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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제10조에서 기본권의 천부 인권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고 국가 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만약 국가가 천부 인권의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국민의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은 "자연권으로서 보호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대신 "적법 절차 조항에 의해 보호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적법절차 이론을 발전시켰다. 사실 천부인권 자체가 왕권에 대항하기 위한 논리로서 당시 유럽의 종교적 배경을 포함하여 나온 일종의 주장이므로 애매할 수도 있는 천부인권의 개념을 실제적 적법절차 법리를 근거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개념은 미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내에 속한 구성원에게 법이라는 시스템으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선언의 형태를 띠고 있다.[2] 실제적 적법절차 법리는 '제5조인 형사사건에서의 제 권리'와 제14조 '공민권'으로 개인의 기본 권리에 확실한 개념을 긋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5조 -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 어떤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 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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