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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680014
굵은 빨간 글씨 = 오류
괄호 파란 글씨 = 작성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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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이처럼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피고인 에게 직접 수사를 청탁하고, 피고인 문해주를 통하여 하명수사를 요청하여 피고인 백원우, 피고인 박형철 등은 김기현에 대한 범죄첩보를 경찰청을 통하여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하고 수사진행 독려차 수사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명함으로써 피고인 황운하 등 울산경찰이 김기현과 그 측근에 대하여 표적수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8년 2월 3일(한국갤럽 여론조사) 김기현 40%, 송철호 19.3% 이던 후보자 지지율이 2018년 3월 16일 울산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인 2018년 4월 17일(리얼미터 여론조사) 김기현 29.1%, 송철호 41.6%로 역전되었고, 결국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선거에서 피고인 송철호는 울산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김기현 울산시장은 낙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기현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거나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ㄴ
(굳이 자료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여론조사 인용하는 방법부터가 크게 잘못 됨. 애초에 전혀 다른 회사인 리얼미터의 결과와 갤럽의 결과를 서로 인과관계로 비교해서 뭐하게??? 설령 이런 오류를 의식해서 리얼미터는 리얼미터끼리, 갤럽은 갤럽끼리 비교하더라도 밑의 링크 내용으로 정리가 됨.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page=1&divpage=44&search_type=sub_memo&keyword=%B0%B6%B7%B4&no=236040
종합하자면 이미 수사나 이런 게 들어가기 이전에도 송철호는 김기현을 오차범위 바깥에서 크게 앞섰음. 위에서 말한 김기현의 정치적 기반과 지지도가 탄탄했다?? 이미 이때부터 크게 흔들렸는데?? 거기다가 다자대결 여론조사를 인용한 것도 큰 잘못)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8월 14일경 피고인 김①①에게 ’김계장, 이번 주부터 계속 시청 주간과 월간 업무보고 자료 좀 보내줄래. OOOO@naver.com‘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료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김①①은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고 선거운동 기획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 8월 21일경 울산시 ’100대 국정과제‘ 연계 실행사업 발굴 등 지난 주 주요 업무사항 및 글로벌 3D프린팅 연구센터(AMRC) 유치 등 각 부서별 해당 주 중점 계획 등이 기재된 ’8월 4주 계획‘울 자신의 이메일(OOOO@korea.kr)을 이용하여 피고인 송병기의 이메일(OOOO@naver.com.
->
(오류 지적 :
울산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있는 자료.
https://www.ulsan.go.kr/rep/work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고, 따라서 누구나 쓸 수 있음.
이거 가지고 범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류)
(2)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9월 13일경 ’시에서 각 부처별 대통령업무보고서 종합한 것 있는가? 있으면 받아 보려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료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9월 13일경부터 2017년 9월 14일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송병기의 요청에 따라 2회에 걸쳐 중앙정부 각 부처별 핵심 정책 안건이 기재되어 있는 ’17년 중앙부처 대통령 업무보고(행정안전부, 17년8월28일)‘, ’17년 중앙부처 대통령업무보고(교육,문체부)‘, ’권익위원회(17년9월)‘ ’기재부·공정위·금융위(17년8월25일)‘, ’법무부(17년9월)‘, ’보훈처(17년9월)‘, ’산업_국토_환경(17년8월)‘ 등 7개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 송병기의 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송철호 후보의 공약인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그린 잡(job)을 위한 에너지센터건립‘, ’반부패 비리 청렴정책 추진‘ 등의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등 송철호 후보의 공약 개발 및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나.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AA의 공동범행
피고인 송병기는 2018년 6월 5일경 피고인 AA에게 ’도시철도, 경전철 관련 자료를 보내 주고, 상대 후보자 김기현에 대한 공격논리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김OO은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고 선거공약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6월 6일경 자신의 이메일(OOOO@naver.com)을 이용하여 피고인 송병기의 이메일(OOOO@naver.com
ㄴ (오류 지적 ;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__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45&nttId=57300
https://www.mpva.go.kr/mpva/data/policy01List.do?cate=3
https://www.sedaily.com/NewsVIew/1S0N2AUOZD
역시나 이미 공개된 자료가지고 온갖 X소리를 다하고 있음. 거기다가 당시 울산시장은 누구??? 김기현 본인인데???? 아직 선거가 일어나기 전이잖아. 이미 공개된 자료들이나 얻어도 문제안되는 자료 가지고 문제된다는 듯이 공소장에 적고있음.)
다.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BB의 공동범행
(1) 2017년도 울산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추진상황
피고인 송병기는 울산시청 교통건설국장 시절 부하 직원으로 함께 근무한 피고인 BB 등과 ’9인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친밀하게 지내오던 중, 2017년 11월경 ’2017년도 울산시 행정 사무감사 자료, 2017년도 울산시청 업무계획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BB는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 11월 29일경 자신의 시청 내부 메일 (OOOO@korea.kr)에서 다음 이메일(OOOO@hanrnail.net
(2) 2018년도 울산시청 창조경제본부 주요업무계획
피고인 송병기는 2018년 1월 초순경 BB에게 ’울산시청 창조경제본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BB는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1월 4일경 자신의 시청 내부 메일에서 다음 이메일로 2017년도 울산시청 창조경제본부 주요성과, 2018년도 창조경제본부의 신규 시책(국립 3D프린팅연구원 설립, 한국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설립, 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추진 등), 계속 추진 시책(스마트제조 3D 허브도시 기반조성, 조선해양산업 위기대옹 대책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등)이 포함되어 있는 ’2018년 울산시청 창조경제본부 주요업무계획‘ 파일을 보낸 다음, 피고인 송병기에게 자신의 다음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송병기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송병기는 피고인 BB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송철호 후보의 1순위 공약인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비상하는 울산‘ 중 ’국립 3D프린팅 연구원 설립‘,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 ’스마트 재생에너지 메카 건설, 재생 에너지 확대‘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등 송철호 후보의 공약개발에 활용하였다.
라.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CC의 공동범행
피고인 송병기는 울산시청 교통건설국장 시절 부하 직원으로 함께 근무한 피고인 CC 등과 ’9인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친밀하게 지내오던 중, 2018년 1월경 피고인 CC에게 ’울산길천일반산업단지 및 울산하이테크밸리일반 산업단지 관련 자료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CC는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고 선거공약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1월 11일 16시 54분경 위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고 있는 울산시청 내부문서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카카오톡‘을 통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자료 만들어 보냅니다. 출력물은 어떻게 드리까요‘라고 말하며 그 무렵 해당 자료를 촬영한 사진 5장을 피고인 송병기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홍OO은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피고인 송병기의 요청에 따라, 2018년 1월 12일경 자신의 이메일 (OOOO@korea.kr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 송병기는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ㄴ (오류 지적 ;
계속 이문단에서 오류를 저지르고 있음. 하나같이 이미 공개된 자료들 가지고 트집잡고 있음. 거기다가 계속 말하지만 당시 울산시청에서 근무하던 애는 김기현인데???)
첫댓글 저도 이거 읽어보다가 말았는데 공소장에 원래 가명으로 쓰나요?;; 저는 그거 읽자마자 이게 말이됨? 이랬거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걸 모르는 일반인으로서 눈에 띄는 오류만 올린겁니다.
@캐레이알 아니 잘 모르시면 그 부분은 건들지 마셔야죵...; 잘모르는 부분 건들면 뭐가 달라요 거짓으로 선동하는거랑;
공소장에 이름은 달라도 됩니다. 실제 공판에서 그냥 검사가 공소장 정정하면 됩니다. A를 고소하는데 가명이나 도용으로 B이름을 써내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있는척그만하셈 진짜 문제는 저렇게 여론조사 인용을 개판으로 했을때죠.
@캐레이알 제 말은.
잘못된걸 지적하는건 좋은데
지적이 잘못되면 상대가 물고 늘어질만한 걸 주니까 하지 말라는겁니다.
@있는척그만하셈 있는척그만하셈//님의 지적대상이 잘못 되었습니다.
뭔가 대화가 꼬여서 하는 말인데,
제가 모르겠다고 한 것은 '공소장에 원래 가명으로 쓰나요?' 부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헌데 제가 위에서 찾아낸 오류들은 일반인들도 금방 찾을 수 있는 오류입니다.
특히 두개의 전혀 다른 여론조사 업체의 결과를 인과관계로 묶은 거 자체가 매우 심각한 오류더군요.
@캐레이알 저 양반 일부러 저러는 거에요. 그냥 무시하세요
되던안되던 일단 소설로 기소때려서 현정부 흡집내기로밖에 안보이네요
아오...
정경심교수 공판만봐도 얼마나 개그인지 다드러나고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