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인 희한한 규제가 있다.
증권사의 적립형 상품에 온라인으로 가입한 뒤 100만원이 넘는 자동이체를 신청해선 안된다.
예건대 월 50만 원씩 펀드에 넣고있는 사람이 같은 금융회사에서 추가로 51만원의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거래 불가' 메시지가 뜬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금융 사기가 빈발해지자 금융투자협회에서 거래 한도를 정해놓은 뒤 조정하지 않은 탓이다.
금투협회가 당국 지침을 받아 마련한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3-1조'를 보면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 자동이체할 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월 100만원,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면 1000만원까지 허용된다.
영업점을 찾더라도 은행 통장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체 한도는 100만원으로 묶인다.
펀드온라인코리아 키움 증권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금융회사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A증권사 임원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온라인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데 자동이체 한도가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매달 100만원 넘게 적립식으로 투자하려는 고객에게는 영업점 방문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B증권사 관게자도 "그동안 온라인 보안성이 많이 좋아졌지만 이체 상한선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금투협회에 모범규준 개정을 수차례 건의했는데도 바꿔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개인투자자들의 불평도 많다.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시간이 적게 들고 보수(수수료) 역시 덜 내도 되는데,
이체 상한선 때문에 영업점에 가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펀드 평가업체인 제로인에 따르면 주식형펀드를 영업점에서 가입하면 평균1.251(A클래스)~1.803%(C)의 보수를 내야 해
온라인에서 가입할 때인 0.947(S)~1.223(E)보다 많은 돈을 비용으로 지출한게 된다.
정부는 독립적인 금융컨설턴트인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를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정보기술(IT)과 금융의 융합을 뜻하는 핀테크산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온라인 금융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온라인 ㅇ;체 규제는 이 같은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인 것 같다. 조재길 증권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