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신호기 사건에서 현재 충남지방경찰청장이 지방공무원임을 반영한다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확인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1. 자치사무가 국가기관에게 기관위임된 상태는 동일
2. 사무귀속주체: 국배법 2조/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6조의 설치 및 관리를 맡은자에도 포함) -> 실질적 비용부담자도 됨
3. 비용부담자: 국배법 6조의 공무원 봉급 비용을 부담하는 대전광역시
4. 결국 대전광역시만이 국배법상 책임을 부담한다
라는게 맞을까요?
또한 국배법 6조의 비용부담자의미 학설에서 보통 병합설을 취하면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학설 소개하고, 판례는 형식적 기준에 초점을 두어 판단하지만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병합설을 취하여 검토하겠다고 전개하면 될까요? (판례는 형식적 비용부담자설처럼 적혀있는데 병합설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의미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첫댓글 아니요. 자치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상황이지요. 2~4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