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권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만 가지고
재보궐X 지역구 비례대표X 지방 선거권X 으로 알고있는데
"주민등록 여건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체류기간 불문하고 지방선거 선거권 제한"
이 판례에서 어차피 재외국민은 지방선거권은 가지지않는데 왜 침해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국내거주 재외국민과국외거주 재외국민을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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