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민법 제750조의 경우 주로 개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쓰이고,
제756조는 공법인 같은 법인의 경우에 쓰이고,
제758조는 국공유의 사물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을 때 쓰인다
로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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