 맞나요?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준이 유보에도 적용되는건지를 알려주는 케이스를 못본 것 같아요ㅜㅜ
@jhyeon8 아뇨 배당기준일 (현금배당) 일때 기존에 의제배당으로 주식이 기준일 현재 3개월 이내에 포함되어잇으니 현금배당에대한 지급이자손불에서 주식적수에 들어가는건 51.2 는 맞구요! 아랫분이 3개월이내가 아니더라도 주식적수에 더해야한다는게 아니라는뜻이에요
@블유 아 넵 이해했습니다 복 받으세요!
3개월 내가 아니라도 주식적수에 더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9/1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말씀하시는거죠?? 저도 헷갈리네요..ㅠ
@jhyeon8 지급이자 차감해주는데 주식 적수 계산하는건 기준일 같은거 상관없이 무조건 tax상 주식가액으로 적으면 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 아니 그래야 합니다!
@cpa+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