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서방파' 두목 고(故) 김태촌의 양아들로 알려진 김모(41·구속)씨가 기업사냥꾼으로 변모해 코스닥상장 업체를 인수한 뒤 250여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인수과정에서 회사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명동 사채를 끌어들여 인수대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서방파 행동대장인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1월 인수합병(M&A) 전문브로커인 최모씨와 함께 무자본 M&A를 기획했다.
김씨는 우선 트루트라이프엄프라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김모씨를 일명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코스닥 상장업체인 'S'사 인수에 나섰다.
김씨는 S사 대표이사인 최모씨로부터 회사 주식 285만주를 262억원에 양수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27억원은 우선 지급하고나머지 잔금 235억원은 추후에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김씨의 함정이 숨어 있었다.
잔금을 지급키로 한 김씨는 2013년 1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식 및 경영권을취득한 뒤회사를 장악했다.경영권 인수를 통해 회사를 장악한 김씨는최씨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명동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99억원을 조달했다.
김씨는 이후에도 사채이자를 갚기 위해 10억원 상당의 CD를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9억원을 추가로 대출했다.
김씨는 이로써 총 인수대금의 10분의 1만 들여 회사를 장악한 뒤 회사자산으로 나머지 인수대금을 조달하는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식의 무자본 M&A 행태를 보인 것이다.
김씨는 또 다른 코스닥상장사인 B사와 B사의 최대주주인 C사의 지분 50%를 인수한 뒤미공개정보를 이용해 37억5000만원의 시세차익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회사 인수 뒤 차명계좌를 이용해 B사에서 발생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워런트)을 취득했다.신주인수권은 신주 발행시 우선적으로 주식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후 김씨는 B사가 대기업 계열사와 공동으로 문화컨텐츠사업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는 등 B사의 주가조작에 나섰다.
같은시기 B사의 주식이주당 1450원에서 2835원까지상승하자 김씨 일당은 미리 확보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B사 주식 255만주를 취득한 뒤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거뒀다.
김씨는 이밖에도 사기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업체 대표에게 수사무마 대가로 1200만원을 받았고 S사 인수과정에서 주가조작에 가담해 검찰수사를 받게 된 대부업자로부터 수사무마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서방파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면서 사문서 위조, 범인도피, 협박 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김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죄목은 8가지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