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원인과 이유(서부지방법원~대법원까지 판결비판)
서부지방법원2009가합7960호 판결문 중 11/14를 보면,
1. “~ 결국 ➀설립인가 당시 정관은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결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➁창립총회채택정관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유효한 정관이라고 할 것이다” 라는 판결에 대하여
가) 조합설립인가란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적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인가를 받지 못한 정관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1992.7.6자92마54결정과,
인가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처분의 성격이라는 대법원2008 다60568판례에도 반하는 판결이었으며,
나) 시공자선정규정은 강행규정으로,
강행규정에 위배되면 인가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무효(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6.2008.가합50405판결)라는 판결에 위배되고,
은평구청장이 제12조(시공사선정기준)과 제15조 제3항(임원의 임기)의 불법성을 지적할 정도의 불법정관임에도 “법률적 측면과 사실적 측면을 심사해야할 의무”를 간과한 사실오인에 의한 위법이 있었고,
다) 정관부칙은 물론, 조합임원과 시공사와의 밀착으로 인한 불법성을 모르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그 불법행위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상 동의가 없었던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법정관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판결은 부당한 판결이라는 점입니다.
2. 11/14 중 피고의 정관이 임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임원들에 대한 새로운 선거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전의 임원들이 재신임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두었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는바, 피고가 종전의 조합장인 류선형에 대한 연임결의를 하고자하는 터에 조합장모집공고를 따로 행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연임결의를 하고자 하는 터에 조합장모집공고를 따로 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이사건 연임결의를 하기에 앞서 조합장모집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사건 연임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는 판결에 대하여,
가) 대통령선거법에 연임규정이 있고 연임을 하고자 길을 열어두었다면 연임결의를 하고자하는 터에 대통령모집공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통령모집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대통령선거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이 부분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 이유없다 라는 식의 부당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3. “~ 결국 1) 설립인가 당시 정관은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결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2) 창립총회채택정관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유효한 정관이라고 할 것이다” 라는 판결에 대하여 법 논리적으로 살펴보면,
1)설립인가 당시 정관은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결하여 그 효력이 없다
➀ 토지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결한 정관은 효력 없음이 원칙이다.(O)
➁ 효력이 있으면 유효하고, 효력이 없으면 무효이다. (O)
➂ 고로 설립인가 당시 정관은 효력이 없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 (O)라는 원칙을 간과한체,
2) 창립총회채택정관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유효한 정관이라고 할 것이다” 고로,
➀ 인가를 받지 못한 정관은 효력이 없음이 원칙이다.(O)
➁ 인가를 받지 못하였어도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유효한 정관이라고 할 것이다. (X)
➂ 창립총회채택정관은 조합임원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 정관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정관으로 유효(인가유무에 관계없이)하니 적용할 수 있다 (X) 라는 법 논리에도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조합설립인가가 나오지 않거나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창립총회 때의 모든 행위들은 당연히 소급해서 무효라는 대법원 2009.9.24. 2008다60568 판결에 위배되는 판결입니다.
1. 피항고은 2009가합7960호 판결, 2009나111922호 판결,2010다39222판결을 근거로 항고인의 피보존권리 및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판결들의 부당성을 보면,
(1) 피항고인이 제출한 소을제1호증 2009가합7963호 판결 중 11/14를 보면,
“~ 결국 설립인가 당시 정관은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결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창립총회채택정관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유효한 정관이라고 할 것이다” 라는 판결에 대하여
가) 조합설립인가란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적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인가를 받지 못한 정관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1992.7.6자92마54결정에 반하고, 인가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처분의 성격이라는 대법원2008 다60568판례에도 반하는 판결이었으며,
나) 시공자선정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 규정에 위배되면 비록 인가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무효(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6.2008.가합50405판결)라는 판결에 위배되므로, 4/14에서 보는 바와같이 은평구청장은 조합정관의 규정 중 제12조 시공사선정기준과 제15조 제3항 임원의 임기 등의 보완을 요구했을 정도로 불법정관임에도 “법관은 법률적 측면과 사실적 측면을 심사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사실오인에 의한 위법이 있었고,
다) 정관부칙 효력발생규정에 위배됨은 물론, 그 사정을 모르는 조합원들 총회에서 동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불법행위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동의가 없었던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11/14 중 피고의 정관이 임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임원들에 대한 새로운 선거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전의 임원들이 재신임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두었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는바, 피고가 종전의 조합장인 류선형에 대한 연임결의를 하고자하는 터에 조합장모집공고를 따로 행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연임결의를 하고자 하는 터에 조합장모집공고를 따로 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이사건 연임결의를 하기에 앞서 조합장모집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사건 연임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는 판결에 대하여,
가) 대통령선거법에 연임규정이 있고 연임을 하고자 길을 열어두었다면 연임결의를 하고자하는 터에 대통령모집공고를 따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통령모집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대통령선거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이 부분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 이유없다 라는 식의 부당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2. 고등법원 사건2009나111922호 판결의 부당성을 보면,
(1) 창립총회채택정관에는 인가를 받지 못한 하자가,
(2) 인가받은 정관에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하자가 있어 두 정관 모두 유효한 정관이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법 논리상,
가) ➀ 인가를 받지 못한 정관은 효력이 없음이 원칙이다.(O)
➁ 효력이 있으면 유효하고, 효력이 없으면 무효이다. (O)
➂ 게다가 창립총회채택정관은 강행법규위반도 있어 적용할 수 없다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한정관이 만들어질 때까지 창립총회정관을 적용하라는 판결의 취지는, ➀추진위단계(토지등 소유자들의 의사가 중요)-->➁불법적 창립총회채택정관(시공사 밀착규정)-->➂은평구청 인가거부(표준정관에 위배돼)-->➃창립총회채택정관 중 불법규정삭제-->➄은평구청의 조합설립인가 득-->➅인가된 정관으로 재개발에 관한 법률행위 완성이라는 과정을 거친 실질적인 면을 간과한 체 강행법규위반으로 당연무효인 창립총회정관을 적용하라는 것은 사실오인에 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가된 정관은 창립총회채택정관(토지등 소유자들의 동의 有) 중 불법적인 요인을 배제한 모범적인 정관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자신의 이권을 위해 불법정관을 만든 정관을 다시 사용하라고 하기 위해 판결문에 기재한 “일흥유효하다”라는 변론은 아래 나)처럼 법 논리에도 위배되는 괴변으로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즉 법관은 법원칙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2/7~4/7 ~ 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정관은 효력이 없음이 원칙이다. ~ 모두 유효한 정관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유효한 정관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확정된 정관에 따라 조합의 임원을 선임한 것은 일흥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연임결의에 있어서도 유효한 정관이 마련될 때까지는 창립총회 채택정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창립총회채택정관에 의하면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임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 임원의 연임결의에 있어서도 같은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➃창립총회채택정관 중 불법규정삭제-->➄은평구청의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인가된 모범적정관을 적용해야 더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➁불법적 창립총회채택정관을 다시 적용하라는 것은 아래 (나)와 같이,
나) ➀ 인가를 받지 못한 정관은 효력이 없음이 원칙이다.(O)
➁ 효력이 있으면 유효하고, 효력이 없어도 일흥 유효하다.(X)
➂고로 창립총회채택정관은 강행법규위반이 있어도 일흥 유효하니 적용 할 수 있다(X) 라는 법 논리에도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즉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법관들의 하찮은 실수를 먹이로, 공룡처럼 몸을 부풀리는 비열한 인간들의 비난까지 법관 들이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자기진실을 외면한 책임(법관징계서 참고)에 대한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 2010다39222 대법원 판결을 보면 (특례법을 위장한 이유없다는 불랙홀)
법관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상고심에 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되면 당연히 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고심에대한 특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유가 없다”라고 대부분의 사건을 기각판결을 내리고 있다.
여기서 상고이유서에 해당되더라도 “이유없다”라는 이유도 제시 못한 판결은, 마치 부당한 뇌물로 선량한 사람을 구속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죄명도 제시못한 소장에 대하여“당신은 죄가 있으므로 사형에 처한다”라는 하급심의 부당한 판결에
피고가 강행법규위반으로 상고할 경우에도 강행법규위반에 대한 판단도 없이 부당한 하급심을 그대로 인정하겠다고 “이유없다” 라는 불랙홀을 만들어서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무시함에서 더 나아가 하급심에서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이유없다” 라는 불랙홀로 대법원에서 간단하게 그 판결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는 괴변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판결이나 괴변은, 최고의 지성과 교양을 자랑하는 대법관들의 소양이 저렇다면 대한민국국민들의 교양은 보지 않아도 뻔할 것이라는 멸시의 눈총을 외국인들로부터 받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까지 멸시를 당하게 한다는 점에서 괴변적 비논리적 판결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국가의 장래가 밝아진다고 봅니다.
첫댓글 이와 관련된 판사들 징계신청했으나 소식이 없고, 조합장 비리에 대해 조합원들이 고소하자 변호사가 검사에게 뇌물을 주고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그것을 빌미로 고소한 조합원들을 입건시키는 조건으로 1인당 3,000만원(성공사례금 2,000만원 별도) 형사입건 계약서와 함께 변호사들에게 의로하자 다 거절했으나 법무법인 XX에서 받아들여서 검찰에 기소하여 말도 안되는 사건이라서 판사가 취하할 의향이 없냐고 하는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가서 무죄확정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기가죽자 조합장은 마음대로 부정비리를 저지르면서 재개발 막판에도 불법으로 계속해서 재개발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뒤에는 정치실세가 버티고 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정권이 바뀌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하여 조합원들이 조합장의 비리에 대해 계속해서 고소하고 있으나 경찰은 물론 검찰에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까지 어기면서 기소유예처분만 5번 내리는 그런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정치실세의 비호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이제까지의 고통은 우리가 선거를 잘못한 책무에서 비롯된 것이니만큼 이번 선거는 부정비리와 거리가 먼 사람을 뽑아야 이같은 고통을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