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은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회수 사유 발생 시,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 회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신 경우 귀농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모두는 전부 회수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재, 처벌대상자 및 처벌기준>
○ 시장, 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 실시
(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경우, 이후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회수 대상에 해당
- 농촌 외의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창업 및 주택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시장, 군수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기간을 정해(최대 3개월 이내) 조치할 것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농업경영체정보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사업 취소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귀농 창업 및 주택 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주택 등을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한 경우
* 사전에 시·군의 승인을 거친 경우 목적 변경이 발생된 부분만 회수
- 구입·신축 또는 증·개축 한 농지·시설·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없이 매각한 경우
- 사업취소나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지원의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부당사용 기준 금액은 사업비 전체로 함
-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시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회수함
- 구입한 농지나 시설, 주택 등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시장, 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 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 자금 회수 통지
- 사업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유인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취소 해야한다(동일 사유로 두 번째 적발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사업취소 하여야 함)
* 경미한 위반사유의 여부는 시·군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 군수가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일시상환이 아닌 기존 융자조건에서 정한 기간까지 분할
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취급기관에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문서 통보(이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은 중단하며,
일반대출상품으로 전환 조치 가능)
1. 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 시장,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에 대해서는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함