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급 방법 개선
□ 관련 법규
○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현 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무료로 지급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1인당 월 30ℓ 로 읍면동장은 매월 10일까지 쓰레기종
량제봉투 지급을 완료하여야한다.
○ 종량제봉투 30ℓ 의 가격은 1인 기준 월 760원, 2인 기준 월 1,520원,
3인기준 월 2,280원정도로 매월 가구당 1장~3장 정도입니다.
○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각 수급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동에서
매월 각통 ․ 리 별로 대상자 명단을 확인한 후 배분작업을 하여야하며,
이때 일반용과 아파트용으로 구분 작업을 실시
※ 읍면동별로 약 0.5~1일 정도 소요
○ 이후 통 ․ 리 장은 각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여 직접 배부 (통 ․ 리별로
많게는 약100가구 정도)하여야 하며, 수급자 부재 시에는 재 방문
□ 문 제 점
○ 종량제쓰레기봉투 배부를 위하여 행정력 낭비
○ 매월 1인 기준 월 760원, 2인 기준 월 1,520원, 3인기준 월 2,280원
정도의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일일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지급 하는
것에 각 통 ․ 리 장의 불만 및 인력낭비 초래
○ 기초생활수급자는 종량제봉투 수령 시 인근 주민들과의 위화감 조성과
심한 경우에는 인권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음
□ 대 책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등 지급통장에 종량제봉투 가격
에 상당하는 금액을 통장 입금하여 직접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
용토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