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세습경영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크다. 평범한 국민 한사랑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름 기업을 상속하는 상속세를 폐지나 대폭 축소해야 탈법 편법이 사라진다.
어런말하면 요증 지하경제 양성화 바람을 타고 물만난 머마냥 거품물겠지만. 이건 인간의 삶에서 경제 시장원리의 생리와 같은거라고 본다.
기업과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상속할 경우에야 상속세를 대폭이상 물려도 좋지만 "
독일처름 기업을 고스란히 상속하는 상속세는 대폭 축소내지 폐지해야 탈법 편법이 사라진다.
우리나라처름 사실상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낼려면 주식을팔고 최악의 경우 기업을 팔아야 할 정도고 기업경영권을 포기해야 할 정도다. 그러니까 기업을지키고 경영권을 지키려 탈법 편법을 할수밖게 없게되는것도 있다.
조세피난처 이용도 그른면이 있다고본다.
부의 대물림이라 배아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기업경영을 안정되게 잘 이어가고 키워가면 고용안전을 이어가면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고용과 경영안정이 대물림 되는 좋은 긍정적인것이 더 크다 생각한다.
우리나라 기업경영권 상속세가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는데 ? 어너기업가가 기업을 키우려 노력하겠나 ?
오히려 투자보다 경영권을 지키려 머리굴리고 연구하며. 탈 편법을 통해 현금을 비자금을 만들어 둬야 하는것도 있다.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고 그 대신.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것으로 올리는게 좋다고본다.
독일처를 기업을 몇대를이어 경영할수 있는 국가적 법제도와 사회 기업사회 풍토가 우리나라에는 없는게 문제다.
조상대대로 농사지어며 불려 일궈놓은 땅을 농사짓는 자손에게 물려 주려는데 비싼땅갚에 상송세를 내려면
그 땅 절반을 처분해야 한다면 이것또한 불합리한 법인거다.
땅을팔아서 현금으로 물려준다면 상속세를 대폭 물려야 하지만" 땅을팔아야만 상속세를 낼수있다면 농사 짓지 말라는것과 같은거다. 기업경영권 상속도 그와 같다고본다.
과도한 상속세가 탈법 편법을 하게끔 하는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