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하다보면 매각불허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각불허가가 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과잉매각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124조를 보면
무슨말인가 하면 2개이상의 부동산을 매각할때 1개의 부동산 매각(낙찰)대금으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채권금액과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때 납입한 예납금액이 전액 배당된다면 나머지 1개의 부동산은 매각을 하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단, 여러개의 부동산을 한번에 매각하는 일괄매각일 경우에는 과잉매각의 경우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여러개의 부동산 중 매각될 부동산을 지정할수 있습니다.
아래 보실 사건은 일괄매각이 아닌 분할매각(하나의 사건번호에 물건번호가 2개이상으로 진행되는 매각)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분할매각사건으로 인계동 근린주택 물건은 물건번호가 1번, 바로 위에 있는 평동에 소재한 농지 물건은 물건번호가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물건은 수원 인계동에 있는 근린주택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최부일씨이구요. 1월 15일에 낙찰이 되었는데 1월 22일에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번 물건은 평동에 있는 토지입니다. 1번물건과 같은날 낙찰됬는데 낙찰금액이 938,000,000원입니다. 1번물건과 다르게 1월 22일에 매각허가가 되었습니다. 배당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보면 1순위 근저당권이 채권최고액으로 다 받아간다고 해도 598,000,000원, 경매를 신청한 최부일씨의 경우 225,000,000원.... 합해보더라도 낙찰금액인 938,000,000에 못 미칩니다. 즉, 물건번호 2번물건의 낙찰찰대금만으로도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한 목적인 채권의 회수(만족)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물건번호 1번은 매각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문건접수내역을 통해 등기부에 올라있지 않는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팔달구청과 권선구청에서 교부청구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 체납된 지방세 일듯 한데요.. 금액이 크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매각불허가결정이 되면 다툴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매각불허가에 대한 즉시항고를 통해 다퉈볼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다투더라도 승산이 없는 상황이네요.
낙찰 받으신 분은 좀 허탈하실수 있겠지만.... 보증금 잘 돌려받으시고 다음물건을 준비하셔야 할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우리에셋부동산카운셀링 우광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