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은평구청장 취임과 민선5기 구정의 시작에 즈음하여
❖은평구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활동보조서비스지원 확대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
❖장애인교육권 및 노동권보장
❖장애인가족지원
우리사회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은 수용.보호를 위한시설화의 개념에서 치료와 재활을 강조하는 지역사회재활개념으로 발전하였다가, 최근에는 장애인 본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자립생활 이념으로 변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중증장애인들의 염원을 담아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그 주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4장을 자립생활의 지원이라는 장으로 신설하는 것이었다. 이는 장애인 정책의 이념이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장애인복지법 제4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장애인자립생활 및 자립생활센터지원, 활동보조서비스지원, 동료상담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54조는 규정하고 있다.
2009년 2/4분기 현재 은평구에는 20,620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으며 이중 제도적 지원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1,2급 중증장애인의 수는 5,738명으로 은평구 전체 장애인의 약 27.8%이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2번째로 많은 비율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4년간 4,391명이 증가 매년 약 1,000명이상의 장애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이 생활시설이나 집안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도 아주 취약한 상황이다.
2010년 7월 1일 출범하는 민선5기 18대 김우영은평구청장의 취임식이 있다. 김우영구청장은 복지중심의 정책과 참여예산제도입 등을 공약으로 은평구민에게 제시하였다. 특히 구민이 주인이 되는 생활정치, 민과 관이 협치하는 로컬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를 창조해 낼것이라며 핵심공약인 참여예산제도를 반드시 실행하고 사회적 약자가 정책입안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또한 구청장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구청장의 생각이 달라진다. 구청장이 부자들을 만나면 부자처럼 생각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 사회적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다. 구청문턱을 낮출 테니 많은 구민들이 편안하게 찾아주었으면 한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어도 듣고 생각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김우영구청장은 주민과 소통하고 약속에 대해 취임 이후에도 책임을 다해 초심을 잃지 않는 구청장이 되길 바라며 장애인복지정책(은평구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활동보조서비스지원 확대,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 장애인교육권 및 노동권보장, 장애인가족지원 등) 관련 중심의 가치와 우선의 욕구를 반영하여 은평구장애인정책의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장애인주민에게 다시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374-0818, 010-9142-9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